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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교육센터</title>
		<link>http://www.civiledu.org/</link>
		<description>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039;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11 Mar 2010 23:53:23 +0900</pubDate>
		<generator>Tistory 1.1 (http://www.tistory.com/)</generator>
		<item>
			<title>[이한]&lt;요약번역&gt;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9장</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8</link>
			<description>&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4.uf@120BAC134B99024F70CA20.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MPch9.pdf&lt;/a&gt;&lt;/div&gt;&lt;br /&gt;
&amp;nbsp;&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08, 255, 157);&quot;&gt;
 이 제9장은 &quo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lt;/span&gt;?&quot;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lt;br /&gt;
&lt;br /&gt;우선, 제9장의 제목 &amp;lt;자유주의자는 왜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amp;gt;는 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드워킨이 논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quot;중립성&quot;을 통해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페티시즘적 집착이 아니라 &quot;추상적 평등의 원칙&quot;에 있다는 것입니다.&lt;br /&gt;
&amp;nbsp; [원리의 문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대처 할매와 함께 레이건 할배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마구 구사하던 시절입니다. 그 때 우파 경제학자들은, &quot;우리의 미래는 공급에 달려 있다&quot;는 신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수요중심적 복지주의적 케인즈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볼커의 반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과 아울러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조합 권한의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lt;br /&gt;
&amp;nbsp; &lt;p id=&quot;more358_0&quot; class=&quot;moreless_fold&quot;&gt;&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toggleMoreLess(this, &#039;358_0&#039;,&#039; more.. &#039;,&#039; less.. &#039;); return false;&quot;&gt; more.. &lt;/span&gt;&lt;/p&gt;&lt;div id=&quot;content358_0&quot; class=&quot;moreless_content&quot; style=&quot;display: none;&quot;&gt;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은 경제의 밑바닥에 있는 계급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내부노동시장에 속하지 않는 그들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일 첫번째로 받아 실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축소되고, 재훈련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도 축소됩니다. 마치 공동체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며,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내해야 할 필수적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lt;br /&gt;
&amp;nbsp; 그러나 이러한 논변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드워킨은 자유주의의 가장 주된 이념적 기반인 &quot;추상적 평등의 원칙&quot;, 즉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삶에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모종의 희생을 요구하려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사람이 이 희생을 통해 자기 삶을 가치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권력를 얻거나, 자신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확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quot;너는 일단 이 공동체에 속하니, 희생해! 그것말고는 대안이 없다&quot;라는 것은 &#039;너희들의 공동체&#039;, &#039;너희들의 미국&#039;일 뿐 희생당하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전체주의의 폭정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lt;br /&gt;
&lt;br /&gt;&amp;nbsp;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quot;비정규 노동&quot;의 문제가 이와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quo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고용유연성은 필수적이고, 비정규직은 사회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자신을 계발할 기회도 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단기적인 직장을 전전하고 실업하고 가난하게 살고 아이들 교육도 못시키는 일을 반복해야겠지만, 그것은 공동체가 위협받지 않기 위한 필연이다&lt;/span&gt;.&quot;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lt;br /&gt;
&lt;br /&gt;&amp;nbsp; &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있는 것일까요&lt;/span&gt;? &lt;br /&gt;
&amp;nbsp; 드워킨의 논의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논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공동체적 정당화도 가져다주지 않는 천박한 원자적인 공리주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논리와 절연해야 한다고 합니다. &lt;br /&gt;
&lt;br /&gt;&amp;nbsp; 드워킨은 위와 같은 논의의 규범적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나, 오늘날 불평등의 확대와 궁핍한 노동계급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저해된다는 실증적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규범적 차원과 실증적 차원 모두에서 오늘날의 시대정신, &quot;경제를 위해 일부가 독박써라&quot;라는 시대정신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lt;/div&gt;&lt;br /&gt;
&lt;br /&gt;&lt;/div&gt;
&lt;br /&gt;&amp;nbsp;&lt;br /&gt;
&amp;nbsp; &lt;br /&gt;
&amp;nbsp;&lt;br /&gt;</description>
			<category>Ronald Dworkin</category>
			<category>공동체</category>
			<category>긴축정책</category>
			<category>레이건</category>
			<category>로널드 드워킨</category>
			<category>볼커</category>
			<category>자유주의</category>
			<category>중립성 기반 자유주의</category>
			<category>추상적 평등 원칙</category>
			<category>평등 기반 자유주의</category>
			<category>평등한 배려와 존중</category>
			<category>희생의 원칙</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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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civiledu.org/358#entry358comment</comments>
			<pubDate>Thu, 11 Mar 2010 23:47: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lt;요약번역&gt;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11장</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7</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28, 228, 228);&quot;&gt;&amp;nbsp; 원리의 문제 11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lt;br /&gt;&amp;nbsp;그 질문이란 &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quot;자유주의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lt;/span&gt;&quot;입니다. &lt;br /&gt;&amp;nbsp;자유주의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관(conception of good)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삶에 고상한 예술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A)과 그런 것 없어도 된다, 오페라 따위보다야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B)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B를 시민A의 선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예술이나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lt;br /&gt;&amp;nbsp;드워킨은 먼저 &quot;국가 지원은 정당화된다&quot;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논변으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경제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고상한 접근법입니다. &lt;br /&gt;&amp;nbsp;드워킨은 이 둘 모두 큰 약점이 있음을 밝힙니다.&lt;br /&gt;&amp;nbsp;그 다음으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규명합니다. 이로부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냅니다.&lt;br /&gt;&amp;nbsp;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의 논리상, 국가 지원의 목적은 문화의 특정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의 구조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lt;br /&gt;&amp;nbsp;이와 같은 논제는 한국 헌법의 &quot;문화국가 원리&quot;의 해석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현재는 문화부에서 자금줄을 쥐고 흔들며 내용에 따라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완장을 둘러찬 자들에 의해 정치적 입김이 문화적 활동에 크게 개입하게 됩니다. &lt;br /&gt;&amp;nbsp; 드워킨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자금줄을 쥐고 내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드워킨은 문화 기관에 기부할 경우 면세혜택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 면세혜택은 부자들이 문화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불평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문화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쿠폰을 제공하여 그것을 (i) 투표하는 형태 (ii) 문화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다양한 전략들을 강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lt;br /&gt;&lt;/div&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8.uf@204B8D0E4B8F7BA87EEC0B.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MPch11.pdf&lt;/a&gt;&lt;/div&gt;&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외국문헌소개</category>
			<category>경제적 접근</category>
			<category>고상한 접근</category>
			<category>로널드 드워킨</category>
			<category>문화국가원리</category>
			<category>문화의 기회 구조</category>
			<category>완장인촌</category>
			<category>자유주의 국가와 예술</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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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civiledu.org/357#entry357comment</comments>
			<pubDate>Thu, 04 Mar 2010 18:23: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책소개] 이반 일리히의 유언</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6</link>
			<description>시민교육센터의 서범석, 이한 두 사람이 같이 공역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lt;br /&gt;&lt;br /&gt;이반 일리히의 책 중 &amp;lt;성장을 멈춰라&amp;gt;는 시민교육센터에서도 강의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대 제도와 도구, 그리고 관계에 대해 &quot;기독교에 의해 열린 가능성이 타락한 것이다&quot;라는 대담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일리히의 신랄한 비판을 기조로,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스케치가 풍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ile29.uf.tistory.com/image/1357C20B4B88CA0A4B1AA0&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200&quot;/&gt;&lt;/div&gt;&lt;br /&gt;이하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lt;br /&gt;&lt;br /&gt;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345003X&lt;br /&gt;</description>
			<category>국내문헌소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6</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6#entry356comment</comments>
			<pubDate>Sat, 27 Feb 2010 16:37: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존 롤즈 &lt;정의론&gt; 제18절, 19절 서면 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5</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08, 255, 157);&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amp;lt;정의론 18절&amp;gt; 서면강의&lt;/span&gt;&lt;br /&gt;&lt;br /&gt;&lt;br /&gt;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이 개인의 의무인가? 정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실정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지만 정말 의무일까?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나 스스로 합의한 바이지만 정말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개인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판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lt;br /&gt;&lt;br /&gt;제18절은 위와 같은 질문에 직관주의적인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quot;네 생각에는 그 행동이 옳겠지. 그러나 나의 가치관에서는 옳지 않다&quot;는 말을 롤즈는 책무 및 자연적 의무와 관계된 문제가 아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 넣습니다. &lt;br /&gt;&lt;br /&gt;롤즈는 개인의 행동으로서 어떤 것이 옳다right 라는 개념은, 원초적 입장에서 그 개인이 처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사안에 적용된다고 인정될 원칙에 부합한다는 개념으로 해명할 것을 주장합니다. &lt;br /&gt;&lt;br /&gt;18절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인의 &quot;책무&quot;입니다. 롤즈는 정의로운 원칙에 의해 수립된 배경적 구조 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관계를 맺고 제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들(계약 당사자, 공직자, 배우자 등등)에게는, &quot;공정성의 원칙&quot;을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할당되는 본분이 있다고 합니다.&lt;br /&gt;&lt;br /&gt;&lt;br /&gt;한편, 책무의 도출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교사는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가? 공직자가 지는 책무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6.uf@124DB4104B83AB5D58A8B9.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8.pdf&lt;/a&gt;&lt;/div&gt;&lt;br /&gt;&lt;/div&gt;&lt;br /&gt;&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01, 237, 255);&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amp;lt;정의론 제19절&amp;gt;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lt;/span&gt;&lt;br /&gt;&lt;br /&gt;&amp;nbsp;제19절에서는 책무와 비교하면서 자연적 의무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책무가 결혼이나 계약, 약속, 공직 취임과 같은 자발적 행위에 의해 제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자연적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역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됩니다. &lt;br /&gt;&lt;br /&gt;롤즈가 들고 있는 자연적 의무 중에 &quot;정의로운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시켜 나갈 의무&quot;와 &quot;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quot;를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론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liberty)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급한 순간에 특정될 수 있는 구조자에게 구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연적 의무에 부합하므로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형법의 유기죄는 선행행위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착한 사마리아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동료시민이나 타국의 극빈자를 조력할 의무 역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자연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누진세를 통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을 때 이 세금을 수인할 자연적 의무가 있습니다. &lt;br /&gt;&lt;br /&gt;롤즈는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비교하는데, 공리주의는 모든 의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만듭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언제나 어떤 행위의 한계적 손실보다 한계적 효용이 더 크다면 그 행위를 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의무이상의 행위와 의무 영역 내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3.uf@1264BA0C4B851E662808EE.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9.pdf&lt;/a&gt;&lt;/div&gt;&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사회윤리, 정치철학</category>
			<category>시국선언</category>
			<category>의무 이상의 행위</category>
			<category>자연적 의무</category>
			<category>재산공개</category>
			<category>존 롤즈</category>
			<category>책무</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5</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5#entry355comment</comments>
			<pubDate>Wed, 24 Feb 2010 21:42: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 로널드 드워킨의 &lt;원리의 문제&gt; 제10 장 - 정의가 아닌 것</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3</link>
			<description>로널드 드워킨이 왈쩌의 &quot;복합평등론&quot;을 심하게 까는 내용입니다. 약간 띄워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왈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하는 내용입니다.&lt;br /&gt;&lt;br /&gt;드워킨의 왈쩌 까기는 두 가지 초점에서 이루어집니다.&lt;br /&gt;&lt;br /&gt;1)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실제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논쟁에서 정교한 논의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즉, 비생산적이다.&lt;br /&gt;&lt;br /&gt;2)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주의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정합적이지도 못하고, 엉성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으로 우기는 것이다.&amp;nbsp; &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1.uf@1266EC264B540732CE2627.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MPch10.pdf&lt;/a&gt;&lt;/div&gt;&lt;br /&gt;&lt;br /&gt;(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왈쩌의 복합평등론이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 대충의 결론이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별로 반대할만한 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공직을 사서는 안된다든지, 돈으로 교육 차등이 생겨서는 안된다든지, 명예를 돈으로 사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상식적인 &quot;영역 분리&quot;의 결론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체계적 논의로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며, 그 정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습에 기대어서 기초 없는 논의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외국문헌소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3</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3#entry353comment</comments>
			<pubDate>Mon, 18 Jan 2010 16:01: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lt;요약번역&gt;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1</link>
			<description>1.&amp;nbsp;  &amp;lt;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amp;gt; (권리존중론제12장)&lt;br /&gt;
&lt;br /&gt;Ronald Doworkin, &amp;lt;Taking Right Seriously&amp;gt;,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quot;What Rights Do We Have?&quot;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lt;br /&gt;
&lt;br /&gt;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lt;br /&gt;
&quot;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quot;&lt;br /&gt;
&quot;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quot; 또는 &quot;A라는 권리는 없다&quot;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lt;br /&gt;
&lt;br /&gt;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의미확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철학의 보다 폭넓은 전제에서 정합성 있게 권리의 위치를 도출함을 의미합니다. &lt;br /&gt;
&lt;br /&gt;이 에세이는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참고자료입니다.&lt;br /&gt;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1.uf@1651CB124A8680D9362694.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262_What Rights Do We Have.pdf&lt;/a&gt;&lt;/div&gt;&lt;br /&gt;
2. &amp;lt;권리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가&amp;gt; (권리존중론 제13장)&lt;br /&gt;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4.uf@141904134A9F4BD30DAE13.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CanRightbeControversial.pdf&lt;/a&gt;&lt;/div&gt;&lt;br /&gt;
3. &amp;lt;자유와 자유주의&amp;gt; (권리존중론 제11장) &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2009. 9. 15. 업데이트&lt;/span&gt;&lt;br /&gt;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7.uf@1421B5114AAF74E0414B8A.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LibertyandLiberalism_Ch11.pdf&lt;/a&gt;&lt;/div&gt;&lt;br /&gt;
&amp;nbsp; &lt;br /&gt;
이 에세이는 통상 오해되고 있는 밀이 &quot;자유론&quot;에서 밝힌 &amp;lt;자기관여적 행동&amp;gt;과 &amp;lt;타인관여적 행동&amp;gt;의 구분선이 진정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유의 두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허용된 행동 영역의 범위로서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으로서의 자유입니다. &lt;br /&gt;
헌법적 문제 중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quot;강행법규는 자유의 체계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어떤 강행법규는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이고, 어떤 강행법규는 자유를 존중하는 규제인가?&quot;라는 매우 세심한 답안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크너 판결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제빵노동자들과 고용주가 맺은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뉴욕주의 법률이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은 주지 않는다고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정당화되는가? 노동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자유와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 이외의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는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식의 사고가 드워킨이 밀을 빌려서 공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용된 행동 영역의 범위로서의 자유, 행동의 자유, 즉 실존적 가능태는 권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법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종류의 자유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분석의 초점은 독립으로서의 자유가 되어야 하며, 독립으로서의 자유는 단순히 허용가능한 행동영역의 범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평등한 주체의 존중이라는 복합적 이상을 이루는 권리라는 것이 드워킨의 생각입니다. &lt;br /&gt;
한편, 이 글을 읽으면 통상 시민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amp;lt;공화주의&amp;gt;라고 불리는 전통과 &amp;lt;자유주의적 평등주의&amp;gt;의 전통이 분석도구와 논증도구는 다르지만 거의 그 정신이 가깝게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t;br /&gt;
(참고로 다시 강행법규의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행동의 자유라는 개념을 자유의 본질적 개념으로 채택하는 한, 강행법규는 항상 자유를 제한하며 자유와 다른 가치간의 타협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강행법규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글로 적어주세요)&lt;br /&gt;
&lt;br /&gt;4. &amp;lt;자유주의와 도덕&amp;gt; 2009. 11. 8. 업데이트&lt;br /&gt;
&lt;br /&gt;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행사 시에 민중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중의례를 하는 것이 징계라는 법적인 불이익 처분을 공적으로 받을 정도로 위법하고 비도덕적인 일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아마도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그 모두가 &#039;편견&#039;에 해당하는 이유 제시에 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민중의례를 금지한 셈인데, 어떤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 무엇이 제대로 된 이유가 될 수 있느냐의 논의로서 드워킨의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lt;br /&gt;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1.uf@167F560E4AF6A0ACAA73B7.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LibertyandMorality.pdf&lt;/a&gt;&lt;/div&gt;&lt;br /&gt;
&lt;br /&gt;5. &amp;lt;법학&amp;gt; 2010. 1. 14. 업데이트&lt;br /&gt;
&lt;br /&gt;분석법학과 법현실주의가 도덕 원리의 쟁점을 피한다고 열심히 피했는데 실은 전혀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갈파하는 글입니다. 권리존중론의 제1장의 내용인데, 법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 &amp;lt;법의 제국&amp;gt;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심신상실 항변을 법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분석법학적인 접근방식은 여기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 원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애초에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quot;법이 무엇인지&quot;를 불명확하게 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30.uf@12190F0C4B4EAF572F59CF.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드워킨_Jurisprudence_Ch1.hwp&lt;/a&gt;&lt;/div&gt;&lt;br /&gt;
&lt;br /&gt;</description>
			<category>외국문헌소개</category>
			<category>Ronald Dworkin</category>
			<category>강행법규</category>
			<category>권리</category>
			<category>권리논변</category>
			<category>데블린</category>
			<category>독립의 자유</category>
			<category>로널드 드워킨</category>
			<category>윤리학</category>
			<category>이사야 벌린</category>
			<category>자유론</category>
			<category>자유의 원리</category>
			<category>정책</category>
			<category>정책논변</category>
			<category>정치철학</category>
			<category>존 스튜어트 밀</category>
			<category>표현의 자유</category>
			<category>하트</category>
			<category>행동의 자유</category>
			<category>힘멜파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1</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1#entry351comment</comments>
			<pubDate>Thu, 14 Jan 2010 14:45: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리스크와 리스크 경제학의 사회학 - LSE 공개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2</link>
			<description>&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color: rgb(0, 0, 0);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quot;&gt;&lt;h2 class=&quot;template-no-page-contents&quot; style=&quot;font-size: 1.5em; font-weight: normal; &quot;&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font-size: 13px; &quot;&gt;&lt;a href=&quot;http://richmedia.lse.ac.uk/publicLecturesAndEvents/20091203_1305_socialTheoriesOfRiskAndEconomicLife.mp3&quot; style=&quot;color: rgb(17, 70, 100); &quot;&gt;mp3 파일 다운로드&lt;/a&gt;&amp;nbsp;(24 MB; approx 53 minutes)&lt;/span&gt;&lt;/h2&gt;&lt;p style=&quot;font-size: 12px; line-height: 14px; &quot;&gt;&lt;i&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font-size: 16px; font-style: normal; line-height: normal; &quot;&gt;&lt;/span&gt;&lt;/i&gt;&lt;/p&gt;
&lt;i&gt;&lt;h2 class=&quot;template-no-page-contents&quot; style=&quot;font-size: 1.5em; font-weight: normal; &quot;&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8px; &quot;&gt;Thinking Like a Social Scientist lunchtime lecture series&lt;/span&gt;&lt;/h2&gt;&lt;/i&gt;&lt;/span&gt;&lt;div&gt;
&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color: rgb(0, 0, 0);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quot;&gt;&lt;h1 class=&quot;sys_generated_title&quot; style=&quot;font-size: 1.7em !important; font-weight: normal !important;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text-align: left; width: 478px; margin-top: 0px; margin-right: 1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quot;&gt;Social Theories of Risk and Economic Life&lt;/h1&gt;&lt;/span&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color: rgb(0, 0, 0);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4px; font-style: italic; &quot;&gt;&lt;em&gt;Date:&lt;/em&gt;&amp;nbsp;Thursday 3 December 2009&lt;/span&gt;&lt;/div&gt;
&lt;div&gt;
&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color: rgb(0, 0, 0); font-family: Arial,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4px; font-style: italic; &quot;&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tyle: normal; color: rgb(51, 51, 51); &quot;&gt;&lt;em&gt;&lt;b&gt;Speaker:&lt;/b&gt;&lt;/em&gt;&lt;b&gt;&amp;nbsp;Dr Nigel Dodd&lt;/b&gt;&lt;/span&gt;&lt;/span&gt;&lt;/div&gt;
&lt;div&gt;
&lt;p style=&quot;font-size: 12px; line-height: 14px; &quot;&gt;In this lunchtime series of lectures, a selection of LSE&#039;s academics from across the spectrum of the social sciences explain the latest thinking on how social scientists work to address the critical problems of the day. They survey the leading ideas and contributions made by their discipline, explain the types of problems that are addressed and the tools that are used, and explore the kinds of solutions proposed.&lt;/p&gt;
&lt;p style=&quot;font-size: 12px; line-height: 14px; &quot;&gt;The lecture explores the role of risk in major social theories such as those of Giddens, Beck and Luhmann, and discusses the impact of risk on ou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ociety. Dr Dodd will focus on the example of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in order to illustrate how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risk can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economic institutions, markets and money.&lt;/p&gt;
&lt;p style=&quot;font-size: 12px; line-height: 14px; &quot;&gt;Nigel Dodd is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writes on social theory and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articularly the sociology of money. He is currently writing a book,&amp;nbsp;&lt;em&gt;Laundering Money&lt;/em&gt;, for Princeton University Press.&lt;/p&gt;
&lt;p style=&quot;font-size: 12px; line-height: 14px; &quot;&gt;&lt;font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ize=&quot;3&quot;&gt;&lt;span class=&quot;Apple-style-span&quot; style=&quot;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quot;&gt;source:&amp;nbsp;&lt;a href=&quot;http://www2.lse.ac.uk/publicEvents/events/2009/20090828t1304z001.aspx&quot; target=&quot;_blank&quot; title=&quot;[http://www2.lse.ac.uk/publicEvents/events/2009/20090828t1304z001.aspx]로 이동합니다.&quot;&gt;http://www2.lse.ac.uk/publicEvents/events/2009/20090828t1304z001.aspx&lt;/a&gt;&lt;/span&gt;&lt;/font&gt;&lt;/p&gt;
&lt;a name=&quot;generated-subheading2&quot; style=&quot;color: rgb(255, 0, 0); &quot;&gt;&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외국문헌소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2</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2#entry352comment</comments>
			<pubDate>Sat, 02 Jan 2010 22:45:4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존 롤즈 &lt;정의론&gt; 제14절~17절 서면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8</link>
			<description>이 페이지에 서면 강의 내용을 차례로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lt;br /&gt;1절씩 한글 파일로 떼어내어서 올리고, 4절 정도가 모이면 한 파일로 묶어서 hwp파일과 pdf파일로 각각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t;br /&gt;(16절까지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09. 6.2.)&lt;br /&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 font-weight: bold;&quot;&gt;17절 내용을 추가로 파일로 올렸습니다. 2009. 9. 8. &lt;/span&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5.uf@125CA0244A24AA310ECA58.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4_15_16.hwp&lt;/a&gt;&lt;/td&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1.uf@1578FA244A2735B9A44B89.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4_15_16.pdf&lt;/a&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 /&gt;&amp;lt;정의론 제17절 서면강의 교안&amp;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2.uf@183ADF254AA66D99115A0B.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Ch17.pdf&lt;/a&gt;&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강의자료</category>
			<category>공공의 규칙</category>
			<category>기본 구조</category>
			<category>배경적 구조</category>
			<category>불완전 절차적 정의</category>
			<category>순수절차적 정의</category>
			<category>완전 절차적 정의</category>
			<category>정의론</category>
			<category>존 롤즈</category>
			<category>지위의 추적</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48</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48#entry348comment</comments>
			<pubDate>Tue, 08 Sep 2009 23:43: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신애] &lt;다큐멘터리&gt; &quot;The Take&quot; 소개 및 감상문</title>
			<link>http://www.civiledu.org/350</link>
			<description>다큐멘터리 영화 &amp;lt;The Take&amp;gt;는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국적 기업이 버리고 간 공장을 노동자들이 ‘인수’ 하여 노동자 운영(worker-run)체제로 소유권 구조자체를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방송국(CBC) PD 출신인 아비 루이스가 감독하고, &amp;lt;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2007)&amp;gt;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이 각본을 썼습니다. 영화는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했다가 ‘당신이 세계화에 반대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라고 자꾸 말을 끊고 추궁하는 사회자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 나오미 클라인이, 말을 끊고 할 말을 못하도록 한 사회자는 원망스럽지만, ‘그들이 일리는 있다. 적들은 대안을 원한다. 우리도 그렇다.’ 라고 성찰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는 제작진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리는 ‘소문’ 을 추적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lt;br /&gt;
1990년대 카를로스 메넴 정권 하에서 심하게 탈규제화된 아르헨티나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거나 공장운영이 이익이 안된다고 파악했을 때는 무책임하게 공장을 버리고 가버렸고(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하죠), 수백개의 공장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상태에 빠뜨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어떤 공장의 노동자들은 소유주가 버리고 떠나버린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아예 모든 노동자가 공장을 소유하는 체제로 전환해 버렸습니다(소위 ‘공장복구운동’ 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시초가 의복제조공장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장이 훌쩍 떠난 것을 걍 무시하고 공장을 돌려버린 것이죠!). 운동이 전파됨에 따라 소유권을 전환하는 과정이나 소유권 공유하는 방식도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공장은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공장도 있습니다. &lt;br /&gt;
인상적인 것은, 첫째. 노동자들이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배우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정치이론 엘리트들의 도움이 없이도 소유권 체제전환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 둘째. 우리가 늘상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회사에는 사장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등 운영방식은 전문적이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없이도 공장이 무리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lt;br /&gt;
물론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자도망간 소유주가 돌아와서 재산권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어느 날 전경이 들이닥치죠). 노동자들은 24시간 보초를 서거나 모든 조합원들이 새총을 구비하여 전경과 투석전을 하면서 공장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와 끈끈한 연대를 결성하고(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지역사회에 기증하거나 값싸게 공급한다던지), 시민들은 ‘언제든지 몸을 대 주겠다’ 며 싸움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몇 년에 걸쳐 도산공장 몰수법(expropriation law)을 둘러싼 법적공방과 병행됩니다. 대통령 선거 또한 크나큰 변수가 됩니다. &lt;br /&gt;
영화는 어쨌든 이러한 싸움이 노동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주인공들의 공장은 ‘노동자 운영’ 이라는 팻말을 걸고 재가동이 되지요. 제게 이 다큐멘터리는 소유권구조의 전환이 어떤 정치경제적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상상력을 자극해 준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스페인의 몬드라곤 마을의 사례라던지 한국의 키친아트의 사례도 저에게는 기존의 무식에서 좀 더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lt;br /&gt;
*동영상 탑재에 관해서는 원래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DVD로 판매되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는 작품이지만, 작품제작의 목적과 유튜브에 올린 사람의 의도를 감안할 때 시민교육의 목적에서 저희 싸이트에 올려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시도한 것은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뒤져 보았을 때 한국어 자막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영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언급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자막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시간을 표시해 두었으니 유튜브 화면 오른쪽에 메모장 파일을 열어두고 끌어내리면서 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 더 좋은 번역이나 시청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lt;br /&gt;
&lt;br /&gt;
&lt;br /&gt;
아래에는 링크별로 그 자막 텍스트(김신애 역)을 붙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p id=&quot;more350_0&quot; class=&quot;moreless_fold&quot;&gt;&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toggleMoreLess(this, &#039;350_0&#039;,&#039; more.. &#039;,&#039; less.. &#039;); return false;&quot;&gt; more.. &lt;/span&gt;&lt;/p&gt;&lt;div id=&quot;content350_0&quot; class=&quot;moreless_content&quot; style=&quot;display: none;&quot;&gt; 파트1&lt;br /&gt;
&lt;br /&gt;
http://www.youtube.com/watch?v=8We8zXMXylU&amp;amp;feature=channel&lt;br /&gt;
&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4.uf@1325C5274A62C87579BC67.txt&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txt.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The Take (Korean subtitles part 1).txt&lt;/a&gt;&lt;/div&gt;&lt;br /&gt;
파트2&lt;br /&gt;
&lt;br /&gt;
http://www.youtube.com/watch?v=A5oZ7uN-CRU&amp;amp;feature=channel&lt;br /&gt;
&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3.uf@142FFA114A62C87872ECDB.txt&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txt.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The Take (Korean subtitles part 2).txt&lt;/a&gt;&lt;/div&gt;&lt;br /&gt;
&lt;br /&gt;
파트3&lt;br /&gt;
&lt;br /&gt;
http://www.youtube.com/watch?v=CzrCBwrZxuw&amp;amp;feature=channel&lt;br /&gt;
&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2.uf@191B210C4A62C87AFA57E3.txt&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txt.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The Take (Korean subtitles part 3).txt&lt;/a&gt;&lt;/div&gt;&lt;br /&gt;
&lt;br /&gt;
파트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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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description>
			<category>외국문헌소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50</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50#entry350comment</comments>
			<pubDate>Mon, 20 Jul 2009 10:06: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lt;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강의교안&gt;</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2</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50, 255, 169);&quot;&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제목: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강의교안&lt;/span&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 &amp;lt;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amp;gt;&amp;nbsp; &lt;br /&gt;&lt;/span&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br /&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cfile21.uf@171F93144A37C46440819A.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WhitherDemoRevised.pdf&lt;/a&gt;&lt;/div&gt;&lt;br /&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br /&gt;&lt;/span&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교안 작성자: 이한&lt;/span&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일러두기&lt;/span&gt;: 최규석 작가님의 &amp;lt;100도씨&amp;gt;라는 만화의 부록 만화로 실린 &amp;lt;본격 민주주의 학습 만화&amp;gt;의 바탕이 되었던 글입니다. 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교안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2009. 6. 16.자로 수정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lt;br /&gt;&lt;/p&gt;&lt;/div&gt;&lt;br /&gt;&lt;p id=&quot;more342_0&quot; class=&quot;moreless_fold&quot;&gt;&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toggleMoreLess(this, &#039;342_0&#039;,&#039; more.. &#039;,&#039; less.. &#039;); return false;&quot;&gt; more.. &lt;/span&gt;&lt;/p&gt;&lt;div id=&quot;content342_0&quot; class=&quot;moreless_content&quot; style=&quot;display: 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 lang=&quot;EN-US&quot;&gt;1. 강의 제목&lt;/span&gt;: &amp;lt;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amp;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 lang=&quot;EN-US&quot;&gt;2. 강의 목적&lt;/span&gt;: 청소년들이 아래 사항을 이해한다. 특히 줄 친 부분을 전달한다.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1)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복합 이상’complex ideal으로서 구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개인이 각자 바라는 걸 제일 잘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사람 찍으면 그 바라는 걸 산술적으로 합해서 뽑힌 사람이 알아서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모델이다.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2) 민주주의 현실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현실 진단 조차 어떤 모델을 상정해야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3) 각 모델은 모두 그것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논변을 담고 있다. &lt;u style=&quot;&quot;&gt;어떤 모델이 제일 잘낫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lt;/u&gt;&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4) &lt;u style=&quot;&quot;&gt;그 기준 중 핵심은 정당성이다&lt;/u&gt;. 정당성의 핵심은 평등한 배려다.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5) 정당성 기준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정당성이 크지 않고 좋은 민주주의에 많이 못 미친다.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6) 그 예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 중 일부를 평가.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7) 결어 - 소고기 협상의 민주성 평가.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할 일 - 우리가 해야 할 것들.&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기고</category>
			<category>100도씨</category>
			<category>Is democracy possible here</category>
			<category>legitimacy</category>
			<category>민주주의</category>
			<category>민주주의의 모델</category>
			<category>본격 민주주의 학습 만화</category>
			<category>비정규직 법</category>
			<category>심의 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위임 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정당성</category>
			<category>청소년</category>
			<category>평등</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42</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42#entry342comment</comments>
			<pubDate>Wed, 17 Jun 2009 01:12: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 사형제 폐지론의 한 논거</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9</link>
			<description>&lt;p style=&quot;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quot; class=&quot;바탕글&quot;&gt;사형제 폐지론의 한 논거&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1) 유형의 분류&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어떤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공격을 벗어나는 방법이 그를 죽이는 것 밖에 없다면 정당방위를 하고,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의 죽임을 정당화하는 것이 곧 다른 상황에서의 죽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예비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락사의 경우, 사형의 경우, 정당방위의 경우 각각의 구조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본주의적 태도로 &amp;lt;생명을 헤쳐서는 절대로 안된다&amp;gt;는 명제만을 들고 나갈 경우, 정합적인 규범체계를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근본적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lt;br /&gt;&lt;/p&gt;&lt;p id=&quot;more349_0&quot; class=&quot;moreless_fold&quot;&gt;&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toggleMoreLess(this, &#039;349_0&#039;,&#039; more.. &#039;,&#039; less.. &#039;); return false;&quot;&gt; more.. &lt;/span&gt;&lt;/p&gt;&lt;div id=&quot;content349_0&quot; class=&quot;moreless_content&quot; style=&quot;display: 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따라서 사형제 찬반의 문제는 생명을 빼앗는 문제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명제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당한 규범을 어긴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응보로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는가?”라는 특수한 유형의 문제에 천착하여
해결해야 하는&amp;nbsp; 것입니다.&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즉, 통상 사형제에 찬성하는 대중의 언술 속에서 &amp;lt;생명이 다 소중한걸까요&amp;gt;라는 언술은
표현이 그러할 뿐, 기본적으로는 응보의 태도(A)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문 전체의 취지상 나타나 있습니다) 극악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사회가 평가하여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주장(B)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자(B)를 논박함으로써 전자(A)를 함께 논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2) 오판과 악법 -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문제&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이 글에서는 오판의 문제와 악법에 의한 처벌이 사형제와 관련된 형사사법체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만을 우선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수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amp;lt;무조건적
생명존중&amp;gt;의 도그마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유형의 생명 박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장에 심정적인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괄할 수 있는 규범적인 논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모든 형사재판에는 오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심은 판사의 증거능력, 증거력 판단의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수사과정, 감정인의 감정의 정확성 여부, 증인의 완벽한 허위진술 플랜, 검사의 기소과정,
변호사의 능력 등등 많은 과정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LA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죽여놓고 흑인
범죄자에게 이를 뒤집어 씌운 체계적인 스캔들이 발각된 적이 있고, 또한 DNA와 같은 과학수사로 보이는 증거들도 경찰관이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물론 그 경찰관은 100%의 심증이 있어서 그 놈을 어떻게서든 잡아 넣어야 겠다는 오직 공익적
일념에서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으로 30년 형을 받은 사람이 8년 뒤에 유전자 검사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진범이
잡히고 나서 밝혀져 풀려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p;lt;재심&amp;gt;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면 형사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형사사법제도 내에 &amp;lt;오심이 있을
수 있다&amp;gt;이라는 인식론적 문제가 규범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그러나, 사형제도를 형벌체계 내로 도입하게 되면, 그 순간 형사사법제도는 다른 형벌을 받을 때
당연히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있는 인식론적 문제점을 그대로 놓아두게 됩니다. 이는 법구조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합성은 한 사회의 법제도나 법해석이 규범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사람은 낙태를 해도
합법이고, 홀수인 사람은 낙태를 하면 불법이라는 법은, 그것이 낙태반대자와 낙태찬성자의 견해를 절충한 타협안이며, 각각의
입장에서 &amp;lt;아예 못하는 것보다 낫다&amp;gt;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통합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식론적으로 &amp;lt;절대 오심이 아니다&amp;gt;라는 확신 비슷한 것을 가지게 되는 때는 바로 피고인이
자백했을 떄입니다. 이로써 두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자백강요의 위험이고 둘째는 자백하지 않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통 자백은 수사와 공판절차에 대한 협조로 양형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백을 근거로 인식론적 확신을
기초지우고, 사형을 때리고, 반면에 자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무오류성의 주관적 확신을 주지 않아
무기징역을 내린다면 이는 양형과 관련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경우 중, 범죄자가 자백하지 않은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죽인 죄로 아내가 기소되었는데, 아내는 간통하던 남자가 교사했다고 증언하고는 감옥에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통남은 그 유일한 증거로 사형을 받았지요. 물론 그 남자는 판사와, 수사관과, 검사에게 모두 귀신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만일 그가 자백을 했다면, 무오류성의 확신이
더해져서, 사형이 정당한 것이 되고, 자백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비일관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습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이와 더불어, 통상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드는 &amp;lt;정치범의 사형 가능성&amp;gt; 문제 역시
규범적인 논지인 것입니다.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더 널리 보아 &amp;lt;악법에 의한 사형&amp;gt;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법이란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살인과 같이 의도적인 증거능력의 부정한 평가나 법리왜곡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해석의 결과로서의 법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즉, &amp;lt;악법에 의한 사형&amp;gt; 역시 우리의 헌법적 규범 체계 내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이 사회가 일부 집단의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독재사회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헌법전문에도 그리고 그 전문을 해석하는 헌법이론가들도 저항권을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구조 내에서는 독재집단의
집권과, 그것을 뒤집어 엎고 규범적으로 민주사회를 복원하는 구상이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그런데 한편,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이 존재한다면, 그 악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고,
위헌으로 판결된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즉, 여기서도
형벌을 규정한 법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오류성의 가정이 사법체계 내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독재 정권이 아니라도 어떤 사회는 다수에게는 대체로 정의로우면서 소수에게는 커다란 부정의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민권운동 이전의 흑인에 대한 태도가 그러하였고, &amp;lt;아버지의 이름으로&amp;gt;라는
영화에도 나오듯이 IRA 테러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영국사회의 태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길포드3인방으로 불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결국 재심을 통해 풀려나왔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영화의 말미에 나오듯이 감옥에서 죽어버린 아버지는 &amp;lt;여전히
유죄&amp;gt;인 것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어떤 정권이 독재정권이거나 소수에게 현저히 부정의한 체제일 때는, 그 당시에는 사법심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판결을 끌어내어 재심을 받는
것은, 사법심사제도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을 때 그 이전의 부정의를 형식적으로나마 교정할 수 있음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이 몰수한 재산은, 민주화된 이후에 원래의 소유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의 원칙이 사형의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명백합니다. 불의하게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에게는 저항권의 행사도,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도,
재심도 그에게 가해진 불의를 &amp;lt;법적으로라도&amp;gt; 교정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것으로, 이 사회의 헌법구조는
통합성을 희생함으로써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물론 독재정권이 버젓이 존재하는 법을 개폐하여 사형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amp;lt;기술적인 문제&amp;gt;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정당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법체제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야
어쨌든, 정합적이고 일관되게 부정의를 복구할 것을 예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사형제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규범적인 논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독재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헌법개정을 통해 이점이 명기되었을 때는 초절차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4) 결론적으로, 통상 기술적인 문제이며 부차적인 논변으로 치부되던 &amp;lt;오판의 문제&amp;gt;와
&amp;lt;악법에 의한 사형&amp;gt;의 문제가 사실은 규범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통합성 있는 법구조만이 정당성을 갖춘 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강력한 규범적인 논거로 재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석방과
사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함으로써 사형제를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br /&gt;
&lt;/p&gt;
&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기고</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49</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49#entry349comment</comments>
			<pubDate>Mon, 27 Apr 2009 03:19:43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2004년 노동판례비평&gt; 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6</link>
			<description>제2부 주요판례평석&lt;br /&gt;&lt;br /&gt;1. 교원 신규채용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상범&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634&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634&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2.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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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50,255,169)&quot;&gt;12.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권창영&lt;br /&gt;13. NEIS 저지를 위한 연차유급휴가의 쟁의행위 해당성 / 송강직&lt;br /&gt;14. 제3자 지원신고제 / 도재형&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796&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796&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법실무</category>
			<category>근로기준법</category>
			<category>노동법</category>
			<category>노동판례비평</category>
			<category>담보권</category>
			<category>성과급</category>
			<category>임금</category>
			<category>임금 최우선 변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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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9 Apr 2009 20:38: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칼 포퍼의 &lt;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gt;</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7</link>
			<description>&lt;P&gt;강의교재: &amp;lt;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amp;gt; , 칼 포퍼 저, 허형은 역, 도서출판 부글북스, 2002. &lt;/P&gt;
&lt;P&gt;제9장 &quot;문제들과 사랑에 빠졌더니, 어느 날 철학자가 되어 있더라&quot;&lt;/P&gt;
&lt;P&gt;- 칼 포퍼의 공부 여정을 통해 배우는 공부의 자세 - &lt;/P&gt;
&lt;P&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644&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644&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P&gt;</description>
			<category>교육</category>
			<category>Karl Popper</category>
			<category>칼 포퍼</category>
			<category>학습법</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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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Mar 2009 22:51: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lt;민주주의의 민주화&gt; 발췌요약 정리</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5</link>
			<description>최장집 교수가 쓰고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amp;lt;민주주의의 민주화&amp;gt;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kk360000000000.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DemocratizationofDemo.hwp&lt;/a&gt;&lt;/td&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mk6.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DemocratizationofDemo.pdf&lt;/a&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국내문헌소개</category>
			<category>민주주의의 민주화</category>
			<category>제도 디자인</category>
			<category>최장집</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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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Feb 2009 00:1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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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로널드 드워킨의 &lt;원리의 문제(A Matter of Principle)&gt; 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4</link>
			<description>2009년에 진행되고 있는 로널드 드워킨의 &amp;lt;원리의 문제(A Matter of Principle)&amp;gt; 강의 입니다. 먼저 제12장 &amp;lt;부는 가치인가?&amp;gt;의 요약번역본과 함께 그 mp3 강의를 올립니다. &lt;br /&gt;&lt;br /&gt;이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 글이 정의론 강의 중 제7절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lt;SPAN id=callbacknestwwwcivileduorg3433252 style=&quot;FLOAT: right; WIDTH: 1px; HEIGHT: 1px&quot;&gt;&lt;EMBED id=bootstrapperwwwcivileduorg3433252 src=../../../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nil_profile=tistory&amp;amp;nil_type=copied_post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wliveconnect=&quot;true&quot; flashvars=&quot;&amp;amp;callbackId=wwwcivileduorg3433252&amp;amp;host=http://www.civiledu.org&amp;amp;embedCodeSrc=http%3A%2F%2Fwww.civiledu.org%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343%26callbackId%3Dwwwcivileduorg3433252%26destDocId%3Dcallbacknestwwwcivileduorg3433252%26host%3Dhttp%3A%2F%2Fwww.civiledu.org%26float%3Dleft&quot; enablecontextmenu=&quot;false&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gt;&lt;/SPAN&gt; 갖기 때문입니다.&amp;nbsp; &lt;br /&gt;&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ok350000000000.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MPch12.hwp&lt;/a&gt;&lt;/td&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mk5.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MPch12.pdf&lt;/a&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 /&gt;&lt;br /&gt;강의자: 이한 &lt;br /&gt;&lt;br /&gt;&amp;lt;강의 mp3&amp;gt;&lt;br /&gt;1-&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99&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99&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2- &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405&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405&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3- &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410&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410&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사회윤리, 정치철학</category>
			<category>A Matter of Principle</category>
			<category>Ronald Dworkin</category>
			<category>공리주의와 부 극대화론 비교</category>
			<category>로널드 드워킨</category>
			<category>부와 정의 간의 무차별 곡선</category>
			<category>아가타와 조지경</category>
			<category>아마티아와 데렉</category>
			<category>원리의 문제</category>
			<category>윤리학</category>
			<category>정의 다원주의</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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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Feb 2009 03:54: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기초 통계&gt; 1,2,3,4강</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6</link>
			<description>2008년 11월 26일 진행한 시민교육센터 통계 강의 1강 입니다. &lt;br /&gt;&lt;br /&gt;강의자: 서범석&lt;br /&gt;&lt;br /&gt;&lt;br /&gt;1강 강의 교안 &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ok2.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civil_stat1.pdf&lt;/a&gt;&lt;/div&gt;&lt;br /&gt;1강 강의 mp3&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188&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188&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강 부터는 좀 더 나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다음 강 부터는 실습교재를 이용해 진행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계교육(김응환, 이석훈, 2007)의 2장 부터 차근히 강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t;br /&gt;&lt;br /&gt;알라딘 링크&lt;br /&gt;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828807&lt;br /&gt;제가 가지고 있는 2007년 판입니다. (지금은 2008년 판도 나왔네요. )&lt;br /&gt;&lt;br /&gt;&lt;br /&gt;-------12.16 업데이트--------&lt;br /&gt;2강 강의 mp3&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286&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286&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2강 교안&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pk2.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civilstat2.pdf&lt;/a&gt;&lt;/div&gt;&lt;br /&gt;&lt;br /&gt;-------1.11 업데이트 -----------&lt;br /&gt;&lt;br /&gt;3강 강의 mp3&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33&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33&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3장 수치 자료의 요약과 표현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lt;br /&gt;&lt;br /&gt;-------2.8 업데이트&lt;br /&gt;&lt;br /&gt;4강 자료의 흩어진 정도 강의 mp3&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96&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96&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 강의 잘린 부분&lt;br /&gt;앞에 5분 정도의 강의가 녹음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교재 3장 83p~85p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lt;br /&gt;</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category>통계</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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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civiledu.org/336#entry336comment</comments>
			<pubDate>Sun, 08 Feb 2009 09:28: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한]&lt;책소개&gt;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1</link>
			<description>&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kk230000000000.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DemoAfterDemo.hwp&lt;/a&gt;&lt;/td&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mk2.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DemoAfterDemo.pdf&lt;/a&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 /&gt;&lt;br /&gt;이 글은 최장집 교수의 &amp;lt;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amp;gt;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찾아보기 쉽도록 요약된 내용의 페이지수를 병기하였습니다. &lt;br /&gt;</description>
			<category>국내문헌소개</category>
			<category>갈등의 사유화</category>
			<category>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category>
			<category>보수 헤게모니</category>
			<category>위임 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최장집</category>
			<category>협애한 대표체제</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41</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41#entry341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Jan 2009 08:39: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정의론&gt; 제1장 &#039;공정으로서의 정의&#039; 10-13절 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40</link>
			<description>&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ok4.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0_13.pdf&lt;/a&gt;&lt;/td&gt;&lt;td&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mk1.hwp&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10_13.hwp&lt;/a&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1.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3ODkzMkBmczExLnRpc3RvcnkuY29tOi9hdHRhY2gvMC8zNjAwMDAwMDAwMDAuSlBH&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707&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lt;br /&gt;&lt;br /&gt;&lt;br /&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01,237,255)&quot;&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1- &lt;br /&gt;10절 강의&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10&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10&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lt;br /&gt;2- &lt;br /&gt;11절 강의&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14&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14&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
&lt;UL style=&quot;PADDING-RIGHT: 0pt; LIST-STYLE: none none outside; PADDING-LEFT: 0pt; PADDING-BOTTOM: 0pt; MARGIN: 0pt; FONT: 11px Dotum; COLOR: rgb(164,163,163); PADDING-TOP: 0pt;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quot;&gt;
&lt;LI style=&quot;PADDING-BOTTOM: 4px; WIDTH: 380px; LINE-HEIGHT: 18px&quot;&gt;&lt;br /&gt;&lt;/LI&gt;
&lt;LI style=&quot;PADDING-BOTTOM: 4px; WIDTH: 380px; LINE-HEIGHT: 18px&quot;&gt;------------------------------------&lt;br /&gt;&lt;/LI&gt;
&lt;LI style=&quot;PADDING-BOTTOM: 4px; WIDTH: 380px; LINE-HEIGHT: 18px&quot;&gt;2009년 1월 8일날 진행된 12절, 13절 강의 입니다. &lt;br /&gt;&lt;/LI&gt;&lt;/UL&gt;3- &lt;br /&gt;
&lt;UL style=&quot;PADDING-RIGHT: 0pt; LIST-STYLE: none none outside; PADDING-LEFT: 0pt; PADDING-BOTTOM: 0pt; MARGIN: 0pt; FONT: 11px Dotum; COLOR: rgb(164,163,163); PADDING-TOP: 0pt;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quot;&gt;
&lt;LI style=&quot;PADDING-BOTTOM: 4px; WIDTH: 380px; LINE-HEIGHT: 18px&quot;&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18&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18&quot;&gt;&lt;/embed&gt;&lt;/object&gt;&lt;/LI&gt;
&lt;LI style=&quot;PADDING-BOTTOM: 4px; WIDTH: 380px; LINE-HEIGHT: 18px&quot;&gt;0분: 111p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석&lt;/LI&gt;&lt;/UL&gt;&lt;br /&gt;4- &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326&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326&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0분: 13절 강의. &lt;/DIV&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사회윤리, 정치철학</category>
			<category>John Rawls</category>
			<category>Theory of Justice</category>
			<category>자연적 자유체제</category>
			<category>정의론</category>
			<category>제2원칙에 대한 해석</category>
			<category>존 롤즈</category>
			<category>차등의 원칙</category>
			<category>최소 수혜자의 원칙</category>
			<category>파레토 최적</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40</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40#entry340comment</comments>
			<pubDate>Sun, 18 Jan 2009 17:18: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홍보글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리하겠습니다.</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9</link>
			<description>안녕하세요 시민교육센터입니다. &lt;br /&gt;&lt;br /&gt;지금 저희는 게시판을 한 개 운영하고 있는데, 글이 전부 펼쳐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홍보글은 해당하는 기간에만 게시를 하고 이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lt;br /&gt;</description>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9</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9#entry339comment</comments>
			<pubDate>Tue, 06 Jan 2009 15:07: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정의론&gt; 제1장 7~9절 서면강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8</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08, 255, 157);&quot;&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pk4.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Justice7_9.pdf&lt;/a&gt;&lt;/div&gt;&lt;br /&gt;&lt;br /&gt;&lt;br /&gt;제7절, 8절, 9절은 서면강의로 대체합니다. 교안을 자세히 작성하고 추상적인 서술은 교안 작성자가 예를 덧붙였으므로 &amp;lt;정의론&amp;gt;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다가 의문나는 점은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lt;/div&gt;</description>
			<category>사회윤리, 정치철학</category>
			<category>공정으로서의 정의</category>
			<category>도덕이론의 구성전략</category>
			<category>우선성 문제</category>
			<category>정의론</category>
			<category>존 롤즈</category>
			<category>직관의 역할 감소</category>
			<category>직관주의</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8</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8#entry338comment</comments>
			<pubDate>Tue, 30 Dec 2008 01:24: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책 안내] 포스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7</link>
			<description>이번에 출간된 &#039;포스트 민주주의&#039; 책 소개입니다. 이한씨가 번역을 하셨기도 하고, 시민교육센터에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기도 해서 올립니다. &lt;br /&gt;&lt;br /&gt;(이하는 &lt;a href=&quot;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145513&quot; target=&quot;_blank&quot;&gt;알라딘 책 소개&lt;/a&gt;에서 가져왔습니다)&amp;nbsp; &lt;br /&gt;--------------&lt;br /&gt;&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intro_t.gif&quot; width=&quot;68&quot; height=&quot;18&quot;&gt;&lt;br /&gt;
&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8&quot;&gt;&lt;br /&gt;
&lt;div id=&quot;bodyDescription&quot;&gt;현대 정치 현상을 &#039;포스트 민주주의&#039;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 &#039;포스트 민주주의&#039;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lt;br /&gt;
&lt;br /&gt;
저자인 콜린 크라우치는 이런 현상이 단지 대의제의 딜레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요인과 진행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전후 약 25년 기간을 &#039;민주주의 시대(democratic moment)&#039;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체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붕괴했다.&lt;br /&gt;
&lt;br /&gt;
현대정치가 포스트민주주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자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기업의 압도적 지배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과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같은 실천을 강조한다.&lt;/div&gt;
&lt;a href=&quot;http://www.aladdin.co.kr/shop/book/wletslook.aspx?ISBN=8996145513&quot;&gt;&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cover/cover/8996145513_1.jpg&quot; name=&quot;ImgCover&quot; border=&quot;0&quot;&gt;&lt;/a&gt;&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35&quot;&gt;&lt;br /&gt;




&lt;!--독학 일본어 첫걸음 뉴뉴 --&gt;
 


&lt;!--지구별 사진관 --&gt;
 




&lt;!-- 저자 소개 시작 --&gt;&lt;img id=&quot;writer&quot;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author_t_2.gif&quot; width=&quot;250&quot; height=&quot;18&quot;&gt;&lt;br /&gt;
&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8&quot;&gt;&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lt;tbody&gt;&lt;tr&gt;
		&lt;td style=&quot;padding-left: 12px;&quot;&gt;
			&lt;b&gt;&lt;a href=&quot;http://www.alad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BranchType=1&amp;amp;AuthorSearch=%EC%BD%9C%EB%A6%B0+%ED%81%AC%EB%9D%BC%EC%9A%B0%EC%B9%98@881331&quot;&gt;콜린 크라우치&lt;/a&gt;&lt;/b&gt;
-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정책과 노동 시자의 변화 문제를 연구해왔고, 유럽의 정치적 이슈들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 저자가 최초로 제기한 &#039;포스트민주주의;문제는 서구 정치학게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계간정치Political Quarterly』의 편집장이며, 영국학술원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회원이다. OECD의
&#039;공공관리와 복지지향적 영역개발이사회&#039;의 자문 위원이며, 현재 워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정치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Capitalist Diversity and Change:Recombinant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Entrepreneurs 2005년, Social Change in Western Europe
1999년, Industrial Relations and European State Traditions1993년 등이 있다.&lt;br /&gt;&lt;br /&gt;
				&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10&quot;&gt;&lt;br /&gt;
							
		&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35&quot;&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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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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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차례 시작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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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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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id=&quot;contents_short&quot; style=&quot;padding-left: 12px;&quot;&gt;&lt;p&gt;추천의 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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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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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왜 포스트민주주의인가?&lt;br /&gt;
2장 다국적 기업 : 국가와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가 되다&lt;br /&gt;
3장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사회 계급&lt;br /&gt;
4장 포스트민주주의 하의 정당&lt;br /&gt;
5장 포스트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상업화&lt;br /&gt;
6장 결론 :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lt;br /&gt;
&lt;br /&gt;
「포스트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국민 주권과 포스트민주주의 정치 - 금민&lt;br /&gt;
「포스트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민주주의 퇴조기에 갈 길을 묻는다 - 조희연&lt;br /&gt;
&lt;br /&gt;
주&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찾아보기&lt;/p&gt;&lt;/div&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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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body&gt;&lt;tr&gt;
		&lt;td style=&quot;padding-left: 12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quot;&gt;이 책은 포스트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맨 얼굴을 제대로 그린 섬세한 초상화이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송기호(변호사)&lt;/font&gt;&lt;br /&gt;&lt;br /&gt;도둑맞은 물건처럼 민주주의를 얻어내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독재자를 몰아냈더니, 이번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전히, 민주주의 미완의 과제이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교수)&lt;/font&gt;&lt;br /&gt;&lt;br /&gt;&#039;명박산성&#039;을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지난 시기 노동자 계급이 맡았던 역할을 지금은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들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으로 답하고 있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lt;/font&gt;&lt;br /&gt;&lt;br /&gt;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는 민주주의의 종언의 시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고투의 시대이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lt;/font&gt;&lt;br /&gt;&lt;br /&gt;이 책은 &#039;포스트 민주주의&#039;를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서술적 개념으로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금민(정치인)&lt;/font&gt;&lt;br /&gt;&lt;br /&gt;콜린 크라우치는 21세기 좌파 정치에 대한 강력하고 호소력 있게 서술했다. 이 책은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랄프 다렌도로프(베를린사회연구센터 교수)&lt;/font&gt;&lt;br /&gt;&lt;br /&gt;콜린 크라우치는 추상적인 이론을 현실 세계로 옮겨오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그의 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 &lt;font color=&quot;#639a9c&quot;&gt;버나드 크릭(런던 버크벡칼리지 교수)&lt;/font&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img src=&quot;http://image.aladdin.co.kr/img/book/trans.gif&quot; width=&quot;1&quot; height=&quot;35&quot;&gt;</description>
			<category>국내문헌소개</category>
			<category>post democracy</category>
			<category>포스트 민주주의</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7</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7#entry337comment</comments>
			<pubDate>Tue, 16 Dec 2008 00:30: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정의론&gt; 제1장 &#039;공정으로서의 정의&#039; 3-6절 강의  (강의 교안 update)</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5</link>
			<description>강의 교안 (1장 3절~ 6절)&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a href=&quot;http://civiledu.tistory.com/attachment/lk2.pdf&quot;&gt;&lt;img src=&quot;http://cfs.tistory.com/blo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gt; 1284873395.pdf&lt;/a&gt;&lt;p class=&quot;cap1&quot;&gt;JusticeLec_ch1(3-6).pdf&lt;/p&gt;&lt;/div&gt;&lt;br /&gt;&lt;br /&gt;2008년 11월 26일날 진행된 3,4절 강의 입니다. &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172&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172&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0분: 45p 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lt;br /&gt;3절 정의론의 요지&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179&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179&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0분: &lt;br /&gt;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lt;br /&gt;&lt;br /&gt;-----------------------------&lt;br /&gt;2008년 12월 10일날 진행된 5,6절 강의 입니다. &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201&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201&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0분: 5절 공리주의&lt;br /&gt;&lt;br /&gt;&lt;objec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gt;&lt;param name=&quot;movie&quot; value=&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gt;&lt;param name=&quot;wmode&quot; value=&quot;transparent&quot;/&gt;&lt;param name=&quot;flashVars&quot; value=&quot;id=69209&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always&quot;/&gt;&lt;embed src=&quot;http://soriarchive.net/player.swf&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22&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flashvars=&quot;id=69209&quot;&gt;&lt;/embed&gt;&lt;/object&gt;&lt;br /&gt;0분:6절 상호 비교 고찰&lt;br /&gt;&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사회윤리, 정치철학</category>
			<category>John Rawls</category>
			<category>Theory of Justice</category>
			<category>공리주의</category>
			<category>무지의 베일</category>
			<category>원초적 상황</category>
			<category>윤리학</category>
			<category>정의론</category>
			<category>존 롤즈</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5</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5#entry335comment</comments>
			<pubDate>Thu, 11 Dec 2008 14:59: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로널드 드워킨 내한강연 안내</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4</link>
			<description>한국 학술 협의회(http://www.karc.or.kr)에서 주관하는 로널드 드워킨의 내한강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3시 부터 공개강연이 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
&lt;br /&gt;
&lt;table style=&quot;width: 398px; height: 455px;&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gt;&lt;tbody&gt;&lt;tr&gt;&lt;td width=&quot;20&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contens_icon01.gif&quot; width=&quot;20&quot; height=&quot;24&quot;&gt;&lt;/td&gt;
              &lt;td width=&quot;560&quot;&gt;&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2008 제10회 석학연속강좌&lt;/span&gt;&lt;/b&gt;&lt;/td&gt;
              &lt;td width=&quot;40&quot;&gt;&amp;nbsp;&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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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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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bgcolor=&quot;#e4e4e4&quot; width=&quot;560&quot;&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4e4e4&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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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로널드 드워킨 (미국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b08751&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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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amp;nbsp;&lt;/td&gt;
                          &lt;td&gt;가치의통일&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b08751&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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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amp;nbsp;&lt;/td&gt;
							  &lt;td&gt;법이란 무엇인가?&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con01_32.gif&quot; width=&quot;47&quot; height=&quot;19&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gt;법과 자유주의&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con01_33.gif&quot; width=&quot;47&quot; height=&quot;19&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gt;정치적 덕으로서의 평등&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con01_34.gif&quot; width=&quot;47&quot; height=&quot;19&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gt;헌법이론&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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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amp;nbsp;&lt;/td&gt;
							  &lt;td&gt;인권이란 무엇인가?&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6e5e2&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con01_72.gif&quot; width=&quot;47&quot; height=&quot;19&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gt;우리는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lt;/td&gt;
							&lt;/tr&gt;
							&lt;tr&gt;
							  &lt;td bgcolor=&quot;#a3a1a0&quot;&gt;&lt;br /&gt;&lt;/td&gt;
							  &lt;td&gt;&lt;br /&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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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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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교수님 이름]&lt;br /&gt;[사진 설명]&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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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height=&quot;40&quot;&gt;&lt;br /&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                          &lt;td&gt;&lt;a href=&quot;javascript:popup2(&#039;lecture/sub5_pop01.php?josunIntroTitle=[제목]&amp;josunIntroContents=[기사내용요약]&amp;josunTitle=[교수님 이름]&amp;josunContents=[사진 설명]&amp;josunExplain=[대담 내용]&amp;josunImageName=&amp;josunImageHash=&amp;chobing=로널드 드워킨 (미국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039;, 600, 800);&quot;&gt;&lt;img src=&quot;img/menu05_con01_9.gif&quot; width=&quot;80&quot; height=&quot;25&quot; border=&quot;0&quot; /&gt;&lt;/a&gt;&lt;/td&gt; --&gt;
                          &lt;td&gt;&lt;a href=&quot;javascript:popup2(&#039;lecture/sub5_pop01.php?no=14&#039;,%20620,%20800);&quot;&gt;&lt;br /&gt;&lt;/a&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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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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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lt;td height=&quot;30&quot;&gt;&amp;nbsp;&lt;/td&gt;
              &lt;td colspan=&quot;2&quot;&gt;&amp;nbsp;&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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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2.gif&quot; width=&quot;71&quot; height=&quot;21&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 height=&quot;1&quot;&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bebeb&quot;&gt;&lt;br /&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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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able style=&quot;width: 441px; height: 118px;&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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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valign=&quot;top&quot;&gt;&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로널드 드워킨 Ronald Dworkin 교수 (1931 미국 Mass. ~ 현재) :&lt;/span&gt;&lt;/b&gt;&lt;br /&gt;
드워킨은 현재 영미법학계에서 최고의 법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창 적인 법철학 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미국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법률적 문제, 도덕적 문제 및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및
법학의 논의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적 논의와 연결시켰다. 이런 학문적 업적때문에 드워킨은 뛰어난 법학자, 법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논의는 정치학이나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62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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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3.gif&quot; width=&quot;40&quot; height=&quot;21&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 height=&quot;1&quot;&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bebeb&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lt;td&gt;&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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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background=&quot;img/contens_bg01.gif&quot; valign=&quot;top&quot; width=&quot;57&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3_1.gif&quot; width=&quot;57&quot; height=&quot;166&quot;&gt;&lt;br /&gt;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td&gt;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20&quot;&gt;&lt;br /&gt;&lt;/td&gt;
			    &lt;td valign=&quot;top&quot;&gt;&lt;br /&gt;
			      &lt;span class=&quot;style2&quot;&gt;現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Frank Henry Sommer Prof.)&lt;br /&gt;現 미국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lt;br /&gt;現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 법학과 교수(Bentham Prof.)&lt;p&gt;1953년       미국 하버드대학 철학과 졸업&lt;br /&gt;195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졸업&lt;br /&gt;1956년       미국 예일대학 대학원 졸업&lt;br /&gt;1957년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졸업&lt;br /&gt;1957-1958년 러니드 핸드(Learned Hand)판사 서기&lt;br /&gt;1958-1962년 뉴욕시 Sullivan and Cromwell 로펌 근무&lt;br /&gt;1962-1969년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lt;br /&gt;1969-199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법학 교수&lt;br /&gt;1998-현재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 법학과 교수(Quain Prof.)&lt;br /&gt;1985-현재   미국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 및 철학과 교수&lt;/p&gt;&lt;p&gt;2007년 노르웨이 Holberg 기념상 수상&lt;br /&gt;    (이전 수상자; J. Habermas, 2005년, J. Kristeva 2004년, S. Eisenstadt 2006년)&lt;br /&gt;2005년 미국 버지니아 Jefferson 메달 수상&lt;br /&gt;&lt;/p&gt;&lt;/span&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620&quot;&gt;
          &lt;tbody&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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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4.gif&quot; width=&quot;61&quot; height=&quot;21&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 height=&quot;1&quot;&gt;&lt;br /&gt;&lt;/td&gt;
              &lt;td bgcolor=&quot;#ebebeb&quot;&gt;&lt;br /&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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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20&quot;&gt;&lt;br /&gt;&lt;/td&gt;
                  &lt;td valign=&quot;top&quot;&gt;&lt;br /&gt;
                    &lt;span class=&quot;style2&quot;&gt;-Taking Rights Seriously (1977)&lt;br /&gt; -A Matter of Principle (1985)&lt;br /&gt; -Law&#039;s Empire (1986,『법의 제국』2004년 번역)&lt;br /&gt; -Philosophy in Senile Dementia (1987)&lt;br /&gt; -A Bill of Rights for Britain (1990)&lt;br /&gt; -Life&#039;s Dominion (1993)&lt;br /&gt; -Freedoms Law (1996)&lt;br /&gt; -Sovereign Virtu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2000,『자유주의적 &lt;br /&gt;    평등』2005년 번역)&lt;br /&gt; -Justice in Robes (2006)&lt;br /&gt;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 (2006)&lt;br /&gt; -The Supreme Court Phalanx: The Court&#039;s New Right-Wing Bloc (2008) &lt;br /&gt;&lt;/span&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620&quot;&gt;
          &lt;tbody&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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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lt;tr&gt;
            &lt;td height=&quot;5&quot;&gt;&lt;br /&gt;&lt;/td&gt;
              &lt;td background=&quot;img/menu05_title05_2.gif&quot; height=&quot;5&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5_1.gif&quot; width=&quot;14&quot; height=&quot;7&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lt;td&gt;&lt;table style=&quot;width: 522px; height: 1794px;&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gt;
                &lt;tbody&gt;&lt;tr&gt;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17&quot;&g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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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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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gt;&lt;/td&gt;
                    &lt;td valign=&quot;top&quot;&gt;
					
					
					
					
					
					
					&lt;table style=&quot;width: 442px; height: 319px;&quot; bgcolor=&quot;#f7f3ed&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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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12&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img/menu05_lt.gif&quot; width=&quot;12&quot; height=&quot;12&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12&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img/menu05_rt.gif&quot; width=&quot;12&quot; height=&quot;12&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lt;td&gt;&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가치의 통일&lt;br /&gt;
                    &lt;/span&gt;&lt;/b&gt;
인간의 탐구는 과학과 해석이라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뉜다. 윤리, 도덕, 정치, 법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치에 대한
탐구는 해석의 세계에 속한다. 한국에서 행하게 될 강연에서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이 두 영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과학의 영역에서 탐구의 ‘목적’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진일 조건에 들어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진일 조건을 결정한다. 나는 가치판단에는 어떠한 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적 입장을 고찰하고
이를 반박하려고 한다. 그리고 윤리, 도덕, 정치 및 법의 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치의 영역에서의 진리란 통합된 총체적인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다.&lt;br /&gt;(Human
inquiry is divided between two great departments: science and
interpretation. Value in its different modes – ethics, morality,
politics and law –belongs to the world of interpretation. In these
lectures I aim to show how our standards of truth differ in the two
great departments. In science the purposes of our inquiry do not figure
among the truth conditions of our conclusions but in interpretation our
purposes determine those truth conditions. I will explore and reject
the skeptical position that there is no truth in value and then try, by
developing theories of ethics, morality, politics and law, to show that
truth in value is a unified whole.)&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r&gt;
                        &lt;tr&gt;
                          &lt;td valign=&quot;bottom&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ld.gif&quot; width=&quot;12&quot; height=&quot;12&quot;&gt;&lt;/td&gt;
                          &lt;td&gt;&amp;nbsp;&lt;/td&gt;
                          &lt;td valign=&quot;bottom&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rd.gif&quot; width=&quot;12&quot; height=&quot;12&quot;&gt;&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세미나1 개요]: 법이란 무엇인가?&lt;br /&gt;What is Law?&lt;br /&gt;&lt;/span&gt;&lt;/b&gt;
법철학자들은 법명제가 언제 진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들은 분석법학이라고 불리는
법철학에 몰두해왔으며, 이들은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법의 개념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은 잘못된 것이다. 법은
해석적 개념이며 우리들은 정치적 도덕성의 논거를 통해서만 법의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를
옹호하는 통상의 논거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법명제의 진리성은 서로 다른 다양한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복잡한 가치판단에 불가피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형태로 법실증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매우 취약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Legal
philosophers have assumed thatwe share criteria for deciding when a
proposition of law is true. They therefore engage in what they call
analytical jurisprudence aimed at revealing the very concept of law by
philosophical analysis. This project is misconceived: law is an
interpretive concept and we can develop and defend conceptions of law
only by an argument of political morality. The usual arguments for
legal positivism therefore fail.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truth
of a proposition of law inevitably turns on a complex of value
judgments that different lawyers and judges will make differently. We
can reconstruct legal positivism in that mode, but it then appears very
weak and unmotivated) &lt;br /&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세미나2 개요]: 법과 자유주의&lt;br /&gt;Law and Liberalism&lt;br /&gt;&lt;/span&gt;&lt;/b&gt;
이 세미나에서 나는 법에 관하여 보다 나은 설명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가치는 정치적 정당성의
가치라고 전제한다. 그 가치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두 개의 근본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것은 어떤 정부의
지배가 도덕적임을 자처하려면 반드시 존중해야 할 원리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의 삶은 동등한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어떠한 삶도 일단 시작되면 실패보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각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를 선택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며, 각 개인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갖는다.&lt;br /&gt;(In
this seminar I will construct a better account of law. This supposes
tha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rule of law are the values of
political legitimacy, which I argue depend on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that any government must respect if it has
moral title to govern. First, each person’s life has an objective and
equal importance: it is objectively and equally important that any
life, once begun, succeed rather than fail. Second, each person has an
inalienable right to identify what counts as success in his own life,
and the rights he needs to protect that responsibility.)&lt;br /&gt;						&lt;br /&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세미나3 개요]: 정치적 덕으로서의 평등&lt;br /&gt;Equality As a Political Virtue&lt;br /&gt;&lt;/span&gt;&lt;/b&gt;
이 세미나에서 나는 이 원리들 중 첫째 원리에 대한 하나의 관념(해석)으로서 평등의 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동안 내가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이라고 불러온 이론이 왜 그 최상의 관념인지, 그리고 사전적인 가상의 보험시장이 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보상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lt;br /&gt;(In
this seminar I identify a theory of equality as a conception of the
first of these principles. I explain why the theory I have called
equality of resources is the best such conception, and why an ex
antehypothetical insurance market is the best strategy for compensating
for market injustices.) &lt;br /&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세미나4 개요]: 헌법이론&lt;br /&gt;Constitutional Theory&lt;br /&gt;&lt;/span&gt;&lt;/b&gt;
이 세미나에서 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사법심사제도가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반박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상의 관념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다수결 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관념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파트너십의 시각에서 보는 관념을 취하려고 하며, 왜 파트너십 관념이
사법심사를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이 정당화가 어떠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lt;br /&gt;(In
this seminar I consider and reject the claim that judicial review, in
the styl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anti-democratic. I
argue that whether one should accept that claim depends on the best
conception of democracy. I reject the majoritarian conception in favor
of a partnership conception of democracy, and try to explain both why
the latter justifies judicial review and what standards of review this
justification requires.) &lt;br /&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공개강연1 개요]: 인권이란 무엇인가?&lt;br /&gt;What Are Human Rights?&lt;br /&gt;&lt;/span&gt;&lt;/b&gt;
우리에게는 인권에 관한 일반이론, 즉 인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이 갖는 막강한 힘을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권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나는 앞에서 기술한 인간 존엄성의 두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그 이론을 전개하려고 한다. 나는 주된 기본적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적인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들 중 어떤 것이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lt;br /&gt;(We
need a general theory of human rights that both justifies the great
force an accusation of a violation of human rights has and helps us to
identify genuine human rights. I develop such a theory beginning in the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described above. I consider
what the main human rights are and which responses to the threat of
fanatical terrorism should be understood to violate those rights.)&lt;br /&gt;						&lt;br /&gt;
					
											&lt;br /&gt;
						 &lt;b&gt;&lt;span class=&quot;style2&quot;&gt;[공개강연2 개요]: 인간은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있는가?&lt;br /&gt;Do People Have A Human Right to Equality?&lt;br /&gt;&lt;/span&gt;&lt;/b&gt;
이 강연은 경제적 정의에 관한 보다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이 될 것이다. 정의도 그렇지만 정치적 정당성도 국가가 국민을
동등한 배려를 가지고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보건의료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수준에 대하여 어떤
권리들이 도출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lt;br /&gt;(This
will be a more general and accessible lecture on economic justice. I
will argue that not just justice but political legitimacy requires that
states treat people with equal concern and then explore what rights to
health care and standard of living might be thought to follow from that
requirement.) &lt;br /&gt;
					
					
					
					
					
					
					
					

					
				&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컨텐츠끝--&gt; 
			 &lt;/td&gt;
          &lt;/tr&gt;
        &lt;/tbody&gt;&lt;/table&gt;
          &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620&quot;&gt;&lt;tbody&gt;&lt;tr&gt;
              &lt;td width=&quot;20&quot;&gt;&amp;nbsp;&lt;/td&gt;
              &lt;td&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6.gif&quot; width=&quot;70&quot; height=&quot;21&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 height=&quot;5&quot;&gt;&lt;br /&gt;&lt;/td&gt;
              &lt;td background=&quot;img/menu05_title05_2.gif&quot; height=&quot;5&quot;&gt;&lt;img src=&quot;http://www.karc.or.kr/_final/img/menu05_title05_1.gif&quot; width=&quot;14&quot; height=&quot;7&quot;&gt;&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lt;td&gt;&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lt;tbody&gt;&lt;tr&gt;
                    &lt;td valign=&quot;top&quot; width=&quot;17&quot;&gt;&lt;br /&gt;&lt;/td&gt;
                    &lt;td valign=&quot;top&quot;&gt;&lt;br /&gt;▷ 세미나 1·2   11월 17일(월) 14:00～18:00 |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lt;br /&gt;▷ 세미나 3·4   11월 18일(화) 14:00～18:00 |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lt;br /&gt;▷ 공개강연1   11월  20일(목) 15:00～18:00  | 은행회관 (명동 소재)&lt;br /&gt;▷ 공개강연2   11월  21일(금) 15:00～18:00  | 헌법재판소(재동 소재)					&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br /&gt;</description>
			<category>공지사항</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4</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4#entry334comment</comments>
			<pubDate>Wed, 19 Nov 2008 10:45: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질의 응답 (김신애 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3</link>
			<description>2007/8/24 &lt;br /&gt;Q) 김신애 &lt;br /&gt;&lt;br /&gt;&amp;nbsp;&amp;nbsp; &amp;nbsp;&amp;nbsp; [심의민주 역자평 읽고] 대중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lt;br /&gt;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의자님이 언급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심의민주 역자평 읽으면서 5장의 수잔 스토크의 심의의 병리에 관한 부분에도 나오더군요.&lt;br /&gt;&lt;br /&gt;즉, &#039;기존의 대의제 내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숙고된 의사를 대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희박하고 또한 시민들 자신들이 숙고된 의사를 알 수 없는(숙고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 많이 놓인다. 이러한 대의제 내의 정당과 언론의 활동은 심지어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039; 는 내용으로 읽었습니다.&lt;br /&gt;&lt;br /&gt;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보니 앞선 의사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숙고된 의사가 반영된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것입니다.&lt;br /&gt;&lt;br /&gt;어떤 대의제에 대중의 숙고과정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또는 없다는 사실 자체는 제도의 운영을 보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39;어떤 제도가 대중을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도록 방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039;는 논리가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lt;br /&gt;&lt;br /&gt;1. 대중도 천차만별의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039;대중의 이익&#039;은 실제로 누구의 이익입니까? 이라크전을 예로 들면, 전쟁은 미국 석유자본, 미국 중산층, 이라크 민중 등의 이해가 개입된 정도가 다르게 얽혀있겠지요.&lt;br /&gt;&lt;br /&gt;2. 또 심의는 대중의 &#039;이익&#039;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집니까? 아니면 이 논리는 극단적으로 대중이 스스로의 명백한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다는 사고전환용 사례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미국국민이 이라크전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039;집단적인 숙고&#039;와 그에 따르는 반영절차가 있었다면 대개 이라크전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amp;nbsp; 찬성하고 이라크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까?(ㅋ 이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더 좋은 사례가 없나요)&lt;br /&gt;&lt;br /&gt;3. 또 만약 이러한 논리가 사고전환용에 그치지만은 않는다면, 해보지 않은 정치적 실천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039;이행의 계곡&#039;에서 사회주의를 택했을 때 20, 30년 정도의 계곡을 지나서는 사회주의 곡선이 자본주의 곡선보다 더 올라가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lt;br /&gt;&lt;br /&gt;&lt;br /&gt;A) 이한&lt;br /&gt;&lt;br /&gt;&lt;br /&gt;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싸이트에 소개된 번역물 중에 미국 의료개혁 좌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의민주주의 왜곡을 논의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심의적 의사를 학자가 가상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전제하지 않고 실제 제도 작동 메커니즘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기에 좋은 과제는 한미FTA, 특히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 제11장 &#039;투자&#039; 부문을 비준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예로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의 차이는 명백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실제 11장을 송기호 변호사의 &amp;lt;한미FTA 핸드북&amp;gt;을 읽으면서 다루어보도록 하지요. 특히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강의자료 게시판에 있는 &amp;lt;심의민주주의 역자평&amp;gt;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lt;br /&gt;&lt;br /&gt;RE) 김신애 &amp;nbsp; &lt;br /&gt;3. 강의를 따라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 오기 며칠 전에 강의자님 만났을 때 *라 바쁠 때라 FTA에 대해 별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여기서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어쨌든, 사례들, 즉,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좀 익숙해지도록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겠군요. 아래 인용문의 생각은 잘 이해 안가는데 당장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차차..ㅋ &#039;현재 대의민주주의 왜곡을 논의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심의적 의사를 학자가 가상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전제하지 않고 실제 제도 작동 메커니즘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039; 참, 브라질 &#039;뽀르뚜 알레그리&#039;는 무엇?&lt;br /&gt;&lt;br /&gt;RE) 이한&amp;nbsp; &lt;br /&gt;&amp;nbsp;브라질 &#039;뽀르뚜 알레그리&#039; 또는 &#039;포토 알레그로&#039; 시의 참여예산제는 2007.4.22일자 서면강의 &amp;lt;민주주의 심화하기&amp;gt; 중에서 DeepeningDemo 파일을 읽으시면 됩니다.&lt;br /&gt;&lt;br /&gt;&lt;br /&gt;RE)&amp;nbsp; 김신애 &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질문보충] 1번질문보충&lt;br /&gt;저의 1번질문과 강의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한 바를 올립니다. 질문내용이 많이 불충분했었군요. 죄송~ㅋ&lt;br /&gt;&lt;br /&gt;1. 제가 의도했던 &#039;차이&#039;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저급과 고급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과 여기 제안된 삼각민주주의와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의 민주주의와 삼각민주주의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느 만큼은 삼각민주주의의 저변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만큼은 추가하고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역을 놓고 현실 대의제에서 &#039;살려야 할 부분&#039;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lt;br /&gt;&lt;br /&gt;예를 들면, &#039;관악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역회합과 결사체, 정치신문 등을 구성해 본다면, 기존의 관악구 의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지역회합은 기존 의회활동에서 어떤 점은 살리고 어떤 점은 버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기존의 의회체계에 단순히 배심원제의 지역회합을 추가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단순히 추가만 해도 되는가? 사법절차에 배심원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정치배심원제에 사람들이 익숙해질 것인가 또는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지반은 있는가, 없는가? 정치신문은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보는 신문사설의 의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삼각민주주의에서 정치신문은 정부가 무상으로 배포하고 광고란이 없다는 점에서 사적인 이익에 좀 더 독립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지역신문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Opt out 방식으로 배포되는 정치신문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정치신문을 배포하였을 때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인가?(문자해독, 정책분석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신문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있는가?&lt;br /&gt;&lt;br /&gt;어쨌든 이 부분이 제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 &#039;삼각민주주의&#039;의 혁명성이 잘 체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기존 의회제도의 단순보완인지 혁명적 보완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글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 실현된 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기존 혁사의 파괴로서의 혁명성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안의 혁명성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저의 체감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듯). 현재 정당과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의제들이면서 기존 제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lt;br /&gt;&lt;br /&gt;어쨌든 삼각민주주의가 혁명적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원칙과 논리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안을 작동해볼 공간이 필요합니당~&lt;br /&gt;&lt;br /&gt;2.참, &#039;삼각민주주의&#039; 글에서 &#039;(3) 평가&#039; 부분에 로버트 달의 기준에 의한 평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평가라는 것인지 잘 읽히지 않습니다. 로버트 달의 기준 5가지를 삼각민주주의가 더 잘 만족시킨다는 것인지 등의 추가언급이 안보입니다.&amp;nbsp; &lt;br /&gt;&lt;br /&gt;A) 이한 &amp;nbsp; &lt;br /&gt;1. 연구가 필요한 과제입니다.&lt;br /&gt;2. 강의에서는 언급이 간략히 되고 있습니다만,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에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출간 원고를 준비할 때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lt;br /&gt;&lt;br /&gt;RE) 김신애 &lt;br /&gt;1.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039;민주주의 심화하기&#039; 읽고, &#039;삼각민주주의&#039;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연구해야 할 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은 &#039;삼각민주주의의&#039; 의 장치들이 EPD(일반 참여민주주의?)와 비교해서 어떤 독특성,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lt;br /&gt;2. 강의를 함께 듣지 않아서 그랬군요. 나중에 언급된 부분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보라는 제안이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lt;br /&gt;&lt;br /&gt;RE) 김신애 &lt;br /&gt;[질문보충] 2번질문보충&lt;br /&gt;- 정당에 관해서는: 제가 관심있는 것은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정당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정당의 의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lt;br /&gt;- 지역회합에 관해서는: 시범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역회합과 결사체들이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3</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3#entry333comment</comments>
			<pubDate>Wed, 12 Nov 2008 19:35: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교육학기고에 대한 질의 응답 (울리히 로스 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2</link>
			<description>과거 게시판 자료 중 교육학기고에 관한 질의 응답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lt;br /&gt;&lt;br /&gt;&amp;nbsp; 2007/04/06&amp;nbsp; &lt;br /&gt;Q) 울리히 로스 &lt;br /&gt;&lt;br /&gt;&amp;nbsp; 교육학기고 3을 읽고&lt;br /&gt;&lt;br /&gt;&lt;br /&gt;저 자신이 교육과 워낙에 무관하게 살다보니&lt;br /&gt;이게 참 힘듭니다. &lt;br /&gt;&lt;br /&gt;아무튼 김신애님의 교육과 비교육의 구분은 &lt;br /&gt;이해가 되고 저도 구분해야겠습니다. &lt;br /&gt;무의식적으로 &#039;비교육적&#039;이라는 말을 썻던&lt;br /&gt;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치판단이 들어가서&lt;br /&gt;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lt;br /&gt;&lt;br /&gt;예로 드셨던 체벌 촌지 암기강요에 대한 &lt;br /&gt;저의 입장은 일단 별로 생각은 안해본것이지만,&lt;br /&gt;&lt;br /&gt;체벌 =&amp;gt; 최후의 수단 왠만하면 피하는게...&lt;br /&gt;촌지 =&amp;gt; 본인의 무식함과 게으름의 증표&lt;br /&gt;암기강요 =&amp;gt; 아동학대 &lt;br /&gt;&lt;br /&gt;이상.&lt;br /&gt;&lt;br /&gt;A) 김신애&lt;br /&gt;&lt;br /&gt;&amp;nbsp;울리히 로스님이 정말 &#039;교육&#039;과 무관하게 사시는지는 좀 더 두고 생각을 해보지요. 저는 그 반대로 보이는데요..:) &#039;교육학&#039;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ㅎ(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구분이라..이 기회에 생각을..ㅋ)&lt;br /&gt;&lt;br /&gt;앞에 글 쓰고 나서 이리 저리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었다면 반갑게 생각합니다.:)&lt;br /&gt;&lt;br /&gt;그리고 제가 체벌, 촌지, 암기강요에 대한 예를 든 것은 당장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039;비교육&#039; 이라는 성격을 떠났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일들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lt;br /&gt;&lt;br /&gt;처음에는 제 공부로 교육학을 정리해 볼 요량으로 강의를 기고하겠다고 했는데, 독자분이 계시니까 재촉도 되고 재미있네요. 울리히 로스님의 교육관도 홧팅입니다.&lt;br /&gt;&lt;br /&gt;참, 질문이 있는데요. &#039;그렇다면 가치판단이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039;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올려주시면 저도 생각해 볼께요. 그리고 &#039;개인보다 더 큰 것&#039;도 여러가지 맥락들이 있을텐데, 어떤 의미에서 관심이 있으신지도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시간이 되시는대로 가르쳐 주시면 교육학과 관련이 있든 없든 저에게도 도움이 될 듯 해요. 그럼 오늘도 굳나잇이네요. 저는 오후 두시인데.ㅎㅎ&lt;br /&gt;&lt;br /&gt;&amp;nbsp; &lt;br /&gt;RE) 울리히 로스&lt;br /&gt;아 체벌 촌지 암기강요에 대한 제 글은 게시판을 좀 달궈볼까하는 (?) 의도에서 말해본건데 반응은 썰렁... 그리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039;비교육적&#039;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 경우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일테면 체벌이 비교육적이다라는 말이 개념상 잘못디었다면 효과가 적은 교육이라고 해야 할지 아님 몰교육적이다라고 해야할지...혹시 어떤 용어가 있나해서 물어본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우문인듯합니다.&amp;nbsp; &#039;개인보다 더 큰 것&#039;등에 제가 갖는 관심은... 제가 한국인의 심성변화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르네상스같은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 경제논리 이외에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부활 혹은 창조하여 결합시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홍우교수님이 말씀하신 &#039;개인보다 더 큰 것&#039;과 일맥상통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당깁니다. 해서 피터즈 듀이 그리고 장상호교수님의 저서가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lt;br /&gt;&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guid>http://www.civiledu.org/332</guid>
			<comments>http://www.civiledu.org/332#entry332comment</comments>
			<pubDate>Wed, 12 Nov 2008 19:21: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교육과 성적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자료</title>
			<link>http://www.civiledu.org/331</link>
			<description>과거 게시판 자료 중 사교육과 성적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등을 모아 봤습니다. &lt;br /&gt;&lt;br /&gt;2006/10/1&lt;br /&gt;&amp;nbsp;이한 &lt;br /&gt;&amp;nbsp;&amp;nbsp; &amp;nbsp;&amp;nbsp; 경쟁을 위한 교육비는 내신을 강화하면 더 는다.&lt;br /&gt;&amp;nbsp; 2006년 9월 30일자 SBS 뉴스에서 제가 그제 강의했던 내용-사교육은 사의료와는 달리, 공교육의 내용이 내실화된다거나 내신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통계가 언급되었습니다.&lt;br /&gt;&lt;br /&gt;학부모 10명중 9명 &quot;공교육 강화방안 효과 없다&quot; 는 제목의 뉴스였는데, 오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내신반영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amp;nbsp;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수능, 논술, 내신까지 모두 맞춤식 사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lt;br /&gt;&amp;nbsp; 실제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지역 고교생 학부모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교육부의 &#039;내신 50% 반영 방침&#039;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lt;br /&gt;사교육비가 늘었다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의 학원 수강이나 과외 과목 수도 늘었다고 답했습니다.&lt;br /&gt;&amp;nbsp; 이렇게 입시를 위한&amp;nbsp; 사교육의 이유는 공교육의 부실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교육의 수준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한 발 더 앞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 형태가 내신이건, 수능이건, 논술이건, 본고사이건, 모든 경쟁 형태에 맞추어서 사교육을 존재하게 되어 있으며 경쟁형태가 여러개가 요구될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lt;br /&gt;사교육은 마치 사회악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가장 큰 악의 뿌리는 학교교육이 주도하는 경쟁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책의 목표는, 사적 영역의 교육과 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목표는, (1) 계층에 관계없이 원하고자 하는 배움을 사적교육기관이건 공적교육기관이건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하며 (2) 제로섬 경쟁을 위한 시험풀이 기술 공부에 들어가는 전사회적인 비생산적 비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amp;nbsp;&lt;br /&gt;이는, 인위적으로 배움의 공간이라는 자원을 희소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 즉 학력과 노동능력을 결부시키고 전단계의 성적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비이성적인 원시적 제도를 제거하는 것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lt;br /&gt;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해야만 가능한 먼 일이 아니라, 학력폐지와 직무능력평가의 사회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미 충분히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목표인 것입니다.&amp;nbsp; &amp;nbsp;&lt;br /&gt;&lt;br /&gt;&lt;br /&gt;등록금 천만원 시대. 도구의 자가성장 나선형의 끝은 어디에&lt;br /&gt;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85838.html&lt;br /&gt;
&lt;br /&gt;
여기에 교대위라는 곳에서는 GDP 6%확보가 근본적 문제해결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지요. 국립대인 교대와 서울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10%를 훌쩍 넘어선 14%, 12.5%인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배움이라는 삶의 영역을 독점해버린 학교라는
과대성장한 도구가 끝없이 성장하게 되는 피드백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계속될 일입니다. &lt;br /&gt;
이쯤해서, 성장을 멈춰라와 탈학교의 상상력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lt;br /&gt;
&lt;br /&gt;&lt;br /&gt;2006/10/26&lt;br /&gt;사교육과 성적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자료&lt;br /&gt;제가 이전에 봤던 통계들은 모두 책이나 논문에서 지나치며 보았던 것들이고, 이번에 새 reference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교육비와 학교성적, 또는 수능성적이 관계없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실증자료들입니다.&lt;br /&gt;&lt;br /&gt;아래는 외국의 통계조사결과를 보여주는 책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이미 주어진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가 &amp;lt;해주는 것&amp;gt; 즉, 사교육과 같은 것은 영향이 없다는 문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lt;br /&gt;&lt;br /&gt;http://blog.naver.com/iamocean?Redirect=Log&amp;amp;logNo=20017123410&lt;br /&gt;&lt;br /&gt;&lt;br /&gt;아래는 통제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문화적 토대-일종의 아뷔튀스-가 중요함을보여주는 석사논문입니다. 반면에 노동계급 가정에서는 시험공부와 관련된 통제와 간섭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투박하지요. 사교육은 상관성이 발견되나 오차범위 내라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의미없습니다.&lt;br /&gt;&lt;br /&gt;통제보다 관심줄때 공부 잘해&quot;&lt;br /&gt;[연합뉴스 2006-07-31 05:02] &amp;nbsp;&lt;br /&gt;고려대 손세정씨 논문..2005 수능점수 분석&lt;br /&gt;&lt;br /&gt;고려대 교육학과 손세정씨는 31일 `가족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039;이란 석사논문에서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1천24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시절 숙제할 때 부모의 도움을 자주 받은 학생은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점수가 평균 7.8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컴퓨터 사용시간을 통제받은 학생의 평균점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48점 낮았다. 반면 자녀나 교육제도에 대한 부모의 전반적인 관심은 성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희망학력까지 남은 년수)이 1년 높을수록 수능점수는 평균 2.9점 높아졌고 자녀의 희망전공을 아는 경우 몰랐을 때보다 6.85점 높았다.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교우, 학교생활 등에 대한 인지 정도를 5단계로 구분했을 때 1단계 올라 갈수록 각각 평균 2.63점과 3.2점씩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논문은 &quot;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여와 통제는 자율성을 해치고 정서적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교육 전반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관심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quot;고 분석했다. 논문은 20개 변수를 기준으로 가족 요인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사교육을 받고 ▲아버지 학력이 높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월평균 사교육비,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형제자매 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오차범위(±5%)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lt;br /&gt;&lt;br /&gt;&lt;br /&gt;아래는 제가 소개했던 것과 같은 자료의 출처입니다&lt;br /&gt;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술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lt;br /&gt;&lt;br /&gt;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lt;br /&gt;[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06 12:35] &amp;nbsp;&lt;br /&gt;▶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 사교육은 내신성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반상진 외, 전북대 교육학과, &#039;과외가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039;, pp.12∼13), 수능성적에는 다소의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10%의 과외비 지출 증가가 약 1.4%의 수능성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창희, 싱가폴국립대 경제학과, &#039;The More The Better?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Exogeneous Variation in Birth Order&#039;, pp.11).&lt;br /&gt;- 과목별로 보면 영어나 국어 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수학점수는 21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능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과목이 수학이라 할 것이다(이명헌 외, 인천대 경제학과, &#039;사교육(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039;, pp.10).&lt;br /&gt;▶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외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외, 건국대 경제학과, &#039;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시간활용과 그 성과&#039;, pp.14∼16).&lt;br /&gt;- 1주일에 과외를 제외한 학습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때 수능 백분위 점수가 각 과목별로 0.35~0.45%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과목별 과외학습 시간은 수능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lt;br /&gt;&lt;br /&gt;&lt;br /&gt;아래는 김경근 교수의 조사결과인데, 이 통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기 위해 소개합니다. 즉, 각 변수를 통제하여 상관성을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이 아니라, naive하게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하나씩 1대1로 비교하여 인과적 의미가 없는 상관성에 인과적 의미를 잘못 붙이도록(ex아이스크림 수요가 높아지면 자살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소비는 자살의 큰 원인이다. - 이 경우는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학자가 아니라 기자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사교육비와 성적에 매우 큰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고교평준화와 교육양극화가 상관성이 있다는 이상한 주장과도 유사합니다. 자료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계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자료가 쉽게 읽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lt;br /&gt;&lt;br /&gt;수능평균 강남-지방 읍면학생 43점차&lt;br /&gt;[한겨레 2005-08-16 08:27] &amp;nbsp;&lt;br /&gt;[한겨레] 수험생 부모의 소득 및 학력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lt;br /&gt;수능점수와 수험생의 계층적 배경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김경근 고려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의 정비례 관계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부모의 학력·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확인된 적은 있으나, 이에 따른 수능 성적의 계층별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또 계층별 수능점수 차이는 지역별 수능점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lt;br /&gt;부유층과 고학력 거주자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 사이에 평균 43.85점의 격차가 나타났다. 서울지역 안에서도 강남·서초구 학생들(평균 314.70점)과 ㄱ·ㅇ구 학생들(평균 279.41점) 사이에는 35점가량의 큰 격차가 있었다. 사교육비 역시 차이가 컸다. 서울 강남지역 학생은 평균 79만3500원을 써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거듭 확인됐다. 읍면지역 학생은 평균 16만1300원을, ㅇ·ㄱ구 학생들은 평균 41만600원을 썼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 이외에 직업도 수능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고위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인 경우 수능점수 평균이 324.13점인 데 비해 생산직 및 기능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학생은 평균 287.72점을 기록했다. 일반 기술직 및 사무직 종사자 자녀들은 303.97점, 판매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자녀들은 299.57점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에 따라 분류한 학생집단의 수능 평균점수는 해당 지표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비례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 및 학력, 사교육비 지출 규모, 수능 점수 등 3가지 요소가 모두 비례한다는 사실은 ’학력 대물림’ 현상이 사교육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력 차이→사교육 기회의 차이→수능점수 격차’라는 교육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lt;br /&gt;&lt;br /&gt;&lt;br /&gt;아래는 위 조사를 발표한 김경근 교수 본인이 문화자본 요인등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했다는 글입니다.&lt;br /&gt;http://blog.naver.com/lastmanine?Redirect=Log&amp;amp;logNo=110001493412&lt;br /&gt;&lt;br /&gt;마찬가지 김경근 교수 본인의 입장이 들어간 SBS 인터뷰를 소개합니다.&lt;br /&gt;과외보다는 &#039;관심&#039;이 더 중요&lt;br /&gt;[SBS TV 2005-08-16 22:08] &amp;nbsp;&lt;br /&gt;&amp;lt;8뉴스&amp;gt;&amp;lt;앵커&amp;gt;부모가 돈이 많아서 비싼 과외를 많이 시키면 그 자녀들은 과연 공부를 잘할까요? 한 대학 교수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amp;lt;기자&amp;gt;고려대 김경근 교수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천5백 명의 수능성적을 분석했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세 영역의 평균 표준점수입니다. 부모의 월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291점, 5백만원 이상일 때는 316점. 소득에 따라 26점 차이가 났습니다.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 보다 사교육비를 평균 3배 이상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돈이 많아 과외를 많이 시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김 교수는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성적 사이의 관계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아버지가 박사 이상이면 자녀의 수능 점수는 평균 336점. 고졸 부모 자녀는 294점, 중졸이면 280점. 56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소득과는 상관 없이 박사 부모는 자녀 사교육비로 월 56만원, 학사 부모는 44만원, 고졸 부모는 27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근/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사교육비 지출이나 소득수준 격차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계층간에 나타나는 자녀 교육 방식,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런 요인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학력 수준에 따른 불평등도 이에 못지 않은 문제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과외비 지출과 성적은 무관하며, 오히려 성적상승 그룹에서 과외비 지출이 가장 적었음을 보여주는 KEDI 조사결과입니다.&lt;br /&gt;&lt;br /&gt;&quot;과외비 지출액 성적과 무관&quot;&lt;br /&gt;[매일경제 2002-06-21 23:07] &amp;nbsp;&lt;br /&gt;&amp;nbsp;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서울시내 중ㆍ고교생 중 지난해 1~7월에 과 외를 받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과외비 지출액과 2000년 대비 2001 년 1학기의 국어ㆍ영어ㆍ수학 3과목 석차백분위 변화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국어의 경우 성적이 하락한 학생 20%의 7개월 평균 과외비 지출액은 42만4600원이었던 반면 성적이 상승한 20%는 39만4300원을 지출해 상 승집단의 지출액이 더 적었다. 영어과목도 성적 하락집단의 지출액이 55만500원, 중간집단은 57만59 00원이었던 반면 성적 상승집단은 53만8800원으로 성적이 오른 학생 들의 과외비 지출규모가 가장 적었다. 수학은 성적 상승집단의 지출액이 66만9000원, 중간집단은 66만7100 원이었던 반면 하락집단의 지출액은 69만5500원에 달해 성적이 떨어 진 학생들의 지출규모가 가장 컸다.&lt;br /&gt;&lt;br /&gt;아래는 조기영어교육이 효과없음을 실험구 대조구 비교조사를 통해 밝힌 연구결과입니다.&lt;br /&gt;&lt;br /&gt;유아 영어교육 효과 별로 없다 &amp;nbsp;&lt;br /&gt;[국민일보 2003-01-16 22:56] &amp;nbsp;&lt;br /&gt;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만 4세와 7세아에게 영어교육실험을 한 결과 4세아의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교육 후 시험(92점 만점)에서 만 4세아는 평균 29.9점,7세아는 60.6점을 얻어 7세아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연구팀은 교육 전 사전검사에서 드러난 영어 사전지식과 지능(IQ) 등 두 그룹의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해 성적을 분석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는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두 그룹의 영어발음 실험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는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또 영어놀이와 게임도 영유아들이 의미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교육방법이 되지 못하며 원어민 강사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원어민 강사 선호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4세 정도의 어린나이때부터 무조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이 잘못된 것임이 검증됐다”며 “조기교육도 어느 정도 적절한 나이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lt;br /&gt;&lt;br /&gt;아래는 영어능력에서 과외와 같은 외부적인 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줍니다.&lt;br /&gt;&lt;br /&gt;어릴때 영어과외 큰 도움 안돼…서울대생 280명 조사&lt;br /&gt;[국민일보 2006-01-06 17:56] &amp;nbsp;&lt;br /&gt;어릴 때 학습지나 과외,그리고 학원을 통한 영어공부가 어른이 된 이후 실제 영어구사 능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lt;br /&gt;전종섭 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등이 6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 280명의 영어능력 표준점수와 영어학습 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학습지나 과외로 공부한 학생보다는 외국체류 경험이 있거나 혼자서 공부한 학생의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인 교사에게 학원과 과외수업을 받은 경험 역시 단기적인 성적 향상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영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교수 등은 부모 형제와 간단한 대화를 영어로 나누거나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그리고 학원 및 과외수업을 받는 것도 영어실력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했거나 고급 수준의 문법과 독해,어휘,듣기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의 경우 어른이 된 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lt;br /&gt;전 교수는 “이번 논문은 어쩌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죽어라고 노력한 사람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문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아래 연구결과는 성적과 과외간의 효과는 양가적임에 반해, 부모의 소득과 문화자본적인 측면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분명히 양의 상관성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하루종일 일하는 자영업인 가정에서 일을 돕는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성적이 낮습니다. 또한 자녀와 자세하게 대화를 하는 가정-노동계급가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성적이 높음을 보여줍니다.&lt;br /&gt;&lt;br /&gt;&#039;부모와 대화&#039; 자녀성적 올린다 &amp;nbsp;&lt;br /&gt;[한겨레 2004-04-12 18:35] &amp;nbsp;&lt;br /&gt;[한겨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숙제를 혼자 해결하고 부모와 학습·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수학과목은 일정시간까지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좋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초·중·고교생 1만9000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배경요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년·과목에 관계없이 성적이 좋았다. 대화 주제는 학습, 학교, 진학, 사회문제, 일상생활 등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였다. 대화를 매일 하는 학생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의 성적은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26.4점, 수학 21.8점, 국어 17.7점이나 차이가 났다. 또 숙제를 혼자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학원·과외강사, 부모, 형제자매 등의 도움을 받는 학생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높았다. 평가원은 그러나 “성적과 숙제습관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일 뿐이며, 이들이 혼자서 숙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인지 혼자서 숙제를 해결해 버릇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원·과외 등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어·수학을 빼면 미미했다. 그러나 영어·수학에서는 일주일에 4~6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 그 이상은 오히려 떨어졌다. 평가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교육도 받는 것인지 사교육이 성적을 끌어올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집에 책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도 뚜렷했다. 학습시간도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쳐 집안 일을 거들지 않을수록, 컴퓨터게임·텔레비전을 멀리할수록 성적이 높았다. 독서마저 초등학생은 하루 3~4시간, 중·고생은 1~3시간일 때 가장 성적이 좋았고 그 이상이면 학습시간을 빼앗아 교과성적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과목별 평균이 5~10점 높았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사교육이 PISA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명문사립학교가 많은 영국과 미국의 PISA성적이 높지 않음도 주목할만한 결과입니다.&lt;br /&gt;&lt;br /&gt;[국정브리핑 2004-12-31 16:41]&lt;br /&gt;PISA 2003 결과 설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베르나르 위고니에 OECD 교육 부국장은 “한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함께 입학시켜 공부시킬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사교육은 세계적 현상으로 멕시코, 터키, 러시아, 그리스 등의 사교육이 한국보다 심하지만 학업성취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한국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lt;br /&gt;&lt;br /&gt;&lt;br /&gt;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300개고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결과입니다. 촘촘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접촉빈도-예를 들어 가정내 도서보유권수-와 부모의 관심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 학력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성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습니다.&lt;br /&gt;&lt;br /&gt;부모관심 크면 성적도 높다&lt;br /&gt;[서울신문 2004-11-12 10:12] &amp;nbsp;&lt;br /&gt;[서울신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1일 전국 300개 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중3·고3 학생 6000명과 학부모 6000명, 담임교사 1200명 등 1만 3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lt;br /&gt;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면접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 부모의 학력과 교육열, 문화생활 빈도, 사교육 실시 여부 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원은 이들 학생의 학업 성적과 진로, 미래 직업 등을 최장 15년 동안 조사한다.&lt;br /&gt;●상위 71% 부모가 자녀 희망전공 알아 부모가 자녀의 고민, 희망 전공과 직업을 알수록 자녀의 성적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lt;br /&gt;중학생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희망 전공을 알고 있는 비율은 상위권이 71.8%로 중위권(61.2%), 하위권(51.3%)보다 높았다. 희망 직업을 아는 부모도 상위권이 70.2%로 하위권 43.1%에 비해 많았다. 자녀의 개인적 고민을 알고 있는 부모도 상위권 집단에서 53%로 절반이 넘었다.&lt;br /&gt;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성적이 좋았다. 중학교의 경우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상위권은 76.2%였고, 일반고에서도 69.5%로 나타났다. 책이 많은 가정과 연극·영화·뮤지컬, 박물관과 미술관을 많이 관람하는 자녀일수록 성적이 높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문화적 접촉 빈도에 따른 성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책 보유권수가 300권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24.4%, 중위권 12.5%, 하위권 6.8%였다.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전혀 관람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상위권은 38.5%였지만 중위권 51%, 하위권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반계 고교도 유사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lt;br /&gt;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격차는 중학교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성적 상위 30% 512명 가운데 한달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44.1%(226명)를 차지했다. 중위권에서는 31%, 하위권은 26.5%로 나타났다. 일반고는 한달 소득 300만원 이상이 전체 상위권 410명 중 47.1%(193명)였지만, 중위권이 39.4%, 하위권이 35.6%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실업고 3학년생의 경우 고소득층 상위권은 428명 중 16.6%(71명)에 불과했다. 부모 학력도 자녀 성적과 상관관계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가구의 비율도 상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상위권은 37.6%, 중위권 25.7%, 하위권 15.8%로 하위권으로 갈수록 낮다. 상위권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22.5%로 하위권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성적 차이가 더 컸다.&lt;br /&gt;하지만 성적 상위권 집단에서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상위권 일반고교생의 경우 국·영·수 과목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도 각각 59.2%,38.9%,53.4%로 나타났다.&lt;br /&gt;&lt;br /&gt;&lt;br /&gt;이러한 통계들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lt;br /&gt;(1) 같은 조건(부모의 소득, 학력)일 경우 부모가 사교육비에 더 많이 지출 한다고 해서 더 높은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다. 상관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도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lt;br /&gt;(2) 자기공부시간을 빼앗는 정도의 과도한 사교육이나, 모든 공부시간을 사교육으로 때우는 학생은 성적이 오히려 좋지 않다.&lt;br /&gt;(3)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과 성적간의 상관관계는 꾸준히 보이며, 아뷔튀스로 통칭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 분위기와의 상관관계도 직접적으로 보인다.&lt;br /&gt;이러한 증거들을 보건대, 대부분의 경우 사교육은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며 가정환경 특히 학생이 스스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계급간 차이나는 가정환경이 성적결정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가설은 잠정적이나,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 지지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물론 논술과 관련하여 따로 계량연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반증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교육은 무조건 성적과 상관성이 있다. 조카와 아들을 둬 보면 안다-조카와 아들이 없으면 모른다-는 언명은 반증불가능한 명제입니다)&lt;br /&gt;잠정적인 가설에 따를 때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사회유동성social mobility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lt;br /&gt;초기아동의 성장발달상황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고, 지역에 접근가능한 도서관들을 지금보다 몇배로 증설하며, 불필요한 교실상황, 시험경쟁을 없애고, 각 직역을 개방시키고, 평생의 직무훈련기회를 제공하며, 중간평가를 통한 교사의 낙인찍기 반복을 없애고-교사의 관심도와 낙인찍기에 따른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미 유명한 대조구 실험구 조사를 통해 밝혀진바 있습니다-, 각자의 적성과 발달속도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lt;br /&gt;&lt;br /&gt;마지막으로, 학교가 평가제도를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며, 학교는 교육비를 상승시키는 가장 주범임을 보여주는 최근의 뉴스를 소개합니다. &amp;lt;공교육 정상화&amp;gt;라는 폼 안에 들어있는 대책 중 하나인, 상급의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을 결정하는 평가자료로 학교자체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갖고 있는 함정을 보여줍니다.&lt;br /&gt;&lt;br /&gt;내신 확대, 사교육비 오히려 늘었다&quot;&lt;br /&gt;[SBS TV 2006-09-30 21:40] &amp;nbsp; &amp;nbsp;&lt;br /&gt;- 학부모 10명중 9명 &quot;공교육 강화방안 효과 없다&quot; -&lt;br /&gt;&amp;lt;8뉴스&amp;gt;&lt;br /&gt;오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내신반영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혜/고등학교 2학년 : 수능하고 논술만 해도 좋은 대학 맞춰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신까지 해야 되니까...] [김영미/고등학생 학부모 : 과외비가 세분화돼서 많이 들고, 또 한 번 할 것도 두 번 해야 되고... ] 대입 내신비율 확대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amp;nbsp; 당초 기대와 달리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lt;br /&gt;실제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지역 고교생 학부모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교육부의 &#039;내신 50% 반영 방침&#039;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의 학원 수강이나 과외 과목 수도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김혜주/고교생 학부모 : 기출문제 많이 풀어봄으로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르거든요.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리하죠.]&lt;br /&gt;&lt;br /&gt;&amp;nbsp; &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category>사교육</category>
			<category>성적</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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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08 19:19: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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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리학 책 읽는 순서에 관한 질의 응답 (almotasim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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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거 게시판 자료 중 책읽는 순서에 대한 질의 응답을 옮겨봤습니다. &lt;br /&gt;&lt;br /&gt;2008/7/29&lt;br /&gt;Q) almotasim&lt;br /&gt;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윤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lt;br /&gt;현재 윤리학의 기본원리를 2/3정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은 후 어떤 책을 공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리학의 기본원리는 윤리학에 대하여 차근차근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읽기 쉬웠습니다.&lt;br /&gt;그러나 &amp;lt;자유주의적 평등&amp;gt;이나 &amp;lt;법의제국&amp;gt;은 책의 분량이나 수준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amp;lt;윤리학의 기본원리&amp;gt;와 &amp;lt;자유주의적 평등&amp;gt; 사이를 연결해줄만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amp;lt;윤리학의 기본원리&amp;gt;를 읽은 후 바로 &amp;lt;자유주의적 평등&amp;gt;을 공부하면 될까요?&lt;br /&gt;&lt;br /&gt;&lt;br /&gt;A) &amp;nbsp; 이한 &lt;br /&gt;&lt;br /&gt;반갑습니다!&lt;br /&gt;윤리학 책을 이전에 어떤 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윤리학의 기본원리 외에 다른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윤리학 개론서들을 좀 더 읽으셔도 될 듯 합니다.&lt;br /&gt;1. 개론서들&lt;br /&gt;(1) 콜버그의 호프집, 이한, 미토 -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시민교육센터의 기조에 따른 윤리방법론과 결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lt;br /&gt;(2) 피터싱어가 쓰거나 편집한 책들 - &lt;br /&gt;&amp;nbsp; 실천윤리학, 응용윤리, 세계화와 윤리. 메타윤리&lt;br /&gt;&amp;nbsp; 피터싱어의 책들은 언제나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논의도 간명하면서도 격조 높기 때문에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amp;nbsp; 일단 현대 공리주의자들이 각종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039;메타윤리&#039;라는 책은 일관된 저자의 논지 전개가 아니라 여러 논자의 글 묶음이라는 흠이 있지만 본격적인 메타 윤리학 논의에 친숙해지는데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lt;br /&gt;(3)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김만권 - 평이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으며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학의 조류, 대결구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론서이기 때문에 쟁점을 치밀한 논리로 해결해주지는 않고 각 논자의 주장 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amp;lt;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amp;gt;라는 스테판 뮬홀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039;자유주의적 평등&#039;을 먼저 읽고 강의를 듣고 나서 듣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lt;br /&gt;2. 존 롤즈에 대한 이해 - &lt;br /&gt;(1)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황경식 - 이 책은&amp;nbsp; 롤즈를 시작으로 한 구성주의적 사회윤리학 및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논의를(넓게 보면 드워킨은 분명히 이 조류에 속합니다) 첫째, 공리주의와의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둘째, 도덕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메타 윤리학을 뛰어넘은 롤즈의 방법론을 깔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지도 모르겠지만 읽다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lt;br /&gt;(2)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염수균 - 이 책은 &amp;lt;정의론&amp;gt;&amp;lt;정치적 자유주의&amp;gt;&amp;lt;만민법&amp;gt;을 모두 아우르는 깔끔한 소개서입니다. 염수균 선생 역시 존 롤즈를 철저히 공부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책과 위 책 모두 존 롤즈의 정의론을 현실문제에 응용한 치열한 논리를 소개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는 모두 우리 후학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롤즈의 직계제자였던 사람의 존 롤즈 개론서를 읽고 싶으시다면 John Rawls&amp;nbsp; - His Life And Theory of Justice, Kosch, Michelle, Pogge, Thomas가 분량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책은 존 롤즈 &amp;lt;정의론&amp;gt;만을 중심으로 주로 다루고 있고 롤즈에 대한 비판 및 그에 대한 응답, 롤즈 제자들의 논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시려면 위 한국말로 된 책들을 다 읽으시는 것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lt;br /&gt;4. 시민교육센터 강의에 올려진 요약번역된 교안들&amp;nbsp; &lt;br /&gt;(1) C. L. Ten의 &amp;lt;Mill on Liberty&amp;gt;를 교안을 다운받아서 강의와 함께 읽으시면 자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밀의 &amp;lt;자유론&amp;gt; &amp;lt;공리주의&amp;gt;를 함께 구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밀의 논의가 그 레토릭이 훌륭하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리주의와 결혼하려 했던 자유주의가 빠질 수 밖에 없는 헛점이 무엇인지, 밀의 논의는 어떻게 재세련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됩니다.&lt;br /&gt;&amp;nbsp;(2) 다음으로 Dworkin의 &amp;lt;여기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amp;gt; 역시 교안을 다운받아 강의와 함께 일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lt;br /&gt;5. 이제 &amp;lt;자유주의적 평등&amp;gt;을 강의를 들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유주의적 평등은 &quot;자유&quot;와 &quot;평등&quot;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구성적 틀에 의해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서입니다. 물론 그 응용이나 보수해야 할 곳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생각해볼만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amp;lt;법의 제국&amp;gt;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lt;br /&gt;&lt;br /&gt;&amp;nbsp;윤리학 강의와 관련된 저의 계획은 일단 존 롤즈 &amp;lt;정의론&amp;gt; 강의를 마친 이후에 로널드 드워킨의 번역되지 않은 저작물들을 모두 소개하고 그 저작들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의 일부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존 롤즈 강의는 원래 자유주의적 평등이나 법의 제국처럼 하려고 하다가 현재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스승과 제자의 질문-대답 형식으로 서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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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08 19:15: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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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름다움에 관한 질의 응답 (juerno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29</link>
			<description>과거 게시판 내용 중 juerno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lt;br /&gt;&lt;br /&gt;&lt;br /&gt;2008/5/2&lt;br /&gt;Q) juerno &lt;br /&gt;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은 어째서 아름다운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나비는 아름답지만 나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값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lt;br /&gt;&lt;br /&gt;&amp;nbsp; &lt;br /&gt;A) 이한&amp;nbsp; &lt;br /&gt;&amp;nbsp;아름다움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비는 아름다운데 반해 나방은 아름답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되어온 심리 모듈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lt;br /&gt;&lt;br /&gt;1.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거주지 바깥에서 보이지만, 나방은 밤에 활동하고 거주지에서 펄럭거려서 성가시다.&lt;br /&gt;&lt;br /&gt;2. 나비는 꽃과 유사한 색채를 띠었지만 나방은 더럽고 어두침침한 벽이나 썩은 나무 배경과 유사한 색을 지녔다. 그런데 꽃은 인간에게 좋은 것이고 썪은 나무는 좋지 않다. 좋은 것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는 생물은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패턴화되어 인식된다. 나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생물이나 물건은 그 사물의 본질적 속성과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거부된다. 대개 사람들은 모양으로 된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새 변기라고 해도 그 안에 국밥을 말아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lt;br /&gt;또한 나비는 주로 꽃에 앉는 반면에 나방은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많이 앉는다. 더러운 곳과 접촉한 사물이나 생물은 역시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리학에 대한 패턴인식이다.&lt;br /&gt;&lt;br /&gt;3. 나방의 경우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늘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독이 없는데에도 뱀을 무서워하도록 인간이 진화되었듯이, 위험기피적으로 나방을 싫어하도록 진화되는 것은 유리하다. 나방은 독성을 가진 벌레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눈알 모양의 날개, 거무튀튀하고 얼룩덜룩한 색채, 털이 많은 몸매등.&lt;br /&gt;&lt;br /&gt;4. 위생관념의 일부는 유년기에 습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한국인은 순대도 먹고 곱창도 먹지만 미국인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인은 메뚜기를 튀겨 먹고 각종 곤충 애벌레도 많이 먹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못하다. 성인이 된 후에 위생관념을 바꾸려면 외국어를 배우듯이 훈련이 필요하다. 즉, 유년기에 마치 한 언어를 배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듯이, 특수한 위생관념을 배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 (위생관념은 지역의 자연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lt;br /&gt;&lt;br /&gt;통상적으로 &quot;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한 수학논문&quot;의 &#039;아름다움&#039;을 느끼는 것처럼,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부문을 제외하고 직관적인 아름다움은 대체로 유전자 번식이라는 진화적 목적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몸의 비례에서 대칭성을 비대칭성보다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론 이 설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종종 틀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nbsp; &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category>아름다움</category>
			<category>진화심리학</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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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08 19:12: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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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콜버그의 호프집 11장에 관한 질의 응답 (홍인표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28</link>
			<description>과거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중 콜버그의 호프집에 관한 질의 응답을 옮겨봤습니다. &amp;nbsp; &amp;nbsp; &lt;br /&gt;&lt;br /&gt;&amp;nbsp; 2007/01/10&amp;nbsp; &lt;br /&gt;Q) 홍인표 &lt;br /&gt;&lt;br /&gt;콜버그의 호프집 챕터 11을 읽던 도중 들던 의문점과 제 나름의 답을 정리해서 옮겨봅니다. &lt;br /&gt;&lt;br /&gt;2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서울시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그 토지를 서울시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토지의 임대료 중 세금을 뺀 20%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현금과 교환하거나 담보로 내어 놓을 수 없는) 증서 형태로 저소득층 집단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고 처음에는 개인이 매매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징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아해했는데 자세히 보니 임대료를 증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만 존재하는 토지도 역시 국가가 징수해버려야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홍씨가 있었는데 그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만을 자기 소유의 토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토지권리에 관한 특별법’(인용부분이 법제화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이 제정되어서 자신이 죽고 나면 매장되길 바라던 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홍씨는 그 산에서 임대료로 인한 어떠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토지(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국가가,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무덤들을 강제로 국립묘지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이제 가난한 홍씨의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성묘를 하기위해 이제는 사라진 가깝던 산이 아닌, 먼 국립묘지로 가야하는 바람에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제가 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 일수도 있구요. &amp;nbsp;&amp;nbsp; &lt;br /&gt;&lt;br /&gt;그리고 ‘쿠폰’이라는 개념이 225페이지에서 설명되는데, 자본의 사용방향을 제한하는 면에서 쿠폰은 매우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악 민주주의 학회에서 ‘쿠폰민주주의’ 강의를 하실 때 처음 듣고, ‘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지요. &lt;br /&gt;&lt;br /&gt;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초에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최초의 누군가(아마도 신석기 시대의 족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이 주장되고 난 후 갈기갈기 찢어져버려 이제는 불평등의 씨앗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lt;br /&gt;&lt;br /&gt;A) 이한&lt;br /&gt;&lt;br /&gt;&amp;nbsp;(1) 네,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제도와 관련없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철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국가가 공용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철이네 조상의 묘지를 도로가 통과해야 한다면 강제이전을 시키겠지요. 그러므로 이는 토지세제의 변화에 있어 특유한 문제가 아닙니다.&lt;br /&gt;더군다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가까운 산에 묻힐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lt;br /&gt;다른 한편, 이미 매장되어 있는 묘지는 특수한 재산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설사 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유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묘지를 함부로 강제이전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산의 소유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집니다. &lt;br /&gt;&lt;br /&gt;(2) 쿠폰 민주주의가 아니라 쿠폰 사회주의 일것입니다. 쿠폰 민주주의도 있지만 이는 결사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유권 제도 관련하여 콜버그 호프집에 서술한 것은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lt;br /&gt;&lt;br /&gt;(3) 누구의 것도 아닌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다, 즉 토지는 공유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발상은 로크류의 재산권론에서 시발점으로 다루어지는 전제입니다.&lt;br /&gt;</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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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08 19:05: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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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홍인표님)</title>
			<link>http://www.civiledu.org/327</link>
			<description>과거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중 학교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lt;br /&gt;&lt;br /&gt;&amp;nbsp; 2007/01/09&amp;nbsp; &lt;br /&gt;Q) 홍인표 &lt;br /&gt;&lt;br /&gt;&amp;nbsp; 이한님께 질문.&lt;br /&gt;&lt;br /&gt;이한님은 현재 학교제도가 장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장점을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lt;br /&gt;&lt;br /&gt;그리고 만약에 교원이 되신다면, 교육기관 내부로부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lt;br /&gt;&lt;br /&gt;아, 꼭 이한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_^&lt;br /&gt;&lt;br /&gt;&lt;br /&gt;A) 이한&lt;br /&gt;&amp;nbsp;&amp;nbsp; &lt;br /&gt;&amp;nbsp;질문을 분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lt;br /&gt;(1) 현재의 학교제도: 학교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해야 질문이 성립하겠습니다. 학교제도는 강제출석제도, 중간평가제도와 그 중간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급의 학교기관에의 진학여부, 학력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시그널링 역할, 국가규제를 받는 승인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자원의 역진적이고 독점적 분배, 비효율적인 교육자원활용 시스템, 배우는자의 요구에 둔감하거나 배우는자가 스스로 교육공간을 구성할 권리의 부정, 삶과 동떨어진 시험기간에만 외워서 시험지 위에 쏟아놓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의 교육, 교사 자격제도, 선학자가 후학자에게 활발히 가르치지 않는 정보유통구조, 위계제도, 통제와 감시 그리고 훈육으로 구성됩니다. &lt;br /&gt;(2) 장점: 장점은 비교대상이 있을 때 서술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어떠한 교육제도도 없는 상태와 비교한다면야 학교제도는 분명히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회가 교육이라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따라서 비교해야 할 대상은 그러한 홉스식 자연상태의 교육제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면 가능한 교육제도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제도와 비교한다면 장점은 단 한가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lt;br /&gt;&lt;br /&gt;두 번째 질문 역시 &amp;lt;개혁&amp;gt;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개혁이 사회민주주의적 교육제도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진보적인 교원집단의 일원으로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전교조가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었을 때 거의 언제나 전교조의 편을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학교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질서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공간에서 앎을 나누고, 대안적인 교육공간을 조직하고,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육공간과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일 말입니다.&lt;br /&gt;&lt;br /&gt;&amp;nbsp; &lt;br /&gt;RE) 울리히 로스&lt;br /&gt;&amp;nbsp;비전문가가 막연히 말한다면 장점은 완고한 체계가 존재함으로써 얻어질수있는 것들 (찬성이든 반대든) 예: 반골기질, 속편하게 주류에 편입하기 등등....&lt;br /&gt;&lt;br /&gt;내부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은 몰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차피 교육이라는게 정답이 있는게 아니니깐요.&lt;br /&gt;&lt;br /&gt;다만 저도 나이를 먹고 돌이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지식습득자체와 효율성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시절 왜 그리 그거에 매달리고 그거에 채이고 살았는지 좀 아쉽기도 하구요....</description>
			<category>일반자료</category>
			<author>시민교육</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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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08 19:03: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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