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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8 10차 람사르총회</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17 Aug 2011 09:34:03 +0900</pubDate>
		<generator>Tistory 1.1 (http://www.tistory.com/)</generator>
		<item>
			<title>미래세대 섬 환경캠프 친구들 - 람사르 총회를 가다!</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22</link>
			<description>&lt;P&gt;올 여름 미래세대 섬 환경 캠프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11월의 첫 날, 경남 창원에 모였습니다. 창원에서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10번째 총회가 열리는 중이지요. &lt;br /&gt;
&amp;nbsp; &lt;br /&gt;
&amp;nbsp;부스에 서서 지나는 시민에게 설명하는 모습&lt;br /&gt;
총회에 오기 전에 아이들은 람사르 총회 참가 기획단을 꾸리고 몇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홍보물과 자료집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곱 모둠으로 나뉜 참가단 친구들은 총회장 주변에 설치된 지자체들과 각국의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습지에 대해 공부하고, 저녁 발표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 번갈아가며 총회장 옆에 설치된 홍보 부스를 지키면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제주도의 해군기지 문제를 열심히 알리기도 했답니다. 두루미 인형은 인기 폭발!&amp;nbsp;&amp;nbsp;&amp;nbsp;&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34/tistory/2008/11/11/11/57/4918f4b4063d4&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5/tistory/2008/11/11/11/57/4918f4b54f87e&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P&gt;
&lt;P&gt;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오늘 밤 잠자리가 되어 줄 다호리 마을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녹색 습지교육원 백용해선생님이 들려주는 갯벌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친구들을 만나러 와 주셨어요.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36/tistory/2008/11/11/11/57/4918f4b6b5e33&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18/tistory/2008/11/11/11/57/4918f4b6cbe16&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P&gt;
&lt;P&gt;이제 각 모둠이 주제를 정해서 오후에 총회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촌극도 준비하고, 또랑또랑하게 발표를 하기도 하구요. 발표가 끝날 때마다 예리한 질의와 논쟁이 오갔습니다. 회의장 바깥에서는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총회와 관련 없는 행사가 많았던 것 같다, 총회의 이미지만 그럴싸하고 속은 없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11시가 가까워져서야 열띤 토론이 끝났습니다.&lt;/P&gt;
&lt;P&gt;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호리 마을 분들이 지어주신 따뜻한 아침을 먹고 이제 주남저수지로 출발! 저수지에 도착해서는 일단 람사르 문화관과 생태학습관 관람을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29/tistory/2008/11/11/11/57/4918f4b6e0da4&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36/tistory/2008/11/11/11/57/4918f4b715bd2&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P&gt;
&lt;P&gt;이제 저수지 둑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남저수지에 사는 철새들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저수지에는 청둥오리, 물닭 등 철새들이 많이 찾아와 있어요. 사냥감을 발견하면 수면에 고개를 푹 박고 짧은 다리를 버둥거리는 게 참 귀여웠죠. 떼를 지어 나는 기러기들을 보면 고개가 아파도 눈을 뗄 수가 없구요.&amp;nbsp;&lt;/P&gt;
&lt;P&gt;쌀쌀한 날씨지만 각 철새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주남저수지에 흠뻑 빠져 서울 안 가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lt;/P&gt;
&lt;P&gt;이번 람사르 총회 참가를 통해 아이들은 여름캠프 동안 제주도를 탐사하면서 확인했던 습지와 그 생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의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알차고 여운 짙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17/tistory/2008/11/11/11/57/4918f4b702774&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9/tistory/2008/11/11/11/57/4918f4b73c337&quot; alt=&quot;&quot; height=&quot;230&quot; width=&quot;300&quot;/&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P&gt;
&lt;P&gt;&lt;FONT color=#2b8400&gt;(부천/성남)에서 온 중학교 3학년인 이수련 양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볼까요. &lt;br /&gt;
“물론 나라는 발전하려고 습지도 개발하고 하는 거지만 자연을 없애고 발전을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자연과 발전 사이에서 선택이란 여지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자연을 감히 없애거나 할 가치도 권리도 없다는 거죠.”&lt;/FONT&gt;&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38573&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22</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22#entry22comment</comments>
			<pubDate>Tue, 11 Nov 2008 12: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잔치는 끝나고 파괴는 계속된다</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23</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위기의 습지 ⑦&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제주 연산호 군락, 새만금, 시화호 형도 습지,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 한강 하구, 동해안 석호 등 앞서 기록한 습지는 역사에서 사라질 목록들이다. 한국 사회의 습지는 ‘고립된’ 자투리 습지만 홍보용으로 남게 되었다. 전체 습지 시스템이 상호의존을 멈추고 ‘화석화된 습지 박물관’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우포늪과 순천만이 단적인 예이다.&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름 없는 습지를 발굴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 생명의 공존을 꿈꾸는 ‘지구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지 연재 글을 마무리하면서 습지보전의 단초가 될 몇 가지 고리를 제시해본다.&lt;/SPAN&gt;&lt;/FONT&gt;&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FONT color=#000000&gt;‘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lt;/FONT&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4.tistory.com/image/8/tistory/2008/11/10/10/05/491788f361eb9&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8_01.jpg&quot; height=&quot;417&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습지는 ‘축축한 땅’이다. 그러나 이 말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때 고흥만을 가득 채웠던 ‘잘피 군락’은 변변한 습지 유형에 포함되지도 못한 채 육상으로 매립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 마을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과 동해안 석호는 환경부의 습지 유형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방치, 훼손되었다.&lt;/P&gt;
&lt;P&gt;습지보전법이 규정하는 습지의 정의와 유형은 람사르 협약과 다소 차이가 있다. 1998년 제정된 습지보호법이 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이었지만, 조속히 습지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람사르 협약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lt;/P&gt;
&lt;P&gt;한국의 습지보전법과 람사르 협약의 습지 정의와 유형을 비교해보자.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 습지 및 연안 습지”를 말한다. 람사르 협약에서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lt;/P&gt;
&lt;P&gt;한국의 습지보전법은 람사르 협약의 습지 유형에서 잘피·연산호 군락과 같은 간조선 아래 부분의 해양 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어류 양식장, 염전, 저수지, 논과 같은 인공 습지도 ‘물새 서식지’, ‘어류 산란·번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지만 빠져 있다. 그렇기에 국가의 중요 습지 지정과 습지 정책 수립 과정은 늘 람사르 협약에 배치하거나 협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개발 포장용 환경 평가 제도&lt;/SPAN&gt;&lt;/FONT&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지율 스님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무제치늪으로 유명한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예로 들어보자. 경부고속철도 사업 시행자인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아대학교와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의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1994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구간의 생물상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 없음”이라고 명백히 기술한다.&lt;/P&gt;
&lt;P&gt;이 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되자 대한지질공학회가 용역을 받아 2004년 ‘천성산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누락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사업 시행자와 용역업체가 천성산 일대의 멸종위기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은 것이다.&lt;/P&gt;
&lt;P&gt;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인 군남 홍수 조절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사후환경성평가에는 사업 대상지 주변에 서식하는 두루미 개체수가 단 3마리뿐이라고 보고했다. 올 초 녹색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두루미 총 171마리를 관찰했다. 환경부는 시화호 형도 습지 내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새만금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불법인 것이다.&lt;/P&gt;
&lt;P&gt;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평가 제도의 일차적인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서 시작한다. 사업 시행자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업체에 용역 의뢰할 것은 당연한 이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개발 계획인 SOC 확충 사업에 대해 환경평가 제도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국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로 작성하거나 조작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강력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습지 훼손의 보상, 대체 서식지&lt;/SPAN&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지난 8일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예산, 협약의 법적 지위를 포함해 물새 비행 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습지와 바이오연료, 기후 변화와 습지, 논 습지 등 총 32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lt;/P&gt;
&lt;P&gt;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논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즉 “습지를 논으로 변경할 때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악영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현재의 자연적인 습지를 인공 습지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람사르 총회 참가국들은 논 습지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지만, 결코 논 습지가 기존 자연 습지를 파괴해 대신하는 ‘대체 서식지’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lt;/P&gt;
&lt;P&gt;지금 현재도 시화호 형도 습지와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에 관한 ‘대체 서식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람사르 총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포 지역은 택지 개발을 위해 재두루미 먹이터인 홍도평을 훼손하고 대신 먹이 주기를 통한 재두루미 대체 서식지를 구상하기도 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대체 서식지가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4.tistory.com/image/5/tistory/2008/11/10/10/04/491788ba8fbf5&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8_02.jpg&quot; height=&quot;417&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대한민국은 ‘매립’공화국이다&lt;/SPAN&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올해 한국 정부는 조선 시설 용지, 항만 시설 용지,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을 이유로 남해안 연안 습지 15곳의 매립을 결정했다. 1061만7000㎡ 정도의 면적이다. 람사르 총회 유치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996년 당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연안 매립과 하구 개발을 막겠다는 요지의 ‘간척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새만금 사업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연안 매립 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대단위 하구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시화호 매립, 새만금 간척 사업 등 대규모 매립 사업이 갯벌의 가치와 상충되며 지역의 해양 문화를 말살시킨다는 문제의식이었다.&lt;/P&gt;
&lt;P&gt;습지가 생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습지에 기댄 ‘생명 공동체의 안정과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 우선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간의 ‘생태’로 포장하고, 전통적인 습지의 ‘문화종 다양성’을 거세한, 경제이익 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은 바르지 않다.&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생태는 연결망이다&lt;/SPAN&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살아 있는 모양새’란 말의 생태(生態)는 상호 의존의 관계가 기본이다. 무지개의 빨강은 주황이 존재해야 비로소 인식되는 이치다. 서해안 조기떼의 생존은 갯벌의 산란지가 필수적이기에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막연히 자연의 한 단면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 말미잘을 보면서 흰동가리돔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태는 이른바 ‘시스템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즉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역동적 전환이고, 분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종합적 사고다.&lt;/P&gt;
&lt;P&gt;‘시스템적 사고’는 습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낙동강 하구의 상부 모래톱인 을숙도의 일부분이 변형된다면, 필연적으로 하부 모래톱인 장자등과 도요 등의 모양새가 달라지며 연속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강 하구 재두루미의 먹이터와 잠자리를 분리해 그 일부분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재두루미는 한강 하구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동해안 석호는 유입 하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lt;/P&gt;
&lt;P&gt;제10차 람사르 총회의 주제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은 습지와 인간이 각각 독립적인 개체군이 아니라 “습지가 건강해야만,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습지 보호 정책은 한 마디로 ‘개체의 고립’이라 말할 수 있다.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파편화된 생태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그뿐이라는 식이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와 신두리 해역, 배후습지인 두웅 습지를 별개의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해 해안~모래갯벌~사구식물~1차 사구~배후습지를 하나로 묶고 전체를 보며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lt;/P&gt;
&lt;P&gt;앞서 습지 보전에 관한 몇몇 단초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습지 보전의 보다 중요한 열쇠는 한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 사업 요구에 맞서 ‘공공재’인 습지 보전의 주도권을 행사할지 여부다.&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4.tistory.com/image/4/tistory/2008/11/10/10/04/491788bab43b0&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8_03.jpg&quot; height=&quot;417&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A href=&quot;mailto:dodari@greenkorea.org&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8pt&quot;&gt;윤상훈&lt;/A&gt; / 녹색연합 정책팀장&lt;/SPAN&gt;&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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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div&gt;</description>
			<category>위기의 습지</category>
			<category>습지</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2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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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Nov 2008 09:07: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 10차 람사르총회 현장리포트 #5일차</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20</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본 회의 5일차&amp;nbsp;&lt;/FONT&gt;&lt;/P&gt;
&lt;P&gt;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5일차인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초안의 수정작업이 주로 이루어 졌고, 지역 이니셔티브, 조류인플렌자, MEAs외의 파트너쉽 및 시너지등의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본회의&lt;/P&gt;
&lt;P&gt;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컨택그룹의 공동의장국인 에콰도르는 당사국들이 향후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해 세션간 특별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수정된 결의안 초안에는 이에 대한 목적, 권한, 회의 일정 및 구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lt;br /&gt;
습지와 바이오 연료, 습지와 기후 변화, 논습지에 대한 비공식 그룹의 의장들은 수정된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이 가운데 상당 수의 중요한 이슈들이 향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특별발표&lt;/P&gt;
&lt;P&gt;습지와 기후변화&lt;br /&gt;
STRP는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수자원 및 토지 관리간의 관계 변화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습지복원과 현명한 이용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기후 변이성은 습지에 서식하는 많은 종들에 가해지는 현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주목함을 밝혔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강유역 관리&lt;br /&gt;
&lt;br /&gt;STRP의장은 향후 10여년 동안 통합된 수자원 관리 전망과 대응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통합된 강유역 관리 맥락에서 “물 형평성”의 합의가 논의 되었으며, 생태계 물자와 서비스 비용 및 이득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의 당면과제에 주목하며, 다수의 정책간 상층이 배제된 정책일관성의 유지, 광범위하고 간접적 이익을 수반하는 행동들을 도출하는 대각선적 일관성 유지, 물 관련법 내 수문주가 있어서 습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포함, 여러 부문간 경계를 포괄하는 유연성이 있고 적응이 용이한 기관등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제5차 세계 물 포럼&lt;br /&gt;
&lt;br /&gt;터키는 오는 2009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 5차 세계 물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였는데, 다음의 수정된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었다. &lt;br /&gt;
람사르 사무국의 국제 업무 원활화, 람사르 테이터 및 정보 수요에 관한 프레임워크, 습지 생태특성변화의 추적, 보고 및 조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결과, 습지와 강 유역관리 : 통합 rkgkrrl술 지침, 습지와 도시화, 습지와 빈곤 저감등의 내용이었다.&amp;nbsp;&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lt;/P&gt;
&lt;P&gt;람사르사이트의 지위&lt;br /&gt;
&lt;br /&gt;다수 국가들이 보고서에 인용된 양자분쟁에 대한 반대되는 참조문과 함께 월경성 사이트 목로고가 관련한 이슈들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무국은 이라크,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은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lt;br /&gt;
아르헨티나는 이미 WWF의 칭찬을 받은 바 있는 자국의 고위 안데스 산림습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지시켰으며, 중국의 부속서 1에 나와 있는 정보지 혹은 업데이트된 정보지가 우선순위로 요구되는 국가들 명단에서 자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lt;br /&gt;
&lt;br /&gt;호주는 자국의 Murray-Darling유역으로부터 관개용수 환매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는 다수의 람사르 사이트를 포함하며, 장기적으로 Coorong&amp;amp;Lower Lake 사이트 관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내륙 강 유역 네트워크”는 호주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물 환매정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촉구하였고, 칠레는 COP9이후로 새로운 사이트를 지정해온 특정 국가들에 대한 항목에 자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BI는 스페인의 L&#039;Albufera de Valencia 사이트가 결의안 초안에서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였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에 대한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희망하였다. &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전략계획&lt;br /&gt;
&lt;br /&gt;COP10 DRI의 부속석에서 람사르 사이트 지정과 관련하여,&amp;nbsp; 사모아는 당사국들이,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들 가운데 하나의 사이트를“가능한 지정하기를” 혹은 “ 지정을 고려하기를”요청한다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아울러 협약의 재정적 능력에 대해, 일본은 현존하는 재정적 자원 사용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였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지역이니셔티브&lt;br /&gt;
&lt;br /&gt;헝가리의 제안에 따라 COP10 CR6에 대한 비공식회의를 가진후, 대표단은 COP회의들을 통해 새로이 선출된 이니셔티브가 운영 방침과 제대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사와 승인의 권한을 상임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동의하였다. 부속서에 명기된 실행지침서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이나 지역 내 특정 수 당사국들로부터의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며, 사무국과의 협조를 위한 정기적인 평가 및 감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문공조 체제 도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회의 개최국이나 정부간 기구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다룬 내용도 함께 승인되었다. 초안 결의안은 이러한 수정안과 함게 채택되었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람사르 소액기금&lt;br /&gt;
&lt;br /&gt;람사르소액기금 COP10 DR7 Rev.1에 대해 브라질은 기존에 만들어진 람사르signnature 이니셔티브가 COP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은 지구환경기금(GEF)과 같이 SGF기금마련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다른 국제 재정 매커니즘에 대한 참조사항을 요청했다. 본 결의안 초안은 제안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채택되었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CEPA&lt;br /&gt;
&lt;br /&gt;COP10 DR8 Rev.1에 대해 호주는 협약 당사국들이 CEPA 실행계획을 발전시키고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환경, 생물다양성, 습지와 수자원 관리, 교육, 건강, 빈곤 저감정책 기구의 통합된 구성체가 관련프로그램에서, 분산된 차원에서 적절하게 주축이 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결의안 초안은 호주의 제안을 반영하여 채택되었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파트너쉽과 MEA와의 시너지&lt;br /&gt;
&lt;br /&gt;COP10 DR11 Rev.1에 대해, 에콰도르는 사무국과 민간분야의 긴밀한협조를 장려하는 내용의 참조사항이 본 결의안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며, 또한 그러한 이슈는 파트너쉽과 민간분야에 대한 결의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협약의 효울성 평가가 매 보고시기마다 최소 한번씩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러한 지침들에 대한 보고와 당사국의 보고내용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무국과 STRP가 조언할 것을 요청하였다.&lt;br /&gt;
스위스는 UN총회에서 선언된 “2011 국제 산림의 해”에 대한 참조내용을 요구하였으며, WWF는 국가적 지역적 협약 이행이 사무국에 의해 마련된 공동업무계획의 내용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있어서 IOP대표단 범위가 재편성될 것을 주장하였다. 본 결의안은 제안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채택되었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창원선언문&lt;br /&gt;
&lt;br /&gt;COP10 DR32 Rev.1에 대해 사무국의 11항의 “ 채택하다”를 “환영하다”로의 정정을 요청했다. 브라질과 호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공식 업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의 일치를 강조했고, 이라크는 “토지 이용 변경“과 수자원 과용으로 인한 압력을 언급할 것을 제안하였다.&lt;br /&gt;
한편 사무총장이 제안한 “불충분한토지사용”에 대해 동의하였다.&lt;br /&gt;
일본은 인간 복지가 많은 환경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내용의 반영을 제안하였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습지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창원선언문의 파급과 이해와 관련하여, 17항의 COP11를 위한 지침마련에 대해 언급한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찬우 대체의장은 그 항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본 결의안에 수정된 초안을 마련해 내일 채택하기로 하였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물새 비행경로 보전&lt;br /&gt;
&lt;br /&gt;COP10 DR22에 아프리카 유라시아 물새협정과 같은 비행경로 이니셔티브에 미 가입한 당사국을 장려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다.&lt;/P&gt;
&lt;HR style=&quot;BORDER-TOP-WIDTH: 1px; DISPLAY: block; BORDER-LEFT-WIDTH: 0px; BORDER-LEFT-COLOR: #a1a1a1; BORDER-BOTTOM-WIDTH: 0px; BORDER-BOTTOM-COLOR: #a1a1a1; BORDER-TOP-COLOR: #a1a1a1; HEIGHT: 1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RIGHT-COLOR: #a1a1a1&quot;&gt;

&lt;P&gt;조류독감&lt;br /&gt;
&lt;br /&gt;COP10 DR21 Rev.1에 대해 WI와 영국의 야생조류가 자동적으로 감염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는 내용, 습지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의 적절한 관리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본 결의안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채택되었다.&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10896&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20</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20#entry20comment</comments>
			<pubDate>Wed, 05 Nov 2008 11:25:4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 10차 람사르총회 현장리포트 #4일차 ②</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9</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본 회의 4일차&amp;nbsp;&lt;/FONT&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창원 선언문」&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한국) &lt;br /&gt;
창원선언문에 대한 설명. 창원선언문이 채택되고 이행되기를 바란다.&lt;/P&gt;
&lt;P&gt;(프랑스) &lt;br /&gt;
물이 유일한 에너지 생산 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물 부문은 삭제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식수를 제공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습지는 유일한 물 자원이 아니라 여러 자원 중 하나임을 말씀 드리고 싶다.&lt;/P&gt;
&lt;P&gt;(스위스) &lt;br /&gt;
기후변화와 습지 부분에 추가하고 싶다. 많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이 물의 보존과 에너지 생산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습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lt;/P&gt;
&lt;P&gt;(미국) &lt;br /&gt;
아직까지 내용을 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adopt’라고 표현하는 것은 꺼려진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다. 앞서 말했던 초안들과 함께 수정해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할 것이다. &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이는 중요한 선언문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선언문을 수정하기 전에 당사국 간에 미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adopt는 ‘환영한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선언문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창원선언문은 사실 진행 상황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일본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를 반영해주시기 바란다.&lt;/P&gt;
&lt;P&gt;(중국) &lt;br /&gt;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선언문에 지지한다. 만약 당사국들이 일부를 수정한다면 우리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18 The application of response options from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lt;br /&gt;
within the Ramsar Wise Use toolkit&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태국) &lt;br /&gt;
새천년생태계 조사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분야를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아직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의 국가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고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CBD의 제9차 COP의 결과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람사르의 행정당국에서 CBD와 협력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정치 당국이나 의사진행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lt;/P&gt;
&lt;P&gt;(슬로바니아) &lt;br /&gt;
본 결의안을 지지한다. 3개의 수정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생물다양성과 에코시스템에 대한 정부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을 위한 포괄적인 물관리를 하고 이에 UNEP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수정해 달라.&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생태계를 평가하는 다양한 tool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 달라.&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일관적인 서비스와 문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에코시스템 페이먼트에 대해서 수정하길 바란다. 에코시스템 서비스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환경서비스나 오엠 서비스 등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WTO농업 협약도 언급하고 있는데, 도하라운드에서 반대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lt;br /&gt;
(의장) 사무국의 수정을 바란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EM&gt;&lt;U&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consolid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ance”&amp;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하천 유역 관리에 대한 방법: 여러 군데 분산되었던 채택된 지침들을 모아 통합한 것&lt;/SPAN&gt;&lt;/U&gt;&lt;/EM&gt;&lt;/P&gt;
&lt;P&gt;(슬로베니아) &lt;br /&gt;
이 지침은 가능한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9항의 일부를 수정해주기 바란다.&lt;/P&gt;
&lt;P&gt;(에콰도르) &lt;br /&gt;
본문 8번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STRP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에 대해 검토하라고 권고되어 있다.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이 검사 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2010,2012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시간을 걸쳐 검토되어야 한다.&lt;/P&gt;
&lt;P&gt;(브라질) 문구수정을 제안한다. &lt;/P&gt;
&lt;P&gt;(이라크) &lt;br /&gt;
전세계적으로 습지는 하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UN에서 이와 관련해 97년에 했던 결의문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겠다.&lt;/P&gt;
&lt;P&gt;(터키) &lt;br /&gt;
강유역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1997년 유엔에서 채택됐던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lt;/P&gt;
&lt;P&gt;(태국) &lt;br /&gt;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맡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국경의 강유역 부분도 모두 결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협의와 토의가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람사르에서 지역 담당자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언급한 바가 있다. &lt;/P&gt;
&lt;P&gt;(베네수엘라) &lt;br /&gt;
정보교류와 협력 부분에 대해 제안하겠다. 동일하고 공정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최근 에코 시스템 서비스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 통합된 강유역 관리가 담수와도 연결된다. 수도세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에코시스템 지불, 돈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정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특히 66항을 WTO와 연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lt;/P&gt;
&lt;P&gt;(중국) &lt;br /&gt;
세가지 수정을 하겠다. 197항의 단어, guidance를 reference로 대체해주기를 바란다. 또한241항과 243항의 수정을 부탁한다. &lt;/P&gt;
&lt;P&gt;(독일) &lt;br /&gt;
터키가 243을 수정하길 바랐는데,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UNDP가 이것과 관련해 채택을 했고 독일은 최근 들어 이 조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길 바란다. &lt;/P&gt;
&lt;P&gt;(스위스) &lt;br /&gt;
거기의 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다른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하천유역의 상류지역 주민들이 물을 잘 관리해서 하류지역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 이득을 보게 됐다면,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에 서비스 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WTO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협약을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서비스나 수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미 그와 관련된 협약들이 유엔을 통해 통과가 됐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각국 환경장관들이 모여서 통과를 시킨 협약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수자원 협약은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세계적인 협약이 됐다. &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이곳의 tool이나 지침들이 다른 이니셔티브들과 통일을 시켜야 한다. 지역기구뿐만 아니라 소지역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보를 통해서 개도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water pricing은 오염시킨 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자원은 인류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유엔이나 다른 기구에 대해 언급하셨던 협약은 지역별 차원의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 결의안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세계적인 협약이다.&lt;/P&gt;
&lt;P&gt;(STRP) &lt;br /&gt;
에코시스템 페이에 대한 것-개별당사국들이 따로 모여서 결론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일본이 워터 프라이싱에 대해 언급해주셨는데, 회의 후에 따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DR20 Biogeographic regionaliz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Framework for &lt;br /&gt;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ance&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호주) &lt;br /&gt;
호주에서 이 문제는 논의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 따라 호주에서 지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바이오-regionalization이 호주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를 알아주시기 바란다. &lt;/P&gt;
&lt;P&gt;(인도네시아) &lt;br /&gt;
10번 항과 12번 항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초 국경적인 람사르 사이트에 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다.&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DR20번을 지지한다. 반대의견은 없지만, 단지 NX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보충설명 부분에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쪽의 포클랜드 섬 이야기와 그루지야의 샌드레치아 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 두 가지의 공식명칭을 쓰고 있다. 이는 영토권 분쟁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을 다 써주시길 바란다. &lt;/P&gt;
&lt;P&gt;(캐나다) &lt;br /&gt;
아직까지 이것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여러나라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캐나다도 동참하겠다.&lt;/P&gt;
&lt;P&gt;(오스트리아) 우리는 이 스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대부분 유럽의 람사르 사이트는 이 결의문에서 말하는 스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EM&gt;&lt;U&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21 Guidance on responding to the continued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5N1&amp;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모두 요청하셨던 조류독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lt;/SPAN&gt;&lt;/U&gt;&lt;/EM&gt;&lt;/P&gt;
&lt;P&gt;(미국) &lt;br /&gt;
미국은 이 DR이 국내, 국제 사회의 목표와도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초안에 하나만 수정을 하기를 원한다. 전체 결의문에서 실제 겪었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강조하길 바란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영국정부 대표) &lt;br /&gt;
전체적으로 지지하지만, 9항 뒤에 조류독감이 경우에 따라 많은 철새들의 희생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정하길 원한다.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태국) &lt;br /&gt;
태국에서는 야생철새와 가축과의 구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조류 독감 발생 지역에 관광 금지를 시키거나 외부인 출입금지를 시켜서 확산을 막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DR20을 지지한다. 1항의 일부를 수정하기를 원한다. 아프리카에는 당귀열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병하고 있는 많은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DR22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waterbird flyways&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만일 람사르 사무국 내에서도 역할이 중복이 된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독일) &lt;br /&gt;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가 같이 가입하고 있는 기구를 대표해서 말씀 드린다. 창원에서 심포지엄이 지난 번에 개최된 적이 있다. 갯벌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이 있다. 심포지엄의 결과를 DR22의 부록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저희가 내는 것은 NX 2가 될 것이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태국) &lt;br /&gt;
IOP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당사국들 사이에서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철새의 보존을 위해 IOP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쿠바) &lt;br /&gt;
본 DR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각 지역의 당사국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항을 추가하길 바란다. 18항에 보면 쿠바가 속해 있지 않은 조약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참여하기 힘들다. 조정해달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사무국장) &lt;br /&gt;
모호한 문구는 수정하겠다. 전략 프레임워크에서 요건 5번이나 6번에 행당하는 습지만 해당하는 것이다. 쿠바가 웨스턴 헷머스피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약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쿠바에서 습지를 포함해주시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독일) &lt;br /&gt;
NX 일부를 정보 문서로 분리하자는 중국과의 의견과 반대로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lt;br /&gt;
(일본정부 대표) 저희는 여전히 이것을 분리하기를 바랍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호주) &lt;br /&gt;
분리가 아니라 그대로 첨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의문의 NX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의장) &lt;br /&gt;
일본과 중국은 이것은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중국) &lt;br /&gt;
우리도 국제적인 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람사르 협약에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관행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할 뿐이지, 운영상의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일본정부 대표) 서면으로 수정안을 받고 나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23 Wetlands and human health and well-being&amp;gt;&lt;/SPAN&gt;&lt;/EM&gt;&lt;/U&gt;&lt;br /&gt;
&lt;/P&gt;
&lt;P&gt;이를 바탕으로 이번 COP10의 주제를 정했다. &lt;br /&gt;
&lt;/P&gt;
&lt;P&gt;(프랑스) &lt;br /&gt;
건강과 습지에 관한 내용을 지지한다. 18항에 질병 부분은 삭제해 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태국) &lt;br /&gt;
콜레라 같은 질병도 지적하고 싶다. 습지가 파괴됨에 따라 질병을 늘어나고 있다. 습지가 질병 완화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습지가 건강과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길 원한다. 신생질병에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습지의 관리와 보전과 관계된 정책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 각 국가에서도 신생 질병과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이를 지지한다. 그런데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한 물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물의 질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태학적 특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온전성이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다. 29항에 수자원 관리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lt;/P&gt;
&lt;P&gt;(베네수엘라) &lt;br /&gt;
살충제나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수정해주기 바란다. 가급적 이들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료를 사용했을 때 물새나 수중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이 R&amp;amp;D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강화하길 바란다.&lt;/P&gt;
&lt;P&gt;(미국) &lt;br /&gt;
DR23을 지지한다. 24항 새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해서 수치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빈곤과 기아와 영아사망률을 줄일지에 대한 항목이다. 습지의 건강만 나와있고 인간의 건강은 나와 있지 않은 항목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다섯 가지 수정 사항이 있는데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인도) &lt;br /&gt;
DR에 추가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 수행성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들에 관해서 보건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행성 치료를 위한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lt;/P&gt;
&lt;P&gt;(에콰도르) &lt;br /&gt;
25항, 새로운 리서치뿐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연구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lt;/P&gt;
&lt;P&gt;(STRP) &lt;br /&gt;
탄자니아에서 제안하신 것은 저희가 생태적 특성에 대해 삭제하고 생태적 온전성이라고 하자고 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문구는 람사르 협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람사르에서는 채택된 내용이다. 이 단어를 바꾸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직접 함께 논의하겠다. 미국이 삭제해주길 바란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건강과 습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하기는 힘들다. 그 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겠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27 Wetlands and urbanization&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lt;/EM&gt;&lt;/U&gt;(칠레) 5번 항에 새로 추가해주길 바란다. &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도시의 습지가 말라리아나 다른 결핵 문제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도시 계획에도 반영 되야 한다. 도시지역의 습지는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시 계획에 습지가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 계획에 반드시 습지 문제도 포함되도록 조항을 포함시켜주길 바란다.&lt;/P&gt;
&lt;P&gt;(태국) &lt;br /&gt;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P에서 IOP를 초청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혹은 현지에서 대표가 있는 IOP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도록 요청해달라. 시 정부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lt;/P&gt;
&lt;P&gt;(인도네시아) 21번 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광산업을 다룰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면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일본은 빈곤퇴치가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빈곤 퇴치를 위한 일은 유엔의 관계 기간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얼마 전 동경에서 아프리카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라고 결의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람사르 협약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현 체재에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사무국에서 설명 부탁 드린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일본의 질문에 대해서, 람사르 협약은 조기 경보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람사르 협약에 자연재해를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 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자원이나 습지를 더욱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설명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직은 확신이 생기지 않고 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비상경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특별히 별도로 이것을 또 만들지 않길 바란다.&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DR29 Additional guidelines for the Convention’s national implementing agencies&amp;gt;&lt;/SPAN&gt;&lt;/EM&gt;&lt;/U&gt;&lt;br /&gt;
&lt;/P&gt;
&lt;P&gt;(프랑스 설명) 프랑스가 제안한 결의문&lt;br /&gt;
&lt;/P&gt;
&lt;P&gt;(브라질) &lt;br /&gt;
데일리 콘택에 대해 나와 잇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오스트리아) &lt;br /&gt;
11번 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다. 행정당국에서 데일리 콘택에게 상당한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도록 바꾸기를 원한다.&lt;/P&gt;
&lt;P&gt;(멕시코) &lt;br /&gt;
영어와 스페인와 번역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National coordinate와 national focal point는 차이가 있는 단어인데, 달리 표현됐다. 후자가 맞는 것 같다. 통일을 요청한다.&lt;/P&gt;
&lt;P&gt;(WWF) &lt;br /&gt;
많은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들(주 기관, 시 당국)이 습지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지역별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br /&gt;
(사무국장) 호주에 답변을 하자면 STRP에서는 상호관계를 모두 반영하기가 힘들다. STRP가 아무리 기술 레벨이 높다고 하더라도 11월 4일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준비하기는 힘들 것이다. 차후에 책자 형태로 나올 것 같다. 협약을 이행할 때, 포컬포인트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당사국이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것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EM&gt;&lt;U&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30 Small Island States and the Ramsar Convention&amp;gt;&lt;/SPAN&gt;&lt;/U&gt;&lt;/EM&gt;&lt;/P&gt;
&lt;P&gt;(바하마설명) &lt;br /&gt;
카리브해의 소군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도소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특별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 예전 DR에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에 언급되었지만,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곳이다. 이 곳이 특별히 인지되어야 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이 결의문을 적극 지지한다. &lt;/P&gt;
&lt;P&gt;(사모아) &lt;br /&gt;
탄자니아에 적극 동의한다. 이 결의문을 채택하길 원한다.&lt;/P&gt;
&lt;P&gt;(모리셔스) &lt;br /&gt;
DR30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은 이슈가 있다. 연안의 습지와 일반 습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와서 나름대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안 습지는 관광 수요가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태 관광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를 부탁한다.&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이 결의문을 특별히 환영한다. 카리브해 섬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오세아니아 국가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국에서는 당사국에 SGF에 많은 기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 일본이 3년 마다 개최하고 있는 회의를 통해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자이카와 관련 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31 Enhancing biodiversity in rice paddies as wetland system&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일본과 한국이 제안) &lt;br /&gt;
논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물새들과 기러기의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다. 벼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에게 중요 식량이다. 논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쌀 경작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습지로서 논을 보호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 DR31은 NGO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다. 창원에서 10월 27일 NGO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lt;/P&gt;
&lt;P&gt;(노르웨이) &lt;br /&gt;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9항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앞부분 일부를 제외한 뒷부분은 삭제하길 원한다. 람사르 협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고, 이 내용은 다른 협약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람사르가 다른 협약에 종속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lt;/P&gt;
&lt;P&gt;(네덜란드) &lt;br /&gt;
본 결의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4번 항 뒤에 지방 인구의 창출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길 원한다. 또 두 개의 에코시스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길 원한다. 또한 14항목에는 지속가능한 농경사업을 강조하길 원한다. 자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추가하길 바란다. 14번 항에, 또한 인간 건강의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을 추가하길 바란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태국) &lt;br /&gt;
전통적인 논과 범람이 잦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한다는 항목을 추가해주길 바란다. STRP에는 인센티브나 농업보조금이 이러한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라는 것을 추가한다. &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의문이다. 15번 항의 2번을 보면, training을 추가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는 지속가능한 농경이나 벼농사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이라는 추가해주길 바란다.&lt;/P&gt;
&lt;P&gt;(엘살바도르) &lt;br /&gt;
지지한다. 13번 항에 수정을 요청한다. 과학적인 문헌을 보면 논에서는 메탄이 발생된다.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과 위배되는 데, 이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부탁한다.&lt;/P&gt;
&lt;P&gt;(한국) &lt;br /&gt;
논은 안정적인 식량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라는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메탄이 생성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생태학적인 반응이나 결과는 인공습지에서는 일반적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인공습지의 문제와 다른 점이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9항에 대해 수정을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9항은 유지하길 원하고 12항의 일부를 수정하길 바란다.&lt;/P&gt;
&lt;P&gt;(에콰도르) &lt;br /&gt;
14항에 1,2까지 있는데 3을 추가하고 싶다. 살충제나 비료는 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lt;/P&gt;
&lt;P&gt;(중국) &lt;br /&gt;
이 결의문은 너무 이상적인 느낌이 든다. 나도 시골출신이고 논이 많은 곳에서 자랐다. 논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벼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농업에서 경작지는 벼를 재배하고 식량을 조달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논을 연결시킬 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만일 논에서 벼를 경작할 때, 곤충이나 해충은 비료를 사용하거나 살충제를 사용해서 농부가 제거를 해야 한다. 익충과 해충의 구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 만일 논의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중국의 농부들은 이것을 읽을 만한 지식이 있는지, 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비공식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다.&lt;/P&gt;
&lt;P&gt;(파라과이) &lt;br /&gt;
9항과 연관해서 삭제를 요청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약간만 수정하기를 원한다. 논의 생물학적인 가치와 역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줄을 봐주길 원한다. 여기서 약간만 수정해주길 바란다.&lt;/P&gt;
&lt;P&gt;(호주) &lt;br /&gt;
9항에 대해서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유지되길 원한다. 다자간 환경 협약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람사르가 다른 협약에 종속되는 느낌은 받지 않는다. 비료나 살충제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을 줄이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lt;/P&gt;
&lt;P&gt;(의장) &lt;br /&gt;
이 결의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 당사국들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갖기를 바란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이 결의문과 관련한 회의는 지역별 회의가 끝난 후에 갖길 바란다. &lt;/P&gt;
&lt;P&gt;(의장) &lt;br /&gt;
결의안 31에 수정안을 작성할 것이다. 국가적인 중대 문제가 아니라 문구의 수정사항이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EM&gt;&lt;U&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DR 13 The status of sites in the Ramsar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amp;gt;&lt;/SPAN&gt;&lt;/U&gt;&lt;/EM&gt;&lt;/P&gt;
&lt;P&gt;(호주)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10760&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19</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19#entry19comment</comments>
			<pubDate>Wed, 05 Nov 2008 10:57: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 10차 람사르총회 현장리포트 #4일차 ①</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8</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본 회의 4일차&amp;nbsp;&lt;/FONT&gt;&lt;/P&gt;
&lt;P&gt;(부의장) &lt;br /&gt;
21개의 안건이 아직 남아 있다. 오늘 일정이 많아서 제 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정까지 회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DR의 순서가 바뀌었다. DR12 Business sector 파트너십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 콘택 그룹 설립 같은, 빨리 다뤄야 할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로 하겠다. DR24 기후변화와 습지, DR25 바이오 연료, DR26 광산업, DR11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14, 15, 16, 21, 24 등을 다루겠다. DR 13 람사르 사이트에 대한 논의는 연기하기로 하겠다. &lt;/P&gt;
&lt;P&gt;(부의장) &lt;br /&gt;
DR12를 어제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것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color=#000000&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DR12와 관련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어제에 이은 각국 발표」&lt;/SPAN&g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기업과 협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원칙을 제공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당사국들이 협력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강조하는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사무국이 이러한 협력을 코오디네이션 해주고 주도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습지를 보호와 보존을 첨가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습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삭제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빈곤은 습지 보호와 관계 없기 때문에 빈곤 부분도 삭제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기업과 협력을 할 때 사무국과 상의를 하고 회원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항목을 넣어주기를 바란다. 사무국을 슛리포트에서 샤워리포트로 바꿔주기 바란다.&lt;br /&gt;
&lt;/P&gt;
&lt;P&gt;(칠레) &lt;br /&gt;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3항 뒤에, 민간 분야가 습지나 수자원의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수자원의 최적의 이용 또 이러한 자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워킹 그룹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주기를 바란다. 또 6,11,12에 대한 개정사항도 있는데 이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모리셔스) &lt;br /&gt;
본 결의안을 지지한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호텔 연합회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호텔연합회에서 환경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모리셔스는 에코투어리즘이 많아서 호텔과 환경의 연관이 높다. 그래서 모리셔스에서 에코투어리즘과 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 드린다.&lt;/P&gt;
&lt;P&gt;(사무국) &lt;br /&gt;
사무국은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저희도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사무국이 민간분야와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르헨티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당사국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언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lt;/P&gt;
&lt;P&gt;(부의장) &lt;br /&gt;
지역별로 대표 국가가 발의해주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오늘 오후 시간에 DR32를 다룰 예정이다. 스페인어 번역이 제공됐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결의안 24 DR24 Climate change and wetlands&amp;gt; &lt;br /&gt;
Additional STRP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and wetlands issues&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STRP 스탠리 박사 설명)&lt;br /&gt;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규제나 규칙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IPCC의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를 보았다. 습지는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IPCC는 작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STRP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다른 기관의 자문 요청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문서에는 탄소저장 등에 대한 습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보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과 관련해서 습지의 현명한 사용도 포함시켰다. 환경악화 부분도 정리해놓았다. 습지는 탄소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STRP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앞으로 STRP는 내셔널 포컬 포인트와 다른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각국 발언」&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스위스) &lt;br /&gt;
이 DR에 2개의 항을 추가하고 싶다. 26항, 38항의 수정을 요청한다. 
&lt;P&gt;&lt;/P&gt;
&lt;P&gt;(슬로베니아) &lt;br /&gt;
일부를 수정해서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길 원한다. 또한 13항에 일부를 추가하고 싶고, 40항 B부분을 수정하길 원한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다.&lt;/P&gt;
&lt;P&gt;(에콰도르) &lt;br /&gt;
기본적으로 이 DR을 지지하며, 앞서 스위스의 발언을 지지한다. &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3가지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다. 29항에 문장 중에 괄호 부분을 삭제를 부탁한다. &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7항, 아프리카의 영향 부분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거나, 일부 단어를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IPCC가 전에 이러한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3항에 보면, 어떠한 기후가 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30항을 보면,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다. &lt;/P&gt;
&lt;P&gt;(태국) &lt;br /&gt;
COP에서는 STRP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습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화시키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 동감한다.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습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도국에서의 벌목과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람사르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국은 온실 가스 등을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재천명해야 했으면 좋겠다.&lt;/P&gt;
&lt;P&gt;(바하마) &lt;br /&gt;
40항과 7항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해수면 상승과 수자원의 고갈, 에코시스템&lt;/P&gt;
&lt;P&gt;(뉴질랜드) &lt;br /&gt;
습지가 탄소저장,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에 동감한다. 국제기구와 동조를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24번은 기후변화와 습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림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제안한 9번안은 수정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벌목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습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막지역의 습지 부분처럼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중국) &lt;br /&gt;
STRP와 IPCC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습지가 기후변화 영향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탄지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번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다. Climate change servic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르겠다. 습지가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바꿔주기를 바란다. 18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일본대표께서 확인해주신 부분인데, 풍력의 생성, 조력생성에 있어서 이것이 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탄소 격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스위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IPCC의 5차 평가보고서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IPCC에서는 5차 평가를 하기로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우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미리 추측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습지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는 매우 크다.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UN에서도 기후변화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에서 이미 결정된 것과 상치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기관들과 공통된 그러나 각기 다른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PCC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UN의 기후변화 협약을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한다. 15항에는 IPCC와 UN에서 아직 승인하지 않은 문제를 적어놨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린다. &lt;/P&gt;
&lt;P&gt;(호주) &lt;br /&gt;
람사르를 통해 습지 인식을 증대시키는 것을 동의하고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DR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한다. 호주 정부는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할 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면으로 개정,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lt;/P&gt;
&lt;P&gt;(캐나다) &lt;br /&gt;
CBD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배경을 알길 원한다. 문서의 출처를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쿠바) &lt;br /&gt;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항목 수정사항을 말하겠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나오는데, 수력, 풍력 조력이 18번 항에 모두 나와 있다. 여기서는 습지에 대한 악영향 특히나 탄소의 악영향도 있지만, 그 외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23항에 보면 당사국은 습지의 압력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 습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중해 지역은 연간 6개월 동안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을 포함해주시기 바란다. &lt;/P&gt;
&lt;P&gt;(베네수엘라) &lt;br /&gt;
기후변화는 UN FCCC 맥락과 교토의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공동의, 차별된 책임을 가진다라고 명시해주길 바란다. 베네수엘라는 안데스 고산지대의 습지가 상당히 큰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고산지대의 용수공급도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이고, 안데스 산맥에 만연한 문제이다. &lt;/P&gt;
&lt;P&gt;(노르웨이) &lt;br /&gt;
29항을 배제해주길 바란다. 습지에 대한 새로운 농경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주길 바란다.&lt;/P&gt;
&lt;P&gt;(WWF/Wetland International) &lt;br /&gt;
우리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전세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변화와 적응이라는 문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습지에는 탄소 저장소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에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잘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칠레의 제안에 동의한다. CBD와 람사르 협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CBD는 습지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힌 부분을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상기해주시기 바란다.&lt;/P&gt;
&lt;P&gt;(FAO) &lt;br /&gt;
습지 보호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를 농업 연구와 연계하고 싶다. 4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고, NGO가 참여해 국제회의를 한 적이 있다. 식량안보와 개도국에서의 농업과 관련해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의했고,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에 리비아에서 관련회의를 열 예정이다. FAO에서는 기후변화와 습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길 원하고 람사르의 협조를 요청한다.&lt;/P&gt;
&lt;P&gt;() 3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탄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람사르 협약이야말로 이탄지와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결의안에 포함해주기를 바란다. 이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를 바란다.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도 지지한다.&lt;/P&gt;
&lt;P&gt;(코스타리카) &lt;br /&gt;
기본적으로 DR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산악습지의 중요성에 동감한다. 또한 연안습지, 관광과 연관된 곳일 텐데, 이러한 부분도 결의안에서 다뤄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STRP 코멘트) &lt;br /&gt;
여러 국가에서 이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검토하여 우려하신 부분을 문안에 반영하겠다. 제안해주신 부분도 검토할 테니, 수정안을 마련해 드리겠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기후변화 문제를 우선순위로 잡아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향후 구체적인 문제는 STRP의 박사와 논의하길 바란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DR25 Wetland and biofuels 바이오연료에 대한 논의」&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네덜란드) &lt;br /&gt;
기존의 최상의 관리 관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을 부탁한다. 사소한 수정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호주) &lt;br /&gt;
서로 국제협력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바이오연료 정책을 마련하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장애요소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수정사항이 필요하다. &lt;/P&gt;
&lt;P&gt;(온두라스) &lt;br /&gt;
농지에 대한 습지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토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lt;/P&gt;
&lt;P&gt;(코스타리카) &lt;br /&gt;
기본적으로 이를 지지한다.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안한다. 새로운 추가항목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바이오연료를 농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생물학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STRP는 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숫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 바이오연료 문제에 있어 온실가스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자원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수정해주길 바란다. 또한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나 비료 문제도 수정 바란다.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면 물을 조금 사용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도 수정을 부탁한다. 10항, 12항과 16항도 수정을 부탁한다. &lt;/P&gt;
&lt;P&gt;(인도) &lt;br /&gt;
11항 뒤에, 당사국들이 바이오 연료의 생성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안한다, 이 과정에 습지에 대한 영향도 고려를 한다라고 추가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미국) &lt;br /&gt;
DR25를 환영한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수정사항이 상당히 많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 중 중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4,5,6 번은 용수 공급과 수질과 관련된 내용인데, 4번은 전체 삭제를 부탁한다. 5번과 6번의 수정을 부탁한다. 9번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식품과 바이오연료 생성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정을 부탁한다. 13번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촉구하고 승자 패자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을 부탁한다. 15번에 대해서, 현재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다른 회의기구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ccess를 Review로 바꿔주길 바란다. 2항은 전체 삭제해주기를 바란다. 현재로서는 Best management project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다.&lt;/P&gt;
&lt;P&gt;(부의장) &lt;br /&gt;
IOP에서 바이오연료와 관련해 부대행사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다.&lt;/P&gt;
&lt;P&gt;(IOP) &lt;br /&gt;
본 부대행사의 참가자는 200명 정도 였다. 바이오연료는 농업가 토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동감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악화와, 수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습지야 말로 바이오연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데 동의했다. FAO나 IOP와 협력하여 람사르는 습지와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국제적으로 몇 가지 프레임웍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탄지가 고갈되면서 열대지역에서는 상당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바이오연료를 위해 이탄지를 이용하는데, 이를 위해 시급하게 대처가 필요하다. 물론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것은 장점이 많다. 바이오연료의 긍정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람사르 협약이 CBD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CBD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바이오연료에 대해 계속 워크셥을 열고 있다. 람사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언문아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바이오연료와 관련해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본회의 후 비공식적인 미팅을 갖고 다시 모이도록 조치를 취하겠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DR26-습지와 광산 Wetlands and extractive industries」&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과테말라)&lt;br /&gt;
13항 마지막 부분을 수정하겠다. 광산채취는 여기서 나온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lt;/P&gt;
&lt;P&gt;(칠레) &lt;br /&gt;
13항을 수정하고 싶다. 스페인어로 말한 것을 나중에 정리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DR26을 지지한다. 그러나 몇몇 부분은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24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을 지지하는 서비스들이 명시되어 잇는데, 아르헨티나는 에코시스템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에코시스템에 있어 돈과 연관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lt;/P&gt;
&lt;P&gt;(독일) 20항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lt;/P&gt;
&lt;P&gt;(태국) &lt;br /&gt;
습지에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DR에 더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아프리카에게 본 결의안이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에 많은 광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석유 가스 등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 재생 자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태양열이나 염분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물이나 다른 산물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력 생산이나, 어류와 관련된 것, 야생생태계, 선업, 원목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18번 항을 보면 SEA와 EIA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봉에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자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지지한다. 지역별 협의나 워크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DR25와 마찬가지로 DR26도 비공식적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저녁 6:15분부터 315호실에서 미팅을 갖겠다. 바이오연료는 오후에 미팅을 갖겠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DR11 파트너십 문제」&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사무총장) &lt;br /&gt;
본 결의안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 그 동안 해왔던 일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왔던 부분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다. 다른 협약이나 기구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지침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활동내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CMS컨벤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라시안 물새협약(탄자니아 나트호 활동과도 연관)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 람사르의 핵심 예산에서 쓰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lt;/P&gt;
&lt;P&gt;(프랑스) &lt;br /&gt;
EU를 대신해 말씀드린다. 본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시한다. 두 개의 수정안이 있다. 모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첫번째는 협력의 효과성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협력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한다. 이를 서면 제출하겠다.&lt;/P&gt;
&lt;P&gt;(호주) &lt;br /&gt;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다른 기관이나 MEA들과 시너지를 구축하는 것을 반긴다. 호주는 태평양 국가들이 이러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MEA들의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UNEP WCMC에서 착수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길 원한다. 이는 습지에 관해 람사르와 CBD의 내용을 계속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태국) &lt;br /&gt;
IOP의 대표들이 람사르 협약을 국가별로 이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또한 IOP는 대표들에게 국가적인 이행 지역별 이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조언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시그너쳐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지역별 또 소지역별로 도와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15항에 보시면, 코펀딩을 더욱 확보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지역은행이 물에 대해 기금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는데, 파트너와 이니셔티브를 함께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한다. 이것이 지역 이니셔티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lt;/P&gt;
&lt;P&gt;(인도네시아) &lt;br /&gt;
10항을 봐주시기를 바란다. 리포팅 시스템을 추가해주시기를 바란다.&lt;br /&gt;
(일본정부 대표) 8항과 연관해서, 당사국과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lt;/P&gt;
&lt;P&gt;(CBD) &lt;br /&gt;
유엔 총회 21차 회의에서 2010년이 생물다양성의 해로 선언되었습니다. 습지와 생물 다양성이 연결되었는데, 당사국과 연결 국가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UNEP) &lt;br /&gt;
우리 기관은 람사르 사무국과 긴밀히 연관되어 일하고 있다. 람사르 사무국이 CBD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협약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고한다. 2010년도가 생물다양성의 해로 선언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에 발 맞춰 노력하고 모니터링 커미티도 설립할 예정이다. UNEP에서는 지식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동 인터넷 포털을 활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리포트도 가동하려고 한다. 호주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대행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강조되었다. 습지에 대한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람사르 결의안과 관련해서 CBD의 여러 회의를 거쳐 이와 연관된 논의를 했다. UNEP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tool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체제적인 지원을 해서 다른 생물 다양성과 연관된 협약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lt;/P&gt;
&lt;P&gt;(WWF/Wetlands International) &lt;br /&gt;
본 결의안에 대해 IOP의 지지를 반영하게 되면 전략계획에 나와있는 내용과 중복된다고 생각한다. 1번 결의안의 4.4번과 중복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다. IOP에 대한 태국의 제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모든 기관에서 태국의 요구를 이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복된 기관에서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lt;/P&gt;
&lt;P&gt;(호주) &lt;br /&gt;
본 결의안 11번을 환영한다. 15번 항의 수정을 요청한다. 당사국에게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세계기금은행이나 유럽커미션(EC-생물다양성 기금)을 추가해주기를 바란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DR14,15,16」&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STRP) &lt;br /&gt;
14,15,16 번 결의안에 관해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다. DR14”A Framework for Ramsar data and information needs”-정보와 관련한 프레임 웤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정보를 관리하는 법을 정리해보았다. 아직 미완이고 방법론의 문제이다. 정보 수집 방식, 정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에 대한 방법론이다. &lt;br /&gt;
DR15 습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습지와 관련된 요인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별로 없다. 생태적 특성과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간단한 방식을 마련해보았다. 생태적 특성에 대한 양식을 만들고, 이것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새로운 절차를 만들기 보다는 과거의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다. Core inventory를 작성한다던가, 생태적 변화를 보고한다던가 하는 것을 정리했다. 람사르의 RIS와 관련해 일원화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lt;br /&gt;
DR16-DR14의 정보 관리 법과 관련해서 정보의 흐름을 제시한 결의문이다. 정보의 상호 흐름을 보여주고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lt;/P&gt;
&lt;P&gt;이 세가지가 연관된 세 개의 결의문이다. 근본적인 절차이고, 과거의 COP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발전시켰다.&lt;/P&gt;
&lt;P&gt;(프랑스) &lt;br /&gt;
사이트 등록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린다. 사이트의 생태학적인 특성과 연관해서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연관이 되는지 알길 원한다. 어떤 것은 의무고 어떤 것은 오셔닝라고 되 있는데 강제 사항이 있고 권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당사국에서 사이트 생태학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7항에 대한 수정 부분을 제출하겠다.&lt;br /&gt;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발언한다. 일반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몇 가지 커멘트가 있다. 14를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이제 부록 부분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상세한 날짜와 정보와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아젠다 21에 환경보고서를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에 대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툴을 활용하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습지에 대한 시스템은 아젠다 21에 나온 폼에 따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지표라든가 툴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정보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량 배양을 좀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연구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정부 관리 부분도 중요하다. DR 15 16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발언권이 주어지면 하겠다&lt;/P&gt;
&lt;P&gt;(호주) &lt;br /&gt;
이런 중요한 작업이 당사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좀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람사르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상세한 계획이 있지만 DR 14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향후 습지 관리에도 사용할 것이고 이 습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도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본적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고, 람사르 습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DR 16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2번에 대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행정당국이 실제로 람사르 사이트가 목록에 모두 기록이 된다고 요구하는데 특히 3, 2를 보면 의무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협약에 보면 이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명시하면 좋겠다&lt;/P&gt;
&lt;P&gt;(인도) &lt;br /&gt;
14와 연관하여 두 가지 커멘트 하겠다. 람사르의 습지 기준을 좀 더 단순화 시켜서 당사국에서도 좀 더 쉽게 람사르 사이트를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습지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자원과 연관하여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일본) &lt;br /&gt;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STRP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말하자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태국) &lt;br /&gt;
15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본 COP에서는 람사르 협약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국가적인 보고에 대해서 람사르 협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 협약 사이에서 국가적인 보고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 태국은 STRP가 람사르 생태적 특성의 설명서라든가 습지 코어 인벤토리 데이터데 대해 좀 더 분석을 하고, 특히나 본 결의안의 NX에 나와있는 테이블을 당사국들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 다양성과 람사르 협약 모두에 대해 이런 보고 절차를 통일해야 한다. 그 결과는 차기 COP에서 발표해달라.&lt;/P&gt;
&lt;P&gt;(뉴질랜드) &lt;br /&gt;
생태적 변화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사국들이 이를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는 당국이 이를 의무사항으로 이행해야 한다면, 재정적인, 업무적인 부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따라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을 권장한다나, 권고한다라고 바꿔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 &lt;br /&gt;
우리는 STRP가 RIS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음을 알고 있다. Core budget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결의안 15번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각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보고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해주셨다. 그런데, 습지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RIS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것도 RIS에 이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 &lt;/P&gt;
&lt;P&gt;(칠레) &lt;br /&gt;
이렇게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R 14,16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DR14의 목표 부분에 수정사항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lt;/P&gt;
&lt;P&gt;(STRP위원장) &lt;br /&gt;
기술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발언해주셨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정이 많이 제기 되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반영하겠다. 데이터나 정보 요건이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CBD의 프로세스 안에서, 국가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에 대해 논의한 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재정적인 측면은 사무국 쪽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lt;/P&gt;
&lt;P&gt;(WWF) &lt;br /&gt;
당사국이 정규적인 미팅으로 통해서 람사르 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란다.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R 16과 관련해서 추가시키고 싶다. 모니터링 이슈를 활용하는 법에 있어서 정확한 명시가 더 필요할 것이다. 람사르 사이트 관리를 평가하는 부분을 넣는다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lt;/P&gt;
&lt;P&gt;(Wetlands International) &lt;br /&gt;
우리는 습지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14에 추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도 등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재정을 당사국에 가중시키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STRP와 계속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DR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lt;br /&gt;
upd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quidance」&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칠레) 기준 수립에 대한 것, 범위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싶다. 사무국에 서면 제출하겠다.&lt;/P&gt;
&lt;P&gt;(인도) urge를 invite로 바꿔주길 바란다. &lt;/P&gt;
&lt;P&gt;(사무국장) 몇 가지 수정사항을 고친 후 17을 채택하도록 하겠다.&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10577&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18</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18#entry18comment</comments>
			<pubDate>Wed, 05 Nov 2008 10:20: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DMZ 보전 어떻게 논의되나?</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7</link>
			<description>&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4.tistory.com/image/36/tistory/2008/11/05/09/54/4910eeda62f37&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5-02.jpg&quot; height=&quot;386&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lt;br /&gt;
경기도의 경우에는, 민통선으로부터의 접근을 통해 지리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컨퍼런스에서 많은 국제기구 등이 협력해고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민통선, DMZ지역에 토지소유자와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되는데 이는 팔당호로 인한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의 일반적인 강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처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와, 펀드레이징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lt;/P&gt;
&lt;P&gt;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까지의 DMZ구간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 말까지 DMZ평화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또한 2012년까지는 유네스코생물권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겠다고 한다. 이전 1995년부터 조사방향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북한의 관할권문제로 인하여 조사 진행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정과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현장조사가 가능해져 기존 문헌정리와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내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 이라며, 전 세계적 자연유산인 DMZ의 체계적인 관리방안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lt;/P&gt;
&lt;P&gt;녹색연합은 최근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등 관광을 목적으로 한 DMZ이용계획에, 경쟁하는 듯한 모습은 실질적 보호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lt;br /&gt;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남북한은 대치중이고, 북한과 미국의 대치상황과 냉전적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전하면서, 파주의 육상사격훈련장에 대한 환경조사거부, 사미천의 3,000규모매립, 동부전선에서의 강원도청과 문화관광부의 개발계획 등 최근 현실적으로 깍여가는 DMZ에 대한 흔들림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말하였다.&lt;br /&gt;
마지막으로, 대인지뢰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두고 보전할 것이냐? 현대의 기술로 제거시, 비무장지대의 공간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고민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cfs14.tistory.com/image/18/tistory/2008/11/05/09/54/4910eeda41b1f&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5-01.jpg&quot; height=&quot;240&quot; width=&quot;360&quot;/&gt;&lt;/div&gt;생태지평은 현재, 민통선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도 군부대의 동의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 상황을 우려하며 예로, 최근에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어 10km까지 보호 가능한 구역이 축소․재조정되면서 수많은 개발계획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만들어져야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법이외에 보호 장치마련이 절실함을 말하였다. &lt;br /&gt;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DMZ평화생태공원은 구체적인 보호방안 없이 앞서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보호가 아닌 이용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우려 된다 밝혔다.&lt;/P&gt;
&lt;P&gt;기타의견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국가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부분적인 것을 통합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DMZ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IUCN등의 국제기구가 포함된 논의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답변하였다. &lt;br /&gt;
경기도의 경우에는 DMZ지역내에 내셔널트러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의견으로 보아지나 4500억 규모의 보상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국 참가자는 국제협력기구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말하였다.&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10428&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DMZ</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17</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17#entry17comment</comments>
			<pubDate>Wed, 05 Nov 2008 09:56: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호수와 바다의 환상적 결합, 동해안 석호</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6</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위기의 습지 ⑥&amp;nbsp;&lt;/FONT&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3.tistory.com/image/7/tistory/2008/11/04/13/38/490fd1a8897f9&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_001.jpg&quot; height=&quot;417&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8,000년 역사가 불과 10년 전,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담수도 아니고, 해수도 아닌 이상야릇한 생태계가 동해안에 즐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동해안 석호에 관한 이야기다. 지형․지질 전문가 사이에서는 석호의 존재나 세계적 보전가치가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었다. 1996년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해안 석호 보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정부에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한발 앞서 훼손된 석호의 복원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동해안 석호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관리의 사각지대였고,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비로소 석호의 신비가 한 꺼풀 벗겨졌다.&lt;/SPAN&gt;&lt;/FONT&gt; &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8천년 해안사(史) 복원의 열쇠&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석호(Lagoon)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톱을 형성해 만들어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호수다. 석호의 육상부는 담수 하천이 유입되고, 반대로 모래톱을 범람해 해수가 유입되기도 한다. 이른바 담수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교묘히 공존하며, 저서생태계와 수초의 발달로 어류와 철새의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다. 람사르 협약의 중요한 범주로 분류되는 석호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인 관심거리며 보전가치가 충분하다. 동해안 석호의 생성연대는 8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호를 시작으로 강릉시 풍호까지 동해안에는 현재 18개의 석호가 남았다.&lt;/P&gt;
&lt;P&gt;환경부는 2007년부터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호, 향호, 경포호 등 7개의 석호를 중심으로 가치 발굴을 했다. 그나마도 기본적인 생태조사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석호 생성의 지형적 조건을 밝힐 연대조사, 퇴적상 조사도 전무하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전방안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석호에 대한 국가관리가 공백상태를 띄는 동안, 동해안 석호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풍호’는 매립되었다. 세계적 자연유산인 풍호가 1980년부터 한국남동발전소 폐탄처리장으로 활용되면서 무연탄재 360만톤이 매립되었기 때문이다. 드넓은 갈대밭 군락과 자투리 습지만이 옛 풍호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곳에 다시 골프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마나 남아있던 흔적도 사라질 위기다.&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경포호의 명성도 옛 이야기&lt;/FONT&gt;&lt;/STRONG&gt;&amp;nbsp;&lt;br /&gt;
&amp;nbsp;&lt;br /&gt;
&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cfs13.tistory.com/image/31/tistory/2008/11/04/13/38/490fd1a8b7b9e&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_003.jpg&quot; height=&quot;244&quot; width=&quot;320&quot;/&gt;&lt;/div&gt;동해안 대표적 석호인 강릉 경포호의 경우는 어떨까? 경포호는 강릉 안현동, 조동, 초당동에 걸쳐 형성된 자연석호로, 강문교를 사이에 두고 담수와 해수가 교차한다. ‘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경포호. 예전 강릉 사람들은 경포호에서 생산된 어패류로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한다. 경관 또한 뛰어나 해안과 유입하천 곳곳에 열두 채의 정자를 거느리고 있다. 강릉 시민들의 애정과 지지 속에 강릉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경포호의 명성도 옛 이야기다. 과거 12킬로미터였던 경포호의 둘레는 이제 4킬로미터만 남았다. 각종 폐수로 인해 거울처럼 맑지도 않고, 철새도 드물어 예전과 같은 풍류와 풍족함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경포호 생태계 훼손은 국도 7호선이 담수와 해수의 경계인 모래톱 위로 건설된 이유도 있지만, 유입하천 관리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다.&lt;/P&gt;
&lt;P&gt;2006년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10개년 계획’에 동해안 석호를 포함시켰다. 환경부의 석호보전대책 수립계획에 따르면, 경포호 생태복원 사업은 송암천과 경포호 합수 지점에 2010년까지 7,61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포호 유입하천인 송암천 하류지역의 생태복원은 추진하지만 중․상류 수질관리 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상류지역에는 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하고, 하류지역에는 예산을 들여 유입하천의 오염원을 잡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을 이유로 석호에 투자한 예산은 총 3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수질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석호의 특성을 무시한 복원사업으로 인해 석호생태계만 더욱 교란된 상태다. &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하류는 습지복원, 상류는 폐기물처리장&lt;/FONT&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cfs13.tistory.com/image/2/tistory/2008/11/04/13/38/490fd1a8a1ce1&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_002.jpg&quot; height=&quot;260&quot; width=&quot;320&quot;/&gt;&lt;/div&gt;강릉시 대전동 송암리 즈므마을에 위치한 송암천은 경포호로 유입되는 3개의 주요 하천 중 수질과 생태계가 가장 양호한 하천이다. 하천 1급수 지표종인 가재와 참게,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경포호로 유입되는 나머지 2개의 하천이 택지개발 등으로 심각히 훼손된 상황에서 송암천 유역관리는 경포호 수질관리의 핵심이다. 동해안 석호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유입하천의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lt;/P&gt;
&lt;P&gt;강릉시는 송암천 상류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2002년 건축폐기물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즈므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강릉시는 2004년 건축페기물 사업 부결통보를 내렸다.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지역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며, 우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으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07년 강릉시는 다시 사업변경계획을 받아들여 사업 적합통보를 내렸다. 강릉시에만 3곳의 건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섰지만, 모두 가동률이 저조해 현재 존폐 여부가 논란 중이다. 청정마을인 즈므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자연을 가진 것이 죄다! 깨끗한 맘을 가진 것이 죄다!”며 송암천 건축폐기물처리장 건설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lt;/P&gt;
&lt;P&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역사에서 사라진 석호들&lt;/FONT&gt;&lt;/STRONG&gt;&lt;/P&gt;
&lt;P&gt;그나마 경포호의 경우는 양호하다. 화진포호, 송지호, 경포호 등 관광효과가 높은 지역은 주변 경관시설 정비와 확장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라도 배정되기 때문이다. 풍호, 염개호, 순개호, 순포개호, 봉포습지, 봉포호,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 등 나머지 석호들은 과거 8,000년의 역사를 채 밝히기도 전에 방치, 매립되었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가르는 국도 7호선은 석호 파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도 7호선이 바다와 석호의 중간 모래톱을 가로질러 건설되면서 해수유입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 석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석호의 원형을 상실했던 것이다.&lt;/P&gt;
&lt;P&gt;녹색연합에서 2007년 강원도 18개 석호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참담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풍호는 올해부터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쌍호는 유입수가 줄어들어 호수에서 늪으로 변형되었다. 경포호는 1930년대에 비해 호소면적이 50% 이상 감소했다. 염개호와 순개호는 군 폐기물과 어망 등이 석호 곳곳에 방치돼 있고, 순포개호는 쓰레기 처리장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다. 가평리습지는 매립된 지 오래다. 쌍호는 박물관 호수로, 봉포호는 대학교 호수로 사용되었다.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 등은 최악의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선유담은 조사도 되기 전에 내륙화현상으로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amp;nbsp;&amp;nbsp;&amp;nbsp;&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3.tistory.com/image/20/tistory/2008/11/04/13/38/490fd1aa8120f&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_004.jpg&quot; height=&quot;417&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br /&gt;
&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석호의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lt;/FONT&gt;&lt;/STRONG&gt;&lt;/P&gt;
&lt;P&gt;현재 동해안 석호는 공식적으로 18곳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8곳 외에도 원형이 심각히 훼손돼 존재를 확인하기 힘든 석호가 더 많을 것이란 의견이다. 후대에 석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훼손돼 사라진 것이다. 동해안 석호는 지각변동과 모래톱에 의해 매우 독특한 담수, 해수 생태계를 동시에 간직한 ‘기수호’다. 약 4,000년 전에 형성된 생물상이 동해안 석호에서 독특하게 적응한 것이다. &lt;/P&gt;
&lt;P&gt;환경부가 올해부터 10년 간, 동해안 석호 보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늦게나마 석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면적이 큰 호수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7곳에 국한되었다. 나머지 공식적인 11곳 석호는 환경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버려졌다. 과거 경포호에는 ‘달이 다섯 개 뜬다’는 풍류가 있었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 호수에 하나, 그리고 바다와 술잔, 연인의 눈에도 똑같은 달이 하나 뜬다는 것이다. 호수와 바다의 환상적 결합. 언제쯤 원형 그대로 간직한 석호에 한 자락 배를 띄워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을까.&lt;/P&gt;
&lt;P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A href=&quot;mailto:dodari@greenkorea.org&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8pt&quot;&gt;윤상훈&lt;/A&gt; / 녹색연합 정책팀장&lt;/SPAN&gt;&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06674&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위기의 습지</category>
			<category>경포호</category>
			<category>석호</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16</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16#entry16comment</comments>
			<pubDate>Tue, 04 Nov 2008 13:40: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람사르 부스 탐방기</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5</link>
			<description>&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15/tistory/2008/11/04/11/25/490fb2816b1d4&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01.jpg&quot; height=&quot;386&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lt;br /&gt;
약 165개국의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활동가들이 람사르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을 방문했다. 람사르 총회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참가 국가들 중 일부는 컨벤션 센터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각국의 습지보호현황과 기타 생태계 보호활동을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NGO와 정부 대표들이 각자의 부스를 설치해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lt;/P&gt;
&lt;P&gt;우선 전시회장의 입구를 들어서면 보이는 부스는 한국 지자체의 부스들이었다. 이곳 말고 옥외에 설치된 ‘녹색 성장 홍보관’ 에서도 이미 접해본 내용들이 많아서 관심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안으로 더 들어갔다. 한 블록 정도를 지나서 WWF 일본지부의 부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WWF는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의 약자인데 판다의 서식지, 개체수 유지 등을 주로 다루고 다른 야생동물들에 대해서도 같은 활동을 펼치는 단체라는 설명을 들었다. 부스에 나와 있는 일본인 활동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일본지부가 특별히 하는 활동은 오키나와 근처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 거북이의 보호라고 설명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추가적으로 화학적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바다 거북이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능한 한 방문객에게 좀 더 많은 활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모습이 작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lt;br /&gt;
설명을 마저 듣고 부스를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이 온통 일본에서 온 NGO, 정부 대표의 부스들로 채워져 있었다. WWF 부스 바로 앞은 습지 보호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자리였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문장들을 전시하고 습지보호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뒤쪽에는 Wetlands are there. Life is there. We connect them. They become treasures.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앞쪽에는 같은 의미가 일본어가 적혀져 있었다. 가격은 2.000엔. 원화로는 25.000원이었다.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티셔츠의 색도 마음에 들고 습지 보호에 기여한다는 좋은 마음에 하나 구입했다.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5.tistory.com/image/3/tistory/2008/11/04/11/25/490fb28193187&quot; alt=&quot;&quot; filemime=&quot;&quot; filename=&quot;20081104-02.jpg&quot; height=&quot;386&quot; width=&quot;580&quot;/&gt;&lt;/div&gt;&lt;/P&gt;
&lt;P&gt;계속 앞으로 가니 더 이상 부스가 보이지 않았다. 막다른 곳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니 또 일본에서 온 부스가 눈에 뜨였다. 그곳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보게 된 홍보물에 적힌 ‘일본변호사연합회’라는 한글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설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일본의 변호사라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변호사 연합회는 습지와 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고 민관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알려 줬다. 그러다 나에게 갑자기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냐며 질문을 했다. 무척 당황했지만 대충 생각이 나서 judgement라고 답했다. 그는 물론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그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습지와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과 열정을 알려줬다. 한국에서 변호사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멋지고 소신이 있는 모습이다.&lt;/P&gt;
&lt;P&gt;이제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알고 싶어 발길을 돌리니 유럽, 태국, 홍콩 우간다 등의 부스가 나타났다. 그 중 유럽의 부스를 먼저 가봤으나 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도 잘 모른다며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잠시 후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거기서 나온 뒤 향한 곳은 홍콩의 부스였다. 홍콩에는 람사르 등록습지가 있으며 그곳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려줬다. 홍콩 이외에 중국 사천성의 습지와 다른 지역의 습지에 관해 알려주었고 서로 간단한 중국어로 인사를 나눈 뒤 태국에서 설치한 부스로 갔다. 그곳에서 태국은 특이한 기후 때문에 습지가 굉장히 많고 람사르 등록 습지도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 태국의 경우 관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습지를 활용해 관광 수입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고 추가적으로 논이 습지로 인정될 경우 상당히 많은 지역이 람사르 등록 습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다. &lt;/P&gt;
&lt;P&gt;마지막으로 들른 부스는 우간다, 아프리카의 부스였다. 갈대 같은 식물로 만든 각종 공예품을 벽면에 전시하고 있어서 눈길이 갔다. 그곳에서 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간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습지를 이용한 농업과 지역 주민들이 습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더불어 습지가 줄고 있으면 습지 이용이 빈곤문제와 함께 연구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lt;/P&gt;
&lt;P&gt;대부분의 부스를 돌아보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부스를 설치한 국가들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스를 설치했지만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우간다 부스는 많은 준비로 아프리카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생태계 보호 문제가 결코 인간의 삶과 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었다.&lt;br /&gt;
&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quot; quality=&quot;high&quot; flashvars=&quot;nid=2006035&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false&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 wmode=&quot;transparent&quot;&gt;&lt;/embed&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guid>http://ramsar.tistory.com/15</guid>
			<comments>http://ramsar.tistory.com/15#entry15comment</comments>
			<pubDate>Tue, 04 Nov 2008 11:26: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 10차 람사르총회 현장리포트 #3일차</title>
			<link>http://ramsar.tistory.com/14</link>
			<description>&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eadbb&quot; color=#ffffff&gt;&amp;nbsp;본 회의 3일차&amp;nbsp;&lt;/FONT&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cfs11.tistory.com/image/35/tistory/2008/11/04/10/47/490fa9b685183&quot; width=&quot;580&quot; height=&quot;386&quot; alt=&quot;&quot; filename=&quot;20081104.jpg&quot; filemime=&quot;&quot;/&gt;&lt;/div&gt;&lt;/P&gt;
&lt;P&gt;&amp;nbsp;&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STRP 부회장 크루즈 발표」&lt;/SPAN&gt;&lt;br /&gt;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이번 COP10의 주제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이란 무엇일까. WHO에 따르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한 환경 또한 강조되고 있다.&lt;br /&gt;
&lt;/P&gt;
&lt;P&gt;습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학을 하고 있으며, 인간이 습득하는 단백질의 많은 부분이 내륙의 어류로부터 섭취되고 있다. 내륙의 습지가 그만큼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 또한 물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은 심각한 수준이인데, 5천4백만 명이 매해 물 문제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습지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이다.&lt;/P&gt;
&lt;P&gt;습지 건강과 인간 건강에 개입하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인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습지를 모두 보호해야 한다. 습지와 물, 건강, 식량 안보, 빈곤 구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부와 기타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국 국민의 인식 증대시키고 정부의 정책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간의 건강과 습지 보호 문제는 한 맥락에서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 계시는 습지 관리 담당자들은 보건 담당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권고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건 당국과 과학적 기술 기반 위에 함께 일을 해 나가도록 제안하는 바이다.&lt;/P&gt;
&lt;P&gt;(의장) 지금 다루어주신 주제는 23번 결의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습지와 인간 안녕’이라는 주제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lt;/P&gt;
&lt;P&gt;(사무국) 아직 탄소상쇄기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빨리 내기를 바란다. 오늘은 안건 15번부터 시작하겠다. CEPA, 과학기술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lt;/P&gt;
&lt;P&gt;(예산 위원장 발표)&lt;br /&gt;
협약당사국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이다. COP10 DR6(지역이니셔티브 2009-2912)번부터 보겠다.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이다. “Reginal initiative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2009년부터 2011년에 해당하는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소개이다. 지역별 이니셔티브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가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지역별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사무국, COP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조직이다. &lt;br /&gt;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참가하는 국가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핵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예산에서 나오는 후원보다는 앞으로 외적 기금으로 운영될 것이다. 어떠한 지역별 이니셔티브가 중요한가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그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lt;br /&gt;
지역별 이니셔티브와 사무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과 사무국의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명확한 근거와 명시 없이 모호하게 운영되어 왔다. 지원받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이러한 조사와 논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사무국에 보고를 하길 원한다. &lt;br /&gt;
적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본래 계획은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지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현재 지역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의 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된 예산 중에, 사무국이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사무국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했다.&lt;/P&gt;
&lt;P&gt;(사무국) 지역별 이니셔티브 사업은 해당 당사국과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공감대를 얻은 후에 상임위에 상정하기를 바란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각국 발언」&lt;/SPAN&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중국대표) &lt;br /&gt;
3번째 줄의 삭제와 변경을 요청한다. 8항에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명시해 달라. 9항과 20항도 바꿔주길 바란다. 지역별 이니셔티브는 모든 당사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바꿔야 하고 제정적 지원을 최소한 한 개의 당사국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을 바란다.&lt;/P&gt;
&lt;P&gt;(헝가리) &lt;br /&gt;
EU의 멤버로서 몇 가지 변경을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결의안을 찬성한다. 우선 8항 마지막 부분의 수정을 부탁한다. 9항의 수정을 부탁한다. &lt;/P&gt;
&lt;P&gt;(호주) &lt;br /&gt;
동아시아와 호주 간의 파트너십을 환영하고 이 결의안을 전반적인 내용을 환영한다. 후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금으로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의미 있고 확고한 리포팅을 가능하게 하도록 수정을 부탁한다. 또한 15항 다음에 추가적으로 넣어주길 바란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lt;/P&gt;
&lt;P&gt;(사모아) &lt;br /&gt;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한 심각한 예산수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사모아는 지역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주기를 원한다. 지역별 이니셔티브는 국가의 습지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예산의 형평성 있는 배분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른 지역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lt;/P&gt;
&lt;P&gt;(브라질) &lt;br /&gt;
8,9번 사항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승인된 지역별 이니셔티브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14번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코오디네이션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결의문에 있는 글로벌 람사르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18번에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lt;/P&gt;
&lt;P&gt;(사무국) &lt;br /&gt;
일반적인 개선을 요구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체안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사무총장) &lt;br /&gt;
지역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무국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약을 지역차원에서 이행하는 데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오디네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브라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확인 부탁한다.&lt;/P&gt;
&lt;P&gt;(스위스) 개정 요청&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브라질의 발언을 지원한다. 정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DR이 DOC15와 유사한데, 당사국이 지역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각 정부가 외교채널과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성사시키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모두 있는데, 새로운 비준 과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기본적으로 이 초안 결의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정기적인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고, 기금 확보 문제도 말씀해주셨다. COP펀딩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모금도 말씀해주셨다. 현재 운영의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고, 계속 사무국의 어려움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 결의문을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 결의문에 보면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외부의 기금 조성이 있다면 그 메커니즘을 알길 원하고 그 소스를 말씀해주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지역별 사업 중에 외부에서 기금을 조성한 사업은 하나뿐이었다. 그만큼 외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사무총장) &lt;br /&gt;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지지이다. 이러한 요건을 내세운 것은, 고위급에서 반대가 있다면, 당사국에서 동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혹시라도 반대의견이 있다면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했는데, 뒤늦게 반대를 받게 된다면 지역별 이니셔티브의 사업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역별 이니셔티브는 협약을 이행하자는 의도이지,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국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lt;/P&gt;
&lt;P&gt;(파나마) &lt;br /&gt;
우리는 본 결의안을 지지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발언에 동의한다. 26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3개월마다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WWF) &lt;br /&gt;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정부간기구를 포함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지역별 이니셔티브의 활동과 정부간기구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lt;/P&gt;
&lt;P&gt;(일본 정부 대표) &lt;br /&gt;
중국의 발언에 이어서 말하고자 한다. 참가국이나 관련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t;/P&gt;
&lt;P&gt;(파라과이) &lt;br /&gt;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의견에 동의한다.&lt;/P&gt;
&lt;P&gt;(카메룬) &lt;br /&gt;
탄자니아의 발언에 동의한다. COP외에도 다른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기금 모금의 문제가 중요하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각국 대표들의 제안사항을 들어보면, 특정 부분에 개선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부록 21항을 보시면 중국과 헝가리, 에콰도르, 일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나라마다 버전이 다르지만, 기본 입장은 같은 것 같다. 재정 지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셨다. 각국이 모이셔서 합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3-4개의 대안을 내는 것보다 모두 합의하여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카메룬, 이란, 파나마 대표가 말씀하신 26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성장해나가면 사무국의 방향과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자니아 대표께서 21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곳에서 펀드를 조성할 메커니즘을 문의하셨는데, 탄자니아가 말씀해주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해 넣겠다. 탄자니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후에 문안을 넣겠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모두 반영해 넣도록 하겠다.&lt;/P&gt;
&lt;P&gt;(의장) &lt;br /&gt;
사무국에서 결의안 6번에 대해서 향후 수정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본 토론시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록해주기를 바란다. 개정사항은 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다음 결의안으로 넘어가겠다. COP10 DR7 “소액기금 모금의 최적화 방안” 지난 몇 년간, 소액 지원의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프로젝트를 17개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 결과 지난 COP 결의문 9.1.3에서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다. 사무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년간 사무국에서는 2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이 소액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Small grant portfolio’에 나와 있다. 일년에 한번씩 소액기금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임위는 추천을 받아 결정을 한다. 일년에 한번 소액기금으로부터 지원을 제공하면 끝난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 지원하던 것을 프로젝트 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많은 기부자들이 지원을 하면서 목적 없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에 지원하길 원하는 기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를 바란다. 기부자들이 프로젝트를 보고 선택하여 기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체안은 ‘람사르 시그너쳐 이니셔티브’라는 것이다. 해당 지역 전체가 COP에 오기 전에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한 두 가지 우선 사안을 결정하여, 사무국에서 이것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펀딩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 총회에 오기 전까지 계속 논의를 한 문제라 제대로 결의문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12,13번에 이 사항을 추가하길 원한다. &lt;/P&gt;
&lt;P&gt;(영국 정부 대표) &lt;br /&gt;
EU를 대표해서 발언하겠다. 기본적으로 이 DR에 찬성한다. 컨벤션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자금 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자발적 기부금이 기금으로 쓰일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lt;/P&gt;
&lt;P&gt;(한국) &lt;br /&gt;
SGF에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국인 한국은 2008 탄소상쇄기금을 설립했다. 이것은 COP10의 자발적 기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발적 기금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lt;/P&gt;
&lt;P&gt;(스위스) &lt;br /&gt;
스위스도 본 결의안을 반긴다. 10항에 “이 포트폴리오를 람사르 웹사이트에 올린다”라고 수정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이 결의안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내용은 지역별 이니셔티브 결의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내용이다. 10만 달러를 포트폴리오의 종자돈으로 제공해주신 한국에 감사한다.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이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시스템을 사무국에서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일본은 기부금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피지와 네팔에 최근에 기부금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SGF를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늘린다면 사무국의 업무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더 되는지 알려달라. 또한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별 당사국의 재정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lt;/P&gt;
&lt;P&gt;(재무위원장 발표) &lt;br /&gt;
지역별 이니셔티브의 경우 장기적이고 폭넓은 활동이다. 반면 시그니처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지역의 사업이다. 특정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중에 우선 순위를 두는 특정 사업을 말한다.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기간 동안 이뤄지는 사업이다. &lt;/P&gt;
&lt;P&gt;(사무총장) &lt;br /&gt;
시그너처 이니셔티브는 혁신적이며 우리에게 유용한 프로젝트이다. 아프리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 워터 facility를 이용해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지역에서만 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다양하게 기금을 모으는 것이다. 예를 들면, GEF와 협력하여 2007-08까지 GEF가 14개의 람사르 사이트를 지원했다. 우리가 소액 기금 지원 외에도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lt;/P&gt;
&lt;P&gt;(재무소장) &lt;br /&gt;
지역 회의가 열릴 때, 특정 사업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지역 이니셔티브와 시그너처 이니셔티브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시그너처 이니셔티브는 지역별 이니셔티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lt;/P&gt;
&lt;P&gt;(사회자) &lt;br /&gt;
사무국에서 개정안을 다시 작성해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확인하고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컨택그룹 미팅&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에 대한 간단한 보고」&lt;/SPAN&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에콰도르) 등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사무국의 법적 지위 문제는 계속해서 저녁에 논의될 예정이다. COP9 DR 13 람사르 사이트에 대한 개정문제를 계속 문의하시는데, 영어로 된 버전은 웹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커미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겠다. 의사진행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수정한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미주 그룹은 어제 지역별 미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다. 미주 그룹은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장소에서 그대로 지역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본회의가 아닌 미팅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현재 3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현재 21개가 남아있다. 주제에서 벗어난 의사진행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앞에 같은 의견을 동의하는 데 의사진행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견이 있는 분만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U&gt;&amp;lt;COP10 DR3&amp;gt;&lt;/U&gt;&lt;/SPAN&gt;&lt;/EM&gt;&lt;br /&gt;
“The frequency and timing of the meetings of the COP, and of the regional meetings”&lt;br /&gt;
-COP10 DOC.14&lt;br /&gt;
람사르는 그 동안 3년 또는 3년 반마다 총회를 가져왔다. 곧 람사르가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4년마다 총회를 여는 것이 어떤지 논의하고자 한다. 협약의 규모가 커졌지만, 관련 자원은 이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무국은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협약국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부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사무국에서 3분의 2를 COP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기를 길게 하는 것의 단점도 있다. 빈도가 낮아지는 문제, 또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DR3에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배경을 DOC.14에 나와 있다. 차기 COP은 2012년에 개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기가 3.5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 총회는 보통 연말에 개최되어 왔다. 개최국의 상황과 UN관련 문제, 북반구/남반구의 계절적 문제 등 때문에 연말에 개최되어 왔던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주기를 34년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회의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하길 원한다. 지역별 회의를 추가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회의에 대한 대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지금 사무국 역량으로 회의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회의는 총회와 상관없이 2년에 한번씩 지역에서 잡으면 될 것이다. 상임위회의를 스위스 말고도 다른 곳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한다. 상임위원회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갖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지역별로 우리 람사르를 알리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고, 람사르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국과 컨퍼런스 커미티와 협의에 따라서, 컨벤션 텍스트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COP은 최소한 3년마다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결정한다면 저희가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3년 반 정도 주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회의는 총회 시기에 맞춰 어떤 시기에 열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FONT color=#193da9&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각국 발언&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pt&quot;&gt;」&lt;/SPAN&gt;&lt;/SPAN&gt;&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스위스) &lt;br /&gt;
스위스는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또 3년 반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인터세셔널 회의, 지역별 회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비용 부담이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람사르 회의가 지역별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람사르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모두 다같이 현명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한다. 그래서 13,15,16 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한다. 13항-지역별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지역별 대표들이 지역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반영한다. 16항-이 회의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무국의 업무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이 회의가 사무국에서 열리는 것에 비해서 업무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가능하다.&lt;/P&gt;
&lt;P&gt;(바베이도스) &lt;br /&gt;
저희는 3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사무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자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협약의 시행에 지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간격만 넓힌다고 이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lt;/P&gt;
&lt;P&gt;(그루지야) &lt;br /&gt;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찬성한다. 2009년도에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루지야는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숙박비 등 다양한 것을 이미 준비 중이다. &lt;/P&gt;
&lt;P&gt;(칠레) &lt;br /&gt;
바베이도스의 의견을 지지한다. 3년을 유지해야 함을 지지한다. 4년 마다 진행된다면, 지역 회의가 그 사이 2번 정도 진행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업무도 생길 것이다. &lt;/P&gt;
&lt;P&gt;(오세아니아) &lt;br /&gt;
COP의 간격을 3년에서 4년으로 할 경우 오세아니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지역회의를 2번 해야 한다. 이전 COP직후와 그 다음 COP바로 직전에 열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고, 지역국 간의 경쟁도 부축일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의 국제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습지 보호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차후 COP를 북반구의 여름 계절에 맞춰서 여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이집트) &lt;br /&gt;
이 시점에서 3년이나 4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CDB는 4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말레이시아) &lt;br /&gt;
4년 주기를 지지한다. 각 국들이 COP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협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참관기관과 시민기관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t;/P&gt;
&lt;P&gt;(뉴질랜드) &lt;br /&gt;
책임관계가 변화할 것이고, 일정도 변화할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COP 관리가 우선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COP준비를 위해 많은 업무를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의 업무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4년으로 옮긴다고 해서 사무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결정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을 시킨다던가 다른 기관에 분산을 시킨다는 것은 부정적이다. 우리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COP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기를 늘리게 되면 지역별 회의에서도 일정이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권한도 변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OP은 람사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역별 의사결정 또한 COP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안하신 사항에 찬성할 수 없다. &lt;/P&gt;
&lt;P&gt;(중국) &lt;br /&gt;
중국은 사무국의 제안을 지지하기가 어렵다. 습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CBD, CCD, 유엔기후변화는 COP을 매년 개최하고 관련 부속회의도 많이 갖고 있다. 당사국들이 일년에 최소한 2번 갖고 있다. 만약 람사르가 4년으로 주기를 바꾸게 된다면 국제사회에게 람사르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회의도 4년으로 바꾸게 된다면 4년 마다 회의 2개씩을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에 지역 회의를 또 갖게 된다면 사무국의 업무량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게 되는 결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DR3를 지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lt;/P&gt;
&lt;P&gt;(케냐) &lt;br /&gt;
4항과 12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연휴는 지역별로 모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lt;/P&gt;
&lt;P&gt;(인도) &lt;br /&gt;
람사르 협약은 항상 3년 간격으로 이뤄졌다. 다른 협약은 2년에 한 번 이뤄져서, 협약의 동기 부여가 강화되었고,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3년 간격으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주기를 더 늘리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P&gt;
&lt;P&gt;(일본정부 대표) &lt;br /&gt;
12항에 일부분을 삭제를 요청한다. 아직까지 차후 COP에 대한 논의를 상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차기 개최국과 미리 상의를 한 후 논의될 문제이다. 13항의 수정을 요청한다. 지역회의에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서 사무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알려주길 원한다. 상임위를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스위스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상임위가 개최된다면 더 큰 비용이 쓰여질 것이다. &lt;/P&gt;
&lt;P&gt;(의장) &lt;br /&gt;
DR3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사무국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여러분이 DR3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빈도를 바꾸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변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 COP10 DR 3는 특별히 결정하지 않고, 차후 검토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다음 COP에서 논의되길 원한다.&lt;/P&gt;
&lt;P&gt;(미국) &lt;br /&gt;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을 수긍한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구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일본에서는 16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 입장이다. 상임위를 스위스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긴 하다. 시간은 조정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비용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임위를 순회해서 개최하면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 하다. 여러 지역의 람사르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할 기회도 얻고 각 당사국의 오너십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 외의 지역에서도 상임위가 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루지야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lt;/P&gt;
&lt;P&gt;(사회자) &lt;br /&gt;
DR3의 핵심 문제는 주기 변화이기도 하지만 상임위 개최 방법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 부탁한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DR3에 대한 장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기록하여 검토하겠다. 상임위를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비용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최근 헝가리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다. 비용적인 문제는 크게 증가할 것 같진 않다.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DR3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고해주시기를 바란다. &lt;/P&gt;
&lt;P&gt;(의장) &lt;br /&gt;
사무국에서 해주신 말씀 내용은 대표단의 발언을 정리해주셨고, 미국과 중국의 질문에 답변해주셨다. 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승인하시는 것인지, 회의록에 남겨도 될지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번 COP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내용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COP11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무국 업무량 문제도 COP10이후에 논의하는 것이다.&lt;/P&gt;
&lt;P&gt;(코스타리카) &lt;br /&gt;
우리는 이 것을 다음 COP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주기 관련해서 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미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COP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lt;/P&gt;
&lt;P&gt;(우루과이) &lt;br /&gt;
16항 상임위 순회 개최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를 해주겠다고 오퍼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에서는 이 문제를 차기 COP으로 넘긴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했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우리는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임위 순회 개최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지를 분석한 후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lt;/P&gt;
&lt;P&gt;(말라위) &lt;br /&gt;
말라위는 코스타리카의 발언을 지지한다. 말라위에는 긴박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총회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총회에서 다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으로 바뀌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3년 간격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상임위 순회개최에는 찬성한다.&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탄자니아, 말라위의 발언을 지지한다. 대부분 참석하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임위 순회 개최는 찬성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COP10 DR3는 채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겠다. 상임위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만약 상임위를 자발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특별한 결의문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lt;/P&gt;
&lt;P&gt;(의장) &lt;br /&gt;
더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DR3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다.&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COP10 DR4 - “Establishing a Transition Committee of the Management Working Group”&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사무총장의 안건 설명)&lt;br /&gt;
일종의 인수인계로서 전임 상임위와 신임 상임위의 정보교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lt;/P&gt;
&lt;P&gt;(스위스) &lt;br /&gt;
동의한다. &lt;/P&gt;
&lt;P&gt;(에콰도르) &lt;br /&gt;
본 결의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8항의 F조를 보면, IOP의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각 IOP의 대표 한 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lt;/P&gt;
&lt;P&gt;(프랑스) &lt;br /&gt;
EU를 대표해서 말씀 드린다.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DR4를 채택하고, 8항의 F에 Representatives를 단수로 바꾸겠다. &lt;/P&gt;
&lt;P&gt;(의장) DR4채택을 선언한다.&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COP10 DR8-“The Convention’s Prgramme on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CEPA) 2009-2014”&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오스트리아) &lt;br /&gt;
이 DR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했었다. 9항의 간단한 수정을 제안한다. 이전의 CEPA 프로그램을 없애면 놓치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lt;/P&gt;
&lt;P&gt;(베네수엘라) &lt;br /&gt;
대상을 개인 이외에도 지역사회 또는 사회 단체가 들어갈 수 있다. 사회단체나 지역&lt;br /&gt;
사회를 포함시킨다면 교육과 환경 메시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lt;/P&gt;
&lt;P&gt;(뉴질랜드) &lt;br /&gt;
이 가치를 인정하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DR8을 지지한다. 다만 13항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기를 원한다. 교육도 좋지만, 건강이나 빈곤 퇴치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지방분산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한국) &lt;br /&gt;
습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에코 투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지와 자원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 주최국으로서 람사를 개최하는 것이 국제 커뮤니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습지보호센터를 세우고 습지 보호를 위해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학교 교과서에도 이를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눠서 습지 보호에 대한 내용 공유도 해나가길 원한다. &lt;/P&gt;
&lt;P&gt;(우간다) &lt;br /&gt;
개도국에서 당면한 교육, 보건, 빈곤퇴치도 여기가 포함시켜주길 원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우간다가 지금 13항과 관련해서 발언해주신 것을 지지한다.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우간다와 합의해서 제출하겠다. 16항에 대해서도 제안할 바가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이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lt;/P&gt;
&lt;P&gt;(의장) &lt;br /&gt;
사무국에서 본 DR8에 대해 지금까지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당사국들의 경우에 기록관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탄자니아에게 정보를 드리자면, CEPA의 Action Plan에 가시면 부대행사 회의에서 Tool Kit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DR10 Future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amp;amp; technical aspects of the Convention&amp;gt;&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STRP위원장) STRP에서 우선 과제로 간주하는 것을 정리했다. 여기에 과제 리스트가 있으며 다른 활동들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STRP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향후 3개년의 활동은 예전의 활동 중에서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습지의 보전 및 습지의 피해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는 STRP 뿐만 아니라 COP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STRP의 과학적인 지침 마련 문제, 필요한 정보 제공, 그때 그때 제기되는 요청에 대한 답변 및 지침 제공이 다뤄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순위를 모두 검열하여 NX2의 내용을 만들었고, NX1에 최우선 과제에 대한 내용과 예산까지 담았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고 대응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당사국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습지 피해 완화 및 보상의 문제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몬트로 기록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명확히 해서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NX1 63만 5천 스위스 프랑의 비용이 든다. 모든 최우선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총예산이다. 이 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Core budget에서 재정 충당이 힘든 프로젝트는 외부 기관에서 받아도 된다고 COP9에서 결의했다. 그래서 NX1의 비용에 대해서는 Core Budget 외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 일부를 삭제하자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영국정부 대표) &lt;br /&gt;
DR10을 지지한다. 많은 제한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아르메니아) &lt;br /&gt;
적극적으로 지지한다.&lt;/P&gt;
&lt;P&gt;(엘살바도르) &lt;br /&gt;
NX2.2를 참고하시면, 이 태스크는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람사르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베네수엘라) &lt;br /&gt;
도심화는 습지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화 문제도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 &lt;br /&gt;
(인도네시아) 빈곤퇴치를 우선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란다.&lt;/P&gt;
&lt;P&gt;(아르헨티나) &lt;br /&gt;
NX2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농업 습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0항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다. 농업 특히나 습지에서 농업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업과 습지의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안 별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유럽에는 그린 에너지 인증이 있다. 국제적인 인증은 개도국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개도국은 그린 에너지를 선진국과 동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 WTO의 무역문제도 연결되어 있다. 지역 경제적인 혜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것은 WTO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lt;/P&gt;
&lt;P&gt;(브라질) &lt;br /&gt;
6.1과 6.3은 삭제되어야 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몇 가지 조항은 통합되거나 연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업은 물론이고 야생생태계도 &lt;br /&gt;
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량을 위해서든, 취미활동이든, 습지의 수렵활동은 향후 우선관제에 포함해야 한다. 습지, 빈곤퇴치, 식량안보에 대해 언급된 문구가 있는데, 이를 다른 분야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50%이상은 습지의 야생상태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 문제는 식량안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사냥에 대해서 고려한다면 관광문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lt;/P&gt;
&lt;P&gt;(STRP답변) &lt;br /&gt;
제안해 주신 도심의 습지 부분도 고려하겠다. STRP에 제안을 해주실 때는, 추상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빈곤퇴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떠한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할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농업과 관련해서도 STRP는 연구를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전에, STRP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길 바란다. STRP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면서 수시로 수정하고 상임위와 논의하기로 되어있다. 습지와 도시화 같은 내용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면 회의 기록에 남겨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빈곤퇴치 결의안과 관련해서 STRP가 가이드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요청이라 STRP의 과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세계은행과 CBD에서 자료에 대한 도움 요청을 받은 바 있다. STRP가 습지와 관련해서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COP10 DR9-Refinements to the modus operandi of the Scientific &amp;amp; Technical Review Panel&amp;gt;&amp;nbsp;&lt;br /&gt;
COP10 Doc.5 Report of the Chair of STRP&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일본 정부 대표) &lt;br /&gt;
수정요청. 15항 마지막 부분에 일본의 기관 이름이 Japan 애로 Agency이다. 이것이 잘못 적혀있으니, 수정 바란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14항 추가 요청. 모든 당사국들이 STR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해주길 바란다.&lt;/P&gt;
&lt;P&gt;(인도네시아) &lt;br /&gt;
우리 나라에서는 습지와 관련한 문제는 빈곤퇴치와 큰 관련이 있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브라질에서 말씀 하신 대로 한다면 모든 당사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나중에 별도로 브라질과 상의하여 수정하겠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손쉽게 수정 가능한 사항이다.&lt;/P&gt;
&lt;P&gt;(STRP위원장) &lt;br /&gt;
주제별로 전문성을 추가할 때,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면 좋겠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IOP와 옵저버의 도움을 받아서 초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제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해달라.&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IOC말고도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청을 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전문가의 리더십이 보여지기 때문에 큰 이점이 될 것이다. 핵심 예산과 다른 재원을 활용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 주제별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언해주신 것처럼, STRP의 사회경제적은 부분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IOP와 옵저버를 통해 전문가를 충당할 예정인데, 더 많은 추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충당 불가능하게 된다면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lt;br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U&gt;&lt;EM&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lt;안건 DR12-Principles for partnerships between the Ramsar Convention and the business sector&amp;gt; &lt;/SPAN&gt;&lt;/EM&gt;&lt;/U&gt;&lt;/P&gt;
&lt;P&gt;(사무총장) &lt;br /&gt;
기업들이 파트너십에 대해 제안한 적이 있다.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있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협약과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롱과 우리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현재 많은 활동과 계획이 비즈니스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에서 재정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국한된 관계하고만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습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습지의 보호와 올바른 이용에 있어서 기업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선 기업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 증진이 중요하다. 습지 보전을 위한 투자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당사국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에 있어서 기업이 가이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협력하여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안사항으로, 당사국은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갖길 원한다. 그 결과 기업과 우리가 공통의 목표와 활동과 행동강령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은 협약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인식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단순히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참여하는 기업을 원한다. 그리고 시작 전에 명확하게 회사를 미리 평가하고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우리의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파트너십은 과감히 중단해야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잃을 수 있는 부분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호혜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브라질) &lt;br /&gt;
전적으로 지지한다.&lt;/P&gt;
&lt;P&gt;(인도네시아) &lt;br /&gt;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다. CEPA와 비즈니스 섹터의 협력에 있어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쳐주길 바란다. “민간기업에서 습지의 이용에 대한 현명한 원칙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포함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lt;/P&gt;
&lt;P&gt;(탄자니아) &lt;br /&gt;
공식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3자 파트너십을 모색한다는 것을 포함하기를 바란다. 람사르는 감독기구가 되는 것이다. 기업과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것에 참가하는 국가나 기관도 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lt;/P&gt;
&lt;P&gt;(수단) &lt;br /&gt;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수단에도 이미 민간기업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lt;/P&gt;
&lt;P&gt;(태국) &lt;br /&gt;
습지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사업에서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도 낮고, 람사르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일부 관심있는 기업이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 활동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으며 PR활동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STRP가 이것을 제작해주기를 바란다.&lt;/P&gt;
&lt;P&gt;(가봉) &lt;br /&gt;
DR12를 적극 지지한다. 또 지역회의가 가봉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때 중앙 아프리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기업들이 광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광업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lt;/P&gt;
&lt;P&gt;(뉴질랜드) &lt;br /&gt;
기본적인 정신과 의의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그러나 몇 가지 실질적인 부분을 추가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 목표가 기업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길 바란다. 습지 등 에코시스템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면서 습지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함을 명시해 달라. 습지를 사용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lt;/P&gt;
&lt;P&gt;() 우리는 절대적으로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절대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lt;/P&gt;
&lt;P&gt;(사무국장) &lt;br /&gt;
람사르 COP10 웹사이트에 개정된 DR이 올라갈 것이다. 업로드된 DR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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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현장 리포트</category>
			<category>람사르</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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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Nov 2008 10:58: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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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GO 순천선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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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I&gt;&lt;FONT color=#000000&gt;세계습지NGO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언문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람사르협약의 참여 중심 원칙에 따라 진행 된 세계습지NGO대회는 세계 6개 대륙 31개 국가에서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GO 관계자와 원주민, 지역사회, 지방정부 관계자 400명 이상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NGO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GO대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회의를 위해 지원해준 순천시와 창녕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지난 제9차 총회(2005)의 폐회식에서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권고안이 채택된 것에 따라 2008람사르총회를한국NGO네트워크는 세계습지NGO대회를 준비하여 습지 보전과 복원 및 이를 위한 NGO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였습니다. 습지 관련 의사소통과 교육, 참여, 인식증진 및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현명하지 않은 이용, 람사르협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NGO 순천선언을 작성하기 위한 토론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람사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므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습지 관리와 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훌륭한 사례”를 전파하며 이해당사자 사이에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초안 X.1 “Ramsar 전략계획 2009-2014”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사국총회가 각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협약의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바랍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협약 담당 기관은 정책 결정 시 협약의 결의안과 습지 보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관련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 습지 보전 NGO로 구성된 국가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사국과 파트너국제기구들은 NGO와 지역주민 및 원주민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각 람사르습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초안 X.8 “의사소통과 교육, 참여, 대중인식(CEPA)에 대한 람사르협약의 계획 2009-2014”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결의안 초안이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직 적지 않은 수의 당사국이 CEPA 포컬포인트, 특히 NGO 포컬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사국총회가 이러한 당사국에게 포컬포인트를 조속한 시기 내에 지정하여 NGO들도 CEPA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 NGO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초안 X.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 목록에 있는 사이트의 현황”에 관하여: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된 습지뿐만 아니라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국 내의 모든 습지를 당사국 정부가 파악하고 이를 우선순위화하여 명확한 시간계획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국은 자국이 관할하고 있는 각각의 습지 서식지 형태 가운데 가장 좋은 사례를 람사르습지로 우선 등록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우리는 2005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X.15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된 것을 이번 당사국총회가 존중하여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자격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새만금갯벌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촉구합니다 (람사르협약 6.2d). 새만금 간척사업과 최근에 제정된 연안발전특별법은 습지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파괴적인 개발사업이자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우리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류의 건강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의안초안 X.23 “습지와 인류 건강 및 복지”와제10차 당사국총회의 주제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지지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초안 X.28 “습지와 빈곤 저감”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가난에 빠지게 된 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우리는 빈곤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파괴적인 개발을 막아야 하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식량 생산과 생태관광, 여가활동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빈곤 저감에 기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초안 X.31 “습지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우리는 특히 세 가지 이유에서 결의안 초안 X.31을 지지합니다. 지속가능한 논 농업은 물새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중요한 습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2010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 계속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NGO들이 주도한 결의안 초안 X.31을 발의한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도시화와 건답 농업에 비해 지속가능한 논 농업을 선호하지만, 논이 자연 습지를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이전의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 특히 제7차 당사국총회(1999년)에서 채택된 결의안 VII.21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계습지NGO대회 참가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결의안들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연안습지에 해를 끼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양식 활동의 확대와 새로운 시설의 건설 중단을 촉구한 결의안 VII.21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결의안 VII.25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관련하여: 우리는 습지와 습지친화적인 농업방식 및 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바이오연료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바이오연료 작물은 각 국가의 식량 안보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우리는 당사국이 과거의 개발이나 자연적인 이유에 의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제습지복원상”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상은 정부와 NGO, 주민의 노력을 인정하고, 훌륭하며 미래지향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원 노력은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파괴 없이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상의 제정에 대해 미국과 태국 정부가 동의했습니다.)&lt;br /&gt;
&lt;br /&gt;&lt;/FONT&gt;&lt;/LI&gt;
&lt;LI&gt;&lt;FONT color=#000000&gt;마지막으로 우리 NGO와 지역주민, 원주민들은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국가 정부 및 파트너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지역 현장에 기반한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람사르협약이 성취해 온 것들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CEPA활동을 통해 전통 및 원주민 지식을 전파하여 지역의 관습을 존중하고,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할 것입니다.&lt;/FONT&gt;&lt;/LI&gt;&lt;/OL&gt;&lt;/DIV&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br /&gt;
2008년 10월 27일 &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대한민국 순천&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세계습지NGO대회 참가자 일동&lt;/SPAN&gt;&lt;/STRONG&gt;&lt;/P&gt;&lt;div class=&quot;blogger-news-widget&quot; style=&quot;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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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세계습지NGO대회</category>
			<category>순천선언</category>
			<author>GreenKore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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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Nov 2008 10:00: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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