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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의소리</title>
		<link>http://jejusori.tistory.co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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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24 Mar 2012 01:21: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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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제주의소리</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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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호동표 돼지고기 ‘강호豚’ 떴다!</title>
			<link>http://jejusori.tistory.com/entry/%EA%B0%95%ED%98%B8%EB%8F%99%ED%91%9C-%EB%8F%BC%EC%A7%80%EA%B3%A0%EA%B8%B0-%E2%80%98%EA%B0%95%ED%98%B8%E8%B1%9A%E2%80%99-%EB%96%B4%EB%8B%A4</link>
			<description>&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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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BODY&gt;
&lt;TR&gt;
&lt;TD align=middle&gt;&lt;IMG style=&quot;WIDTH: 504px; HEIGHT: 364px&quot; height=362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888_56642_736.jpg&quot; width=485 align=left border=1&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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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제주도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굿지앤 이경수&lt;br /&gt;&amp;nbsp;대표, 강호동씨가 참가한 가운데 ‘강호豚’ 브랜드 런칭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의소리/제주&lt;br /&gt;도 제공&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스타 연예인 강호동이 제주를 찾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사료 값 인상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제주 축산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도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굿지앤 이경수 대표, 강호동씨가 참가한 가운데 ‘강호豚’ 브랜드 런칭 협약을 체결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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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middle&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888_56645_838.jpg&quot; border=1&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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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강호동. ⓒ제주의소리/제주도 제공&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이번 협약체결로 ㈜굿지앤은 ‘강호豚’ 브랜드 구축과 동시에 축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또 강호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내세운 만큼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에게 신뢰 및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포터하게 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도는 ‘강호豚’ 브랜드 성공을 위해 ‘명품 제주산 돼지고기 ‘강호豚’을 먹고 황금돼지 1돈’, ‘제주여행상품권, ‘강호豚’ 선물세트 행운을 잡아라’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전개키로 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또 ‘강호豚’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강호동을 ‘제주산 농수축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도는 이번 ‘강호豚’ 브랜드 런칭을 통해 지난해 2059억원이던 양돈 조수입을 2009년에는 2370억원(1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 class=바탕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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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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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middle&gt;&lt;IMG height=347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888_56643_749.jpg&quot; width=492 align=left border=1&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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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제주도는 30일 강호동이 참가한 가운데 ‘강호豚’ 브랜드 런칭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의&lt;br /&gt;소리/제주도 제공&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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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middle&gt;&lt;IMG style=&quot;WIDTH: 496px; HEIGHT: 314px&quot; height=314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888_56644_82.jpg&quot; width=515 align=left border=1&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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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제주의소리/제주도 제공&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br /&gt;&lt;br /&gt;&amp;lt;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amp;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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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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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0 Aug 2008 11:37: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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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호동과 제주산 돼지고기가 만나면?…‘강호豚’</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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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5ODk1MEBmczc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uanBn&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69&quot; width=&quot;234&quot;/&gt;&lt;/div&gt;천하장사 출신 스타 연예인 강호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곤경에 처한 제주산 축산농가를 살려낼 수 있을까.
&lt;P class=바탕글&gt;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의 건강하고 힘찬 이미지를 청정 제주산 축산물과 결합한 ‘강호豚’ 브랜드 런칭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도는 오는 8월30일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굿지앤 이경수 대표, 연예인 강호동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강호豚’ 브랜드 런칭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굿지앤은 ‘강호豚’ 브랜드 구축과 동시에 축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또 강호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내세운 만큼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에게 신뢰 및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포터하게 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도는 ‘강호豚’ 브랜드 성공을 위해 ‘명품 제주산 돼지고기 ‘강호豚’을 먹고 황금돼지 1돈’, ‘제주여행상품권, ‘강호豚’ 선물세트 행운을 잡아라’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이와 함께 ‘강호豚’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강호동을 ‘제주산 농수축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송중용 축산과장은 “스타 연예인을 이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도입,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여 더 많은 유통시장 확보로 소비를 확대, 위기에 처한 제주 축산업계의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한편 제주도는 ‘강호豚’ 브랜트 런칭을 통해 지난해 2059억원이던 양돈 조수입을 오는 2009년에는 2370억원(15%↑)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lt;br /&gt;&lt;br /&gt;&lt;STRONG&gt;&amp;lt;좌용철 기자 / 제주의소리&amp;gt;&lt;/STRONG&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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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강호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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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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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Aug 2008 11:27: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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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중섭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족과 서귀포'</title>
			<link>http://jejusori.tistory.com/entry/%EC%9D%B4%EC%A4%91%EC%84%AD-%EC%83%9D%EC%95%A0-%EA%B0%80%EC%9E%A5-%ED%96%89%EB%B3%B5%ED%95%9C-%EC%88%9C%EA%B0%84-%E2%80%A6%EA%B0%80%EC%A1%B1%EA%B3%BC-%EC%84%9C%EA%B7%80%ED%8F%AC-br%EC%9D%B4%EC%A4%91%EC%84%AD-%EB%AF%B8%EC%88%A0%EA%B4%80-%EC%A0%84%EC%9D%80%EC%9E%90-%ED%81%90%EB%A0%88%EC%9D%B4%ED%84%B0%EC%97%90%EA%B2%8C-%EB%93%A3%EB%8A%94-%EC%9D%B4%EC%A4%91%EC%84%AD%EA%B3%BC-%EC%84%9C%EA%B7%80%ED%8F%AC</link>
			<description>&lt;P align=center&gt;
&lt;TABLE style=&quot;WIDTH: 488px; HEIGHT: 208px&quot;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488 border=1&gt;
&lt;TBODY&gt;
&lt;TR&gt;
&lt;TD borderColor=#000000 bgColor=#fffbe7&gt;
&lt;P align=left&gt;&lt;FONT color=#003300&gt;천재화가 이중섭. 그의 전 일생은 천재화가 답지 않은 음울한 분위기를 지녔다. 정신이상증세와 41세의 이른 죽음. 전쟁으로 점철된 혼란스런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반면 그의 작품들은 아이들의 천진함과 자유로움을 담고 있다. 이중섭이 그린 '게', '물고기' 그리고 '아이들' 소재의 그림 앞에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왜일까. 게, 아이들이 이중섭 작품에 나타난 것은 제주 서귀포 시절의 반영이라는 데서 이해가능 하다. 이중섭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된다는 서귀포. 그 서귀포를 그리워하며 그렸던 작품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중섭 미술관은 9월 20일까지 특별기획전 '해후(邂逅) 57, 서귀포로 오는 이중섭 가족'을 통해 서귀포와 인연이 있는 13작품을 소개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중섭의 서귀포 생활을 이중섭 박물관 전은자 큐레이터의 고증으로 재구성했다.&lt;/FONT&gt; &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이중섭이 제주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전쟁통에서 였습니다. 1950년 1·4후퇴 때 원산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부산을 거쳐 1951년 1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편안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서귀포에 도착합니다.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간 서귀포에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했습니다.&lt;br /&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image/19/tistory/2008/08/23/11/17/48af731f4ba79&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81&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가운데 보이는 초가집이 이중섭 거주지다. ⓒ이미리 인턴기자&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이중섭의 제주도 생활은 여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부인 마사꼬와 3살, 5살 되는 어린 아들 둘과 1.4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합니다. 현재 이중섭 박물관 입구 왼편으로 이중섭 거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는 이들마다 그 좁디좁은 방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중섭이 180cm의 작지 않은 키였다는 것을 연상한다면 더욱 그렇죠. &lt;/P&gt;
&lt;P&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87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
&lt;TD align=middle&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373_56011_4637.jpg&quot; border=1&gt;&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이중섭 作. &amp;lt;두 아이와 물고기와 게&amp;gt; &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남아있는 그의 거주지만 본다면 좁고 불편할 것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방을 나오면 맞은 편에는 &amp;lt;섶섬이 보이는 풍경&amp;gt;이 시원한 경치를 선사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좁은 방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 그의 행복은 &amp;lt;파란 게와 어린이&amp;gt;, &amp;lt;두 아이와 물고기와 게&amp;gt;에 투영됩니다.&lt;/P&gt;
&lt;P&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
&lt;TD align=middle&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image/5/tistory/2008/08/23/11/17/48af73386ff2d&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86&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이중섭 作. &amp;lt;섶섬이 있는 풍경&amp;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당시 이중섭의 이웃이었던 이들은 증언합니다. 그가 화내는 얼굴은 정말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다고 그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부엌 담벼락에 깡통 물감들을 줄줄이 메어놓고 그림 그리는 모습도 기억합니다. 또 그가 사랑하고 즐겨 걸었다던 이중섭 거리를 바바리를 걸쳐 입고 다니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담벼락과 그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 그를 추억하게 합니다.&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image/8/tistory/2008/08/23/14/03/48af9a308ac9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450&quot; width=&quot;300&quot;/&gt;&lt;/div&gt;&lt;FONT color=#306f7f&gt;▲ 아내 마사꼬, 당시 3살, 5살이던 아들 둘과 함께 이중섭이 살았던 1.4평 남짓의 방. 지금은 이중섭의 사진만이 남아 여기서 행복했었노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미리 인턴기자&lt;/FONT&gt;&lt;br /&gt;&lt;br /&gt;&lt;/P&gt;
&lt;P&gt;그는 이웃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동네에는 제주4.3과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있었습니다. 변변한 영정사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졸지에 변을 당한 이들에게는 조그만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섭이 이들을 위해 초상화 4점을 그렸습니다. 이들 중 1점을 제외한 나머지 3점은 작품으로 남아있으며 이중섭미술관 일반전시에서도 일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초상화에 대한 삯으로 보리쌀을 건냈다니 어려운 시기에 오갔던 서귀포의 정을 이중섭이 어찌 잊을 수 있었을까요.&lt;/P&gt;
&lt;P&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
&lt;TD align=middle&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image/21/tistory/2008/08/23/11/17/48af7343edff2&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91&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이중섭 作. &amp;lt;서귀포의 환상&amp;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이중섭은 가까운 언덕에 올라 섶섬을 즐겨 봤다고 합니다. 서귀포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인 &amp;lt;섶섬이 있는 풍경&amp;gt;, &amp;lt;서귀포의 환상&amp;gt;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서귀포는 이중섭에게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 즉, 환상과 파라다이스의 시절의 상징인 것입니다.&lt;/P&gt;
&lt;P&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5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7.tistory.com/image/10/tistory/2008/08/23/11/19/48af73973ab7d&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28&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이중섭 作. &amp;lt;게와 가족&amp;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짧은 기간이었지만 서귀포를 나선 뒤에도 이 시절이 투영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952년에 극심한 생활고로 가족들을 일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사랑한 이중섭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죠. 이후 물감이 귀해 양담배 속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해 &amp;lt;게와 가족&amp;gt;, &amp;lt;아이들&amp;gt;을 그립니다. 은지화는 이중섭만의 독특한 작품이라고 알려져있죠. 이 안에 그려진 게와 물고기는 자신이 사랑한 아이들과 동격입니다. 특히 서귀포 시절 자구리 해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게를 즐겨 잡아먹었는데 이때 잡아먹는 게가 너무 많아 미안한 마음으로 게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lt;/P&gt;
&lt;P&gt;*위에 소개된 작품은 모두 이중섭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lt;/P&gt;
&lt;P align=center&gt;
&lt;TABLE style=&quot;WIDTH: 497px; HEIGHT: 408px&quot;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497 border=1&gt;
&lt;TBODY&gt;
&lt;TR&gt;
&lt;TD borderColor=#000000 bgColor=#cccccc&gt;이중섭 미술관 전은자 큐레이터가 덧붙이는 특별기획전 의도&lt;/TD&gt;&lt;/TR&gt;
&lt;TR&gt;
&lt;TD borderColor=#000000 bgColor=#fffbe7&gt;
&lt;P align=left&gt;
&lt;TABLE class=&quot; FCK__ShowTableBorders&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
&lt;TD align=middle&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www.jejusori.net/news/photo/200808/51373_56016_5059.jpg&quot; border=1&gt;&lt;/TD&gt;
&lt;TD width=10&gt;&amp;nbsp;&lt;/TD&gt;&lt;/TR&gt;
&lt;TR&gt;
&lt;TD id=font_imgdown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colSpan=3&gt;&lt;FONT color=#306f7f&gt;▲ 이중섭미술관 전은자 큐레이터. 이중섭의 &amp;lt;가족&amp;gt; 앞에서. ⓒ이미리 인턴기자&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quot;이중섭 미술관 관람객들은 이중섭의 더 많은 원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중섭 미술관은 이중섭에 대한 관심으로 재차 방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중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중섭의 다양한 작품을 선뵈야 했습니다. 또 8월 피서철 제주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 이중섭 작품에 배어있는 진한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도 이번 전시 기획의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quot;&lt;/P&gt;
&lt;P align=left&gt;전은자 큐레이터는 2007년 8월 이래로 이중섭미술관 큐레이터로 역임해오고 있다.&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gt;&lt;STRONG&gt;&amp;lt;제주의 소리 / 이미리 인턴기자&amp;gt;&lt;/STRONG&gt;&lt;/FONT&gt;&lt;/P&gt;</description>
			<category></category>
			<category>가족</category>
			<category>게와 어린이</category>
			<category>물고기</category>
			<category>서귀포</category>
			<category>섶섬</category>
			<category>이중섭</category>
			<category>이중섭미술관</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큐레이터</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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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3 Aug 2008 11:15: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주바다, 45년 '禁女의 벽' 깨고 그녀가 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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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S..0}--&gt;&amp;nbsp;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8.tistory.com/image/33/tistory/2008/08/14/09/04/48a3769157c52&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21&quot; width=&quot;500&quot;/&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color=#306f7f&gt;▲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오던 어업정보통신국에 개국 45년만에 첫 여성 프로무선사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 강현숙씨. 사진제공=제주어업정보 통신국 ⓒ제주의소리&lt;br /&gt;&lt;/FONT&gt;&lt;br /&gt;1963년 제주어업정보통신국 개국된 이후 최초의 여성 프로무선통신사가 45년만에 탄생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7월 18일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신입직원 직무과정을 수료한 후 제주어업정보통신국으로 강현숙(25, 서귀포시 하예동)씨. &lt;/P&gt;
&lt;P class=바탕글&gt;그 동안 선박이나 육상, 해안국 통신사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주야간 연중무휴 통신망을 운용해야 하는 특성상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제주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감귤농업을 경영하는 부모 슬하에서 토박이 제주농민의 딸로 성장한 강현숙씨는 서귀여고를 졸업한 후 제주대학교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하면서 정보통신, 정보처리, 무선설비, 컴퓨터그래픽, 사무자동화, 인터넷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8종이나 보유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인재로, 지난 7월 수협중앙회 전국 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 합격됐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벌써 부터 도내 2800여척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여성 무선통신사 배치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루빨리 어업통신망에서 여성무선통신사의 목소리를 듣고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국 관계자에 의하면 직장 내 훈련(OJT)과정을 마친 후 통신회선에 배치되는 시기는 오는 11월이 될 것이라고 한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강현숙씨는 앞으로 수협의 비전인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에 매진하고, 바다에서 어업생산 활동에 힘쓰는 어업인을 위해 어선의 안전조업지도와 어업인에게 유익한 어업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실천할 예정이다. 그녀는 “앞으로 제주바다의 ‘소리등대’의 역할을 하는 지킴이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전국의 어업정보통신국은 출어선안전조업지도, 한-일, 한-중 EEZ(배타적 경제수역)조업어선 관리,어업인 소득증대 지원통신,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어업인 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 방재업무, 어선긴급보고통신, 수산행정 지원통신, 어가속보 등 해상으로부터의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업인 봉사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lt;br /&gt;&lt;FONT color=#000000&gt;&lt;br /&gt;&lt;STRONG&gt;&amp;lt;제주의소리 / 이재홍 기자&amp;gt;&lt;/STRONG&gt;&lt;br /&gt;&lt;br /&gt;&lt;/FONT&gt;&lt;/P&gt;</description>
			<category></category>
			<category>무선사</category>
			<category>바다</category>
			<category>어업</category>
			<category>여성</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category>통신</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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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jejusori.tistory.com/entry/%EC%A0%9C%EC%A3%BC%EB%B0%94%EB%8B%A4-45%EB%85%84-%E7%A6%81%E5%A5%B3%EC%9D%98-%EB%B2%BD-%EA%B9%A8%EA%B3%A0-%EA%B7%B8%EB%85%80%EA%B0%80-%EC%99%94%EB%8B%A4#entry64comment</comments>
			<pubDate>Thu, 14 Aug 2008 08:52: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추자주민들 ‘영토분쟁’ 사수도 반드시 지킨다!</title>
			<link>http://jejusori.tistory.com/entry/%EC%B6%94%EC%9E%90%EC%A3%BC%EB%AF%BC%EB%93%A4-%E2%80%98%EC%98%81%ED%86%A0%EB%B6%84%EC%9F%81%E2%80%99-%EC%82%AC%EC%88%98%EB%8F%84-%EB%B0%98%EB%93%9C%EC%8B%9C-%EC%A7%80%ED%82%A8%EB%8B%A4</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주민 1878명 연서 탄원서·증언 녹취록 헌법재판소에 제출&lt;/STRONG&gt;&amp;nbsp;&lt;br /&gt;&amp;nbsp;&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cfs9.tistory.com/image/10/tistory/2008/08/13/11/10/48a2429edd998&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04&quot; width=&quot;225&quot;/&gt;&lt;p class=&quot;cap1&quot; style=&quot;width: 225px&quot;&gt;▲ 추자면 부속도서인 사수도.&lt;/p&gt;&lt;/div&gt;추자주민들이 완도군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수도 지키기에 본격 나섰다. &lt;/P&gt;
&lt;P&gt;제주도에 따르면 완도군과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다투고 있는 추자면의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지난 8월11일 헌법재판소에 주민 1878명의 연서로 탄원서를 접수했다.&lt;/P&gt;
&lt;P&gt;이날 박문헌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은 추자주민을 대표해 헌법재판소를 방문, 탄원서와 함께 지역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lt;/P&gt;
&lt;P&gt;추자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수도(泗水島)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으로써 추자도의 관할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에 의한 규명과 일본의 임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와 사수도를 가꾸기 위한 추자주민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등 사수도를 지켜온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lt;/P&gt;
&lt;P&gt;또한 “사수도가 현재 관련공부 및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생업 어로활동 등 입증 사실자료만을 보더라도 명백한 추자면 관할 도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르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lt;br /&gt;&amp;nbsp; &amp;nbsp;&amp;nbsp;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9.tistory.com/image/17/tistory/2008/08/13/11/10/48a2429ddbcc5&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44&quot; width=&quot;500&quot;/&gt;&lt;p class=&quot;cap1&quot;&gt;▲ 옛 북제주군은 지난해 2006년 11월18일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찾아 ‘북제주군기’를 게양하면 완도군과의 ‘영토분쟁’ 승리를 다짐했다. ⓒ제주의소리&lt;/p&gt;&lt;/div&gt;&lt;/P&gt;
&lt;P&gt;한편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제주도의 관할권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있고 지난 1919년 조선임야령에 의해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로 등록되는 등 관련공부와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등 추자 부속임이 명백함에도 전남 완도군이 지난 1979년 옛 내무부의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의해 ‘장수도’로 이중등록하는 바람에 야기됐다.&lt;/P&gt;
&lt;P&gt;이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5년 11월30일 완도군수를 피 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lt;/P&gt;
&lt;P&gt;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1월17일 양측의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제출한 각종 증거서류 등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 선고할 예정이다. &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gt;&amp;lt;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amp;gt;&lt;/P&gt;</description>
			<category></category>
			<category>사수도</category>
			<category>영토분쟁</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guid>http://jejusori.tistory.com/63</guid>
			<comments>http://jejusori.tistory.com/entry/%EC%B6%94%EC%9E%90%EC%A3%BC%EB%AF%BC%EB%93%A4-%E2%80%98%EC%98%81%ED%86%A0%EB%B6%84%EC%9F%81%E2%80%99-%EC%82%AC%EC%88%98%EB%8F%84-%EB%B0%98%EB%93%9C%EC%8B%9C-%EC%A7%80%ED%82%A8%EB%8B%A4#entry63comment</comments>
			<pubDate>Wed, 13 Aug 2008 11:06: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제는 사금융 업체까지 대출 강요, 협박</title>
			<link>http://jejusori.tistory.com/entry/%EC%9D%B4%EC%A0%9C%EB%8A%94-%EC%82%AC%EA%B8%88%EC%9C%B5-%EC%97%85%EC%B2%B4%EA%B9%8C%EC%A7%80-%EB%8C%80%EC%B6%9C-%EA%B0%95%EC%9A%94-%ED%98%91%EB%B0%95</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개인정보 유출 법적 방지책 하루빨리 마련되야 한다.&lt;/STRONG&gt; &lt;br /&gt;&amp;nbsp;&lt;br /&gt;2008년 8월 9일 오전 10:30분경 사무실에서 한창 일하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한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다. &lt;/P&gt;
&lt;P&gt;여성의 목소리였으며 &quot;여기는 ○○금융인데요 필요한 자금 대출해줍니다&quot; 그래서&amp;nbsp; 나의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길래, 이렇게 전화를 하느냐 나와 관련된 정보를 전부 삭제하고 대출받을 의향이 전혀 없으니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말라고 따끔한 충고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lt;/P&gt;
&lt;P&gt;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고 처음 전화가 왔던 내용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quot;지금 전화하신분 ○○금융의 누구시죠? 본인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계속하는 것이었다.&amp;nbsp; &lt;/P&gt;
&lt;P&gt;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한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두번씩이나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짜증이 날 정도였다. 그것도 한창 일을 하는 바쁜 시간에 본인의 성함도 밝히지 않고 대출만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lt;/P&gt;
&lt;P&gt;더욱 더 불쾌한 것은 나의 관련된 신상정보가 어떻게 &quot;○○금융&quot;업체로 흘러들어갔는 지, 누군가 개인신상정보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동료 직원들에게도 가끔 문자메시지도 오고 전화가 가끔 걸려온다는 것이다.&amp;nbsp; &lt;/P&gt;
&lt;P&gt;세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lt;/P&gt;
&lt;P&gt;그 이후 &quot;경찰이 뭐하는 곳이에요&quot; 라고 하면서 무려 16차례나 전화가 왔다. 전화 하는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금융 대표를 바꿔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amp;nbsp;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고 대출만 받으라는 소리였다. 마침내 나는 이런 업체는 가만히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 ○○금융을 경찰청에 강요,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조치하였다.&lt;/P&gt;
&lt;P&gt;이렇게 부당한 대출 강요는 유독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에 수많은 서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화받은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lt;/P&gt;
&lt;P&gt;한동안 선량한 서민을 울렸던 세무서, 카드업체, 우체국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이제는 사금융 업체까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lt;/P&gt;
&lt;P&gt;아래 사항은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에 나열해 보았다. 일반 서민들이 사금융 대출로 인하여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법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lt;/P&gt;
&lt;P&gt;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이&amp;nbsp; 회원으로 가입해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amp;nbsp;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를 악용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lt;/P&gt;
&lt;P&gt;&lt;FONT color=#d41a01&gt;￭ 사례 1 : 연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례 2 : 연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 사례 3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 사례 4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 사례 5 : 타인이 본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대부업자의 &amp;lt;채권추심 관련&amp;gt; ￭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amp;lt;채무 변제 관련&amp;gt; ￭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권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lt;/FONT&gt;&lt;/P&gt;
&lt;P&gt;&lt;STRONG&gt;&amp;lt;대부계약 체결관련&amp;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사례 1&lt;/STRONG&gt; &lt;/P&gt;
&lt;P&gt;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lt;/P&gt;
&lt;P&gt;◦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lt;/P&gt;
&lt;P&gt;-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lt;/P&gt;
&lt;P&gt;*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lt;/P&gt;
&lt;P&gt;□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lt;/P&gt;
&lt;P&gt;◦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lt;/P&gt;
&lt;P&gt;◦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lt;/P&gt;
&lt;P&gt;*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2&lt;/STRONG&gt; &lt;/P&gt;
&lt;P&gt;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714%)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lt;/P&gt;
&lt;P&gt;□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lt;/P&gt;
&lt;P&gt;◦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lt;/P&gt;
&lt;P&gt;◦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lt;/P&gt;
&lt;P&gt;□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lt;/P&gt;
&lt;P&gt;◦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lt;/P&gt;
&lt;P&gt;◦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lt;/P&gt;
&lt;P&gt;*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lt;/P&gt;
&lt;P&gt;&lt;STRONG&gt;사례 3&lt;/STRONG&gt; &lt;/P&gt;
&lt;P&gt;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lt;/P&gt;
&lt;P&gt;□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lt;/P&gt;
&lt;P&gt;백지위임장 및 백지어음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백지어음에 실제 빌린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 있음&lt;/P&gt;
&lt;P&gt;◦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lt;/P&gt;
&lt;P&gt;◦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lt;/P&gt;
&lt;P&gt;◦ 따라서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작성·교부하는 경우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됨&lt;/P&gt;
&lt;P&gt;□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lt;/P&gt;
&lt;P&gt;◦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lt;/P&gt;
&lt;P&gt;&lt;STRONG&gt;사례 4&lt;/STRONG&gt; &lt;/P&gt;
&lt;P&gt;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 최근 저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lt;/P&gt;
&lt;P&gt;◦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lt;/P&gt;
&lt;P&gt;-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lt;/P&gt;
&lt;P&gt;◦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lt;/P&gt;
&lt;P&gt;□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5&lt;/STRONG&gt; &lt;/P&gt;
&lt;P&gt;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lt;/P&gt;
&lt;P&gt;◦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6&lt;/STRONG&gt; &lt;/P&gt;
&lt;P&gt;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lt;/P&gt;
&lt;P&gt;◦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lt;/P&gt;
&lt;P&gt;◦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lt;/P&gt;
&lt;P&gt;□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7&lt;/STRONG&gt; &lt;/P&gt;
&lt;P&gt;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lt;/P&gt;
&lt;P&gt;◦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lt;/P&gt;
&lt;P&gt;□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2 위반임&lt;/P&gt;
&lt;P&gt;□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함&lt;/P&gt;
&lt;P&gt;□ 은행등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함&lt;/P&gt;
&lt;P&gt;◦ 불법알선업자가 알려주는 (금융기관)전화번호는 동 업자와 공모한 자의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114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함&lt;/P&gt;
&lt;P&gt;□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8&lt;/STRONG&gt; &lt;/P&gt;
&lt;P&gt;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lt;/P&gt;
&lt;P&gt;◦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lt;/P&gt;
&lt;P&gt;□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lt;/P&gt;
&lt;P&gt;◦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lt;/P&gt;
&lt;P&gt;□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lt;/P&gt;
&lt;P&gt;◦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lt;/P&gt;
&lt;P&gt;&lt;STRONG&gt;사례 9&lt;/STRONG&gt; &lt;/P&gt;
&lt;P&gt;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lt;/P&gt;
&lt;P&gt;◦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lt;/P&gt;
&lt;P&gt;◦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lt;/P&gt;
&lt;P&gt;-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lt;/P&gt;
&lt;P&gt;□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lt;/P&gt;
&lt;P&gt;◦ 선이자 및 수수료(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lt;/P&gt;
&lt;P&gt;-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lt;/P&gt;
&lt;P&gt;◦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lt;/P&gt;
&lt;P&gt;-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함&lt;/P&gt;
&lt;P&gt;&lt;STRONG&gt;&amp;lt;대부업자의 채권추심관련&amp;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사례 10&lt;/STRONG&gt; &lt;/P&gt;
&lt;P&gt;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묻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t;/P&gt;
&lt;P&gt;◦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lt;/P&gt;
&lt;P&gt;□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lt;/P&gt;
&lt;P&gt;□ 또한 2005.5.31. 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2005.9.1. 시행)&lt;/P&gt;
&lt;P&gt;◦ 따라서 9월1일 이후에에도 동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당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음&lt;/P&gt;
&lt;P&gt;&lt;STRONG&gt;사례 11&lt;/STRONG&gt; &lt;/P&gt;
&lt;P&gt;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lt;/P&gt;
&lt;P&gt;◦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lt;/P&gt;
&lt;P&gt;◦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t;/P&gt;
&lt;P&gt;□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lt;/P&gt;
&lt;P&gt;&lt;STRONG&gt;&amp;lt;채무변제관련&amp;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사례 12&lt;/STRONG&gt; &lt;/P&gt;
&lt;P&gt;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lt;/P&gt;
&lt;P&gt;□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lt;/P&gt;
&lt;P&gt;◦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lt;/P&gt;
&lt;P&gt;◦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lt;/P&gt;
&lt;P&gt;□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13&lt;/STRONG&gt; &lt;/P&gt;
&lt;P&gt;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lt;/P&gt;
&lt;P&gt;◦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lt;/P&gt;
&lt;P&gt;&lt;STRONG&gt;사례 14&lt;/STRONG&gt; &lt;/P&gt;
&lt;P&gt;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lt;/P&gt;
&lt;P&gt;◦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lt;/P&gt;
&lt;P&gt;□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lt;/P&gt;
&lt;P&gt;◦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lt;/P&gt;
&lt;P&gt;&lt;STRONG&gt;사례 15&lt;/STRONG&gt; &lt;/P&gt;
&lt;P&gt;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lt;/P&gt;
&lt;P&gt;▶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lt;/P&gt;
&lt;P&gt;□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lt;/P&gt;
&lt;P&gt;□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lt;/P&gt;
&lt;P&gt;◦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lt;/P&gt;
&lt;P&gt;◦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gt;&amp;lt;문경운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amp;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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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대부업체</category>
			<category>대출</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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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Aug 2008 14:38: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싸고 친절하게 확 달라진 ‘관광제주’ 온 몸으로 느껴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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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STRONG&gt;2008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11일 개막…20~50%할인 관광객 580만명 유치 견인 &amp;nbsp;&lt;br /&gt;&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9.tistory.com/image/12/tistory/2008/08/11/14/13/489fca762cf82&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gt;&lt;p class=&quot;cap1&quot;&gt;▲ 절정을 맞고 있는 피서관광 특수를 이어갈 ‘2008 제주관광 그랜드세일’이 11일부터 도 전역에서 막을 올렸다.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이날 제주공항에서 입도객들에게 삼다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관광협회 제공&lt;/p&gt;&lt;/div&gt;&lt;br /&gt;&lt;/STRONG&gt;절정을 맞고 있는 피서관광 특수를 이어갈 ‘2008 제주관광 그랜드세일’이 11일부터 도 전역에서 막을 올렸다.&lt;/P&gt;
&lt;P&gt;제주도와 관광협회가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가격인하 분위기와 연계해 제주관광의 고비용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관광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5개 항공사와 숙박, 음식, 관광지, 렌터카, 쇼핑점 등 모두 2372개 업체가 참여한다.&lt;/P&gt;
&lt;P&gt;오는 9월30일까지 51일 동안 진행되는 ‘제주관광 그랜드 세일 2008’ 행사에는 숙박·음식·관광지 등의 요금을 최소 2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해 준다.&lt;/P&gt;
&lt;P&gt;특히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3893대의 모든 개인택시들이 1일 관광요금을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20% 낮춰 동참한다.&lt;br /&gt;&amp;nbsp; &amp;nbsp;&amp;nbsp; &lt;br /&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9.tistory.com/image/9/tistory/2008/08/11/14/13/489fca777beba&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42&quot; width=&quot;500&quot;/&gt;&lt;p class=&quot;cap1&quot;&gt;▲ ‘2008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행사 첫날인 11일 제주공항에서 관광객들에게 삼다수를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렸다. ⓒ제주의소리/관광협회 제공 &lt;/p&gt;&lt;/div&gt;&lt;/P&gt;
&lt;P&gt;업종별로는 △항공·선박·렌터카·기념특산품·면세점·일반호텔·펜션·음식·사설관광지·골프장·공연장·헬스케어·승마 등 육상시설 20∼30% △관광호텔 30∼50% △공영관광지 50% △제주여행상품 20∼50% △수상시설(잠수함, 유람선, 요트, 수상레저 등) 최고 50% 등이다.&lt;/P&gt;
&lt;P&gt;제주도 관광당국은 이번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행사를 통해 제주관광을 ‘가깝고, 싸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달라진 이미지를 확실히 굳힌다는 계획이다.&lt;/P&gt;
&lt;P&gt;제주도와 관광협회는 행사 첫날인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0.5ℓ)와 삼다수녹차를 나눠준다.&lt;/P&gt;
&lt;P&gt;행사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승용차를 내건 ‘대박’ 경품이벤트도 마련,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lt;/P&gt;
&lt;P&gt;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올해 관광객 580만명 유치와 더불어 관광 조수익 2조5000억원 달성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gt;&amp;lt;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amp;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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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그랜드세일</category>
			<category>여행</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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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Aug 2008 14:08: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생 거부한 유아독존 '이마트' 비난여론 확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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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STRONG&gt;재래시장 상인 2백여명 5일 이마트 탑동점 항의 방문 예고&lt;br /&gt;1시간 영업단축 요청 '거부'...&quot;영세상인 아랑곳 없는 대기업 횡포&quot; 비판&lt;/STRONG&gt;&amp;nbsp; &lt;br /&gt;&amp;nbsp;&lt;br /&gt;제주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직접 겨냥한 항의방문을 5일 시도한다. &lt;/P&gt;
&lt;P&gt;최근 제주도가 요청한 영업시간 단축제안을 거절한 이마트에 대해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상인연합회(회장 문옥권)도 4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5일 이마트 탑동점을 항의방문한다고 예고했다. &lt;/P&gt;
&lt;P&gt;제주자치도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영업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마트의 무지막지한 기업이익 추구 행태를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lt;/P&gt;
&lt;P&gt;도 상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은 여름철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계절”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유통업의 최강자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재벌 ‘이마트’가 영세상인의 목줄을 죄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목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lt;/P&gt;
&lt;P&gt;도 상인연합회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lt;STRONG&gt;‘영업시간 심야 12시까지 연장’&lt;/STRONG&gt;&amp;nbsp;이라는 무지막지한 생존권 박탈 폭탄을 던져놓아 지금 시장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약자로서의 한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이런 대재벌 이마트의 횡포에 미력하나마 저항하고자 시장상인들의 모임인 제주자치도 상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항의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부응하는 시장상인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다. &lt;/P&gt;
&lt;P&gt;이와 관련 도 상인연합회는 오는 5일 오후2시, 재래시장 상인 200여명이 이마트 탑동점을 항의방문해,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촉구하기로 했다. 상인연합회는 이날 이마트에서 ‘재래시장상인들 다 망해도 이마트는 살리자!’는 역설적 문구를 새긴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루고 상품을 구매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래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알릴 계획이다.&amp;nbsp; &amp;lt;제주의소리&amp;gt; &amp;nbsp; &lt;/P&gt;
&lt;P&gt;&amp;lt;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amp;gt; &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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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마트</category>
			<category>이마트</category>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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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Aug 2008 11:59: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필기점수 고득점자가 오히려 떨어진 ‘이상한 채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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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STRONG&gt;감사원, “JDC직원 신규채용 불합리” 공정성확보 통보&lt;br /&gt;고득점자 ‘면접’서 탈락하고, 탈락대상자 ‘면접’거처 합격&lt;/STRONG&gt; &lt;br /&gt;&amp;nbsp;&lt;br /&gt;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운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lt;/P&gt;
&lt;P&gt;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위배해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lt;/P&gt;
&lt;P&gt;JDC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청년실업난 등으로 공기업 신입사원 경쟁률이 수십에서 수백 대 일에 이르고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서류전형 통과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JDC도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서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 수를 감안해 공인영어성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전형 통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lt;/P&gt;
&lt;P&gt;하지만 JDC는 서류전형 통과기준을 만들지 않고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합격자를 선정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lt;/P&gt;
&lt;P&gt;이 때문에 ‘2006～2008년 서류전형’인 경우 토익에서 만점(990점)을 받고도 서류전형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응시자가 있는 반면, JDC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용직 7명은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않고도 2006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며, 그 중 3명은 신규직원 최종합격자 5명에 포함 돼 서류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lt;/P&gt;
&lt;P&gt;또 JDC ‘인사규정시행세칙’은 서류전형은 선발 예정인원 및 응모자 수를 감안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그 합격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렬ㆍ직급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고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되는 자 중에서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배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접시험도 - 각 위원의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15점 만점 중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lt;/P&gt;
&lt;P&gt;JDC는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에 필기시험 과목을 논술시험으로 시행했으면서도 논술시험이 1차 면접시험을 보조한 시험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2차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해 2005. 3월 16명, 2006년 6월에는 17명을 채용했다. 그 결과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면접시험에서도 ‘중’ 이상을 받아 채용되어야 할 17명이 탈락한 반면, 필기시험 점수가 낮아 탈락되어야 할 27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득점했다는 사유로 합격했다. &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gt;&amp;lt;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amp;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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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제주의소리</category>
			<category>채용</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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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ug 2008 16:21: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떡 스테이크 치킨버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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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STRONG&gt;
&lt;DIV align=center&gt;&lt;objec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classid=&quot;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quot; codebase=&quot;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quot; width=&quot;100%&quot; height=&quot;402&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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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lt;P&gt;제주 향토음식 요리강좌 제2강&lt;/STRONG&gt; &lt;br /&gt;&amp;nbsp;&lt;br /&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떡 스테이크 치킨버거&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STRONG&gt;&amp;lt;주재료&amp;gt;&lt;/STRONG&gt;&lt;/P&gt;
&lt;P&gt;닭다리살 1kg, 양파 2개, 달걀 2개, 빵가루 1컵, 간장 50cc, 물엿 25g, 설탕 50g, 마늘 20g, 후추 약간&lt;/P&gt;
&lt;P&gt;&lt;STRONG&gt;&amp;lt;부재료&amp;gt;&lt;/STRONG&gt;&lt;/P&gt;
&lt;P&gt;멥쌀가루 8컵, 양상추 5장, 토마토 1개, 오이 1/2개&lt;/P&gt;
&lt;P&gt;&lt;STRONG&gt;&amp;lt;만드는 방법&amp;gt;&lt;/STRONG&gt;&amp;nbsp; ※ 5인기준&lt;/P&gt;
&lt;P&gt;1) 닭다리살은 곱게 다져 놓고 다진 양파는 볶아 식힌다.&lt;/P&gt;
&lt;P&gt;2) 닭고기에 볶은 양파, 간장, 물엿, 마늘, 빵가르, 달걀, 참기름, 후추로 간하여 주물러 끈기가 나게 쳐서 모양을 내어 납작하게 만들어 팬에 놓아 잘 익도록 노릇하게 익힌다.&lt;/P&gt;
&lt;P&gt;3) 떡빵이 식으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를 노릇하게 구워 놓는다.&lt;/P&gt;
&lt;P&gt;4) 떡 빵위에 양상추, 토마토, 오이를 얹고 파인애플 소스슬 뿌린다.&lt;/P&gt;
&lt;P&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파인애플 소스&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STRONG&gt;&amp;lt;주재료&amp;gt;&lt;/STRONG&gt;&lt;/P&gt;
&lt;P&gt;파인애플 1개, 바나나 1가지, 계피가루 약간, 소금, 식초, 설탕, 고구마전분, 파인애플쥬스&lt;/P&gt;
&lt;P&gt;&lt;STRONG&gt;&amp;lt;만드는 방법&amp;gt;&lt;/STRONG&gt;&lt;/P&gt;
&lt;P&gt;1) 파인애플, 바나나를 잘게 자른 후 믹서에 간다.&lt;/P&gt;
&lt;P&gt;2) 파인애플쥬스, 파인애플, 바나나 간것과 계피가루, 설탕을 냄비에 넣어 끊인다.&lt;/P&gt;
&lt;P&gt;3)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면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전분으로 농도를 맞춘다.&lt;/P&gt;
&lt;P&gt;&lt;br /&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치킨 버거&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STRONG&gt;&amp;lt;주재료&amp;gt;&lt;/STRONG&gt;&lt;/P&gt;
&lt;P&gt;닭다리살 1kg, 양파 2개, 달걀 2개, 모닝빵 적당량, 간장 50cc, 물엿 25g, 설탕 50g, 마늘 20g, 후추 약간&lt;/P&gt;
&lt;P&gt;&lt;STRONG&gt;&amp;lt;부재료&amp;gt;&lt;/STRONG&gt;&lt;/P&gt;
&lt;P&gt;양상추 5장, 토마토 1개, 오이 1/2개&lt;/P&gt;
&lt;P&gt;&lt;STRONG&gt;&amp;lt;만드는 방법&amp;gt;&lt;/STRONG&gt;&amp;nbsp; ※ 5인기준&lt;/P&gt;
&lt;P&gt;1) 닭다리살은 곱게 다져 놓고 다진 양파는 볶아 식힌다.&lt;/P&gt;
&lt;P&gt;2) 닭고기에 볶은 양파, 간장, 물엿, 마늘, 빵가르, 달걀, 참기름, 후추로 간하여 주물러 끈기가 나게 쳐서 모양을 내어 납작하게 만들어 팬에 놓아 잘 익도록 노릇하게 익힌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3) 모닝빵을 반으로 자른다.&lt;br /&gt;&lt;/P&gt;&lt;br /&gt;&lt;br /&gt;
&lt;TABLE style=&quot;WIDTH: 482px; HEIGHT: 133px&quot;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482 align=center border=1&gt;
&lt;TBODY&gt;
&lt;TR&gt;
&lt;TD borderColor=#000000 bgColor=#fffbe7&gt;
&lt;P&gt;&amp;lt;제주의소리&amp;gt;는 제주동문재래시장상인회와 제주조리사회, 제주조리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요리강좌'를 진행하고 있다.&amp;nbsp; 5월 20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2회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amp;lt;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amp;gt;에서 진행되며 11월 까지 총14번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요리강좌는 고영우 제주조리문화연구소장이 맡아 진행하며 &amp;lt;청정제주산&amp;gt; 재료를 가지고 퓨전 향토음식을 선보인다. 수강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40명에 한해 받으며, 문의는 759-9917(제주조리문화연구소)로 하면 된다. &amp;lt;편집자 주&amp;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gt;&lt;br /&gt;&amp;lt;제주의소리&amp;gt;&lt;/P&gt;
&lt;P&gt;&amp;lt;안현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amp;gt;&lt;/P&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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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요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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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치킨버거</category>
			<author>제주의소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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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ug 2008 15:36: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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